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악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알림 1. 소방행정과-20465(2022.3.28.)호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으로 변경된 세부기준 등 숙지하여 휴가 시행에 착오가 없기 바라며, 3. 각 부서장은 “연가사용권장제" 운영 취지에 따라 아래 일정에 맞춰 권장 휴가일수를 반드시 부여하고, 특정 시기에 휴가가 집중되지 않도록 자체 일정을 수립하는 등 연중 고르게 휴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순번 시기(매년) 안내 및 공지 사항 주체 ① ∼ 3월 31일 소속 공무원이 그 해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 미사용 권장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여부 공지 주무 부서장 ② 6월 1일 ∼ 7월 31일 소속 공무원에게 권장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를 안내 주무 부서장 ③ ②에 따라 안내 후 10일 이내 해당 공무원은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해당 공무원 ④ ∼ 10월 31일 ③을 따르지 아니한 소속 공무원에게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 주무 부서장 4. 행정사항 가. 각 부서 서무담당은 장기재직 특별휴가 사용 시 익월 5일까지 [붙임5] 작성하여 소방행정과 제출 나. 교대근무자: 119행정정보시스템(사고관리), e-사람 근무상황내역 비교 확인 [붙임6] 참고 다. 코로나19 관련 병가 및 공가 사용 시 e-사람시스템 증빙자료 첨부하여 결재 붙임 1. 요약) 2022년 휴가지침 주요 개정사항 1부. 2. ★ 2022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2022년 3월) 1부. 3. ★ 교대제근무자 복무관리 가이드라인(2022년) 1부. 4.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31호) 1부. 5. 2022년 장기재직 특별휴가 사용 현황(부서명) 1부. 6. 사고관리 점검방법(교대근무자) 1부. 끝. 관 악 소 방 서 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박래훈 행정팀장 허용 행정과장 박성석 소방서장 04/01 서영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445 ( 2022.04.01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2층 소방행정과 (봉천동)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75-4322 /전송 02-875-4373 / bluelaehun@seoul.go.kr / 부분공개(5)
25682539
20220402134508
본청
소방행정과-20445
D00000450643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