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대양교회(강동구 고덕동 215-1) (경유) 제목 민원 발생에 따른 빛공해 해소 협조 요청 1. 귀 기관(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응답소 민원4900970(’22.3.31.)와 관련,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215-1 종교시설 표지물(첨탑 십자가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공해로 인해 인근 지역주민의 수면장애 및 생활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3. 귀 기관(교회)께서는 해당 조명기구의 과도한 빛방사로 인한 시민 건강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24조(운영시간) 에 준하여, 23:00 시 까지 운영하고, 새벽시간대에는 주민들의 수면을 위해 소등 조치 ○ 교회 첨탑 십자가조명에서 과도한 빛방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광기를 추가 설치하여 밝기 조절(하향)하여 운영.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다정 도시빛정책팀장 김재웅 도시빛정책과장 04/01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0434 ( 2022.04.0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5 /전송 02-2133-1444 / s7dj@seoul.go.kr / 부분공개(6)
25683263
20220402134508
본청
도시빛정책과-20434
D000004506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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