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산지복구비 추가예치 검토 1. 자연생태과-20275(2022.03.24.)호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개포미래도시부(TF)-137(2022. 03.29.)호와 관련됩니다. 2.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산지전용협의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제46조2항에 의거 기 예치된 복구비를 2022년 산림청에서 고시한 단가로 재산정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추가예치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지: 나. 부과대상: 다. 산지복구비(예치금) 부과내역 - 부과면적: - 산출내역 구분 2022년 재산정 총액 (A) 2020년 기 예치금 (B) 2022년 추가 예치금 (A-B) 비 고 라. 납부방법: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예치 마. 보증기간: 2022. 1. 1. ~ 2022. 12. 31.(1년) ※복구비 추가산정 없음 바. 납부기간: 복구비 예치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붙임 1. 복구비 예치통지서(안) 1부. 2. 복구비 산정 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자연생태과장 04/01 김대성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0766 ( 2022.04.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lucid@seoul.go.kr / 부분공개(5)
25683330
20220402134508
본청
자연생태과-20766
D000004505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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