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0484 결재일자 2022. 4.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2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이명화 반성태 04/01 고석영 협조 '22.1분기 노후 경유차 LPG차 전환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보고 2022. 4.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차량공해저감과) 2022.1분기 LPG차 전환지원 대상자선정 결과보고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주변 대기질 개선을 위해 LPG차 신차구입 지원대상자를 공모·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공모개요 추진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 - ’22년도 노후 경유차 LPG차 전환지원 사업 추진계획(차량공해저감과-1748) 공모기간 : 2022. 2. 15. ~ 3. 17. (30일간) 공모대상 :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신차를 구매하는 자 - 중형 승용·승합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소유자 또는 기관 지원규모 : 총 450대 / 2,150백만원 - 어린이통학차 : 1,750백만원(250대, 대당 700만원 정액지원) - 화물 차동차 : 400백만원(200대, 대당 200만원 정액지원) ∥ 선정결과 ※지원 대상자 () (단위 : 대) 구 분 어린이 통학차 화 물 차 비 고 ’22년도 사업목표 250 200 지원대상자 대상자 선정·통보 조건부 선정(예비자) 신청서 반려(미접수) 1 어린이 통학차 LPG차 전환 지원 1-1. 선정기준 - 어린이통학버스(도로교통법」제52조) 신고필증상 주소지가‘서울시’인 경우 - 신고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은 경유차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신차 구입하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 가능 (특례조항) 22.12.31.까지 폐차여부와 관계없이 LPG어린이통학차량 구입하는 경우 지원가능 -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의무이행기간(2년) 경과한 경우만 해당 1-2. 선정결과 - 시설구분 : - 폐차대상 경유차 보유여부 : (단위 : 건) 구 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시설 경유차 어린이집 ·유치원 학 원 체육시설 초등(특수)학교 등 보유 미보유 합계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부 선정(예비자) 신청 반려(미접수) 1-3. 조건부선정 및 반려(미접수) 사유 - - ` 2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2-1. 선정기준 - 자동차등록증(자동차관리법」제8조)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서울시’인 경우 - 경유차(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 및 도로형3종 건설기계)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의무이행기간(2년) 경과한 경우만 해당 2-2. 선정결과 - 폐차대상 차종 : - 조기폐차 대상자 여부 : (단위 : 대) 구 분 폐차대상 차종 경유차 소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일반폐차 조기폐차 합계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부 선정(예비자) 신청 반려(미접수) - - (단위 : 대) 구 분 경유차 제작년도 의무운행기간 2000년도 이전 2001년~ 2005년 2006년~ 2010년 2011년도 이후 해당없음 경과 미경과 합계 지원대상자 선정 조건부 선정(예비자) 신청 반려(미접수) Ⅲ 행정사항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市 → 지원자) : ’22. 4. 6. -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선정결과 게시 및 안내문자 개별발송 - LPG 신차구입 보조금 지급에 관한 후속절차 안내 -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구매계약서 제출(지원자 → 市) 지원 신청미달분 재공고 - - - ※ 신청 미달분에 대해서는 예산 소진시까지 분기별 재공고 예정 붙 임 : ’22. 1분기 지원대상자(어린이통학차 및 화물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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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2134508
본청
차량공해저감과-20484
D000004506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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