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안내 2022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반드시 접수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심의개요 가. 일 시 : 2022. 5. 10.(화), 14:00 ~ 나. 장 소 : 본관(신청사) 지상2층 공용회의실 2. 심의대상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1 참고) ○ 취득 : 매입, 신·증축, 기부채납, 무상귀속, 교환, 공작물 설치, 위탁개발, 전세권 등 권리 설정, 지식재산권·유가증권, 배출권 취득 등 ○ 처분 : 매각, 양여, 교환, 멸실, 무상귀속, 현물출자, 배출권 등 ○ 관리 : 용도변경/폐지, 회계간 무상이관, 사용료/대부료 감면, 가격사정 등 3. 일정 및 제출서류 ※ 서식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붙임서식으로 제출 접수 시작 접수 마감 심의회 개최 비 고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그 외 안건 '22. 4. 5.(화) '22. 4. 11.(월) '22. 4. 18.(월) '22. 5. 10.(화) 기 한 준 수 - 사전적정성 검토대상(대지면적이 330㎡ 이상이고, 신·증축면적이 330㎡이상인 경우) : 붙임2, 붙임3 서식 제출 -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외 모든 안건 : 붙임3 서식 제출 4. 유의사항 가. 접수마감 기한 이후 안건 제출하거나 방침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 ※ 위임(위탁)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구, 공사(SH)는 해당 재산관리관의 제출마감 준수을 위해 사전 협의 후 미리 제출하여함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람. 나. 투자심사, 시유재산 소요조회, 관련부서 의견조회 등 관련절차 확인 후 제출 다. 차기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는 심의결과 통보 직후 자산관리과로 관리계획(안) 제출(별도공문 시행 예정, 문의 2133-3278) 라. 용도변경/폐지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심의 대상에 해당 ('19.3.28. 조례 개정) 마. 예산편성 전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의결하여야 함 (기준가격 5억원 초과 - 공유재산심의회, 기준가격 20억원 이상 - 공유재산관리계획) 바. 3차 공유재산심의회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22년도 개별공시지가·개별(공동)주택가격의 열람가격(사유: '22.4.29 결정고시 예정)으로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붙임 기준가격 조회 방법 참조) 붙임 1. 공유재산심의회 개요 1부. 2. 사전적정성 검토대상 제출서식 1부. 3. 사업설명서 제출서식 1부. 4. 기준가격 조회 방법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서구1-25,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자산관리부) 주무관 전창수 재산취득팀장 김용석 자산관리과장 04/01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0398 ( 2022.04.0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10층 자산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281 /전송 2133-1031 / ogida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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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개요(22년 3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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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전적정성검토 의뢰서 제출양식(신축증축매입).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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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업설명서 제출서식(22년 3차)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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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기준가격 조회 방법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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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0398 생산일자 2022-04-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창수 (2133-3281) 관리번호 D00000450631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