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6559 결재일자 2021. 7.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계획팀장 도시관리과장 유민종 김수웅 07/01 홍선기 간담회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6. - (상업·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관련 - 간담회 결과 보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일괄재정비(‘19.9.19.)의 효과를 점검하고 민간업체 및 자치구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 요 ○ 일시/장소 : ○ 참 석 자 - 서울시 : 도시관리계획팀장, 담당자 - 자치구 : - 용역사 : ○ 주요 논의내용 - 상업·준주거지역 주거용적률 완화 관련 일괄재정비 이후 공급실적 없는 자치구 원인 분석 및 사업추진 시 난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및 개선방안 논의 ?? 주요 내용 [공급실적 없는 자치구 원인분석] ○ 높은 지가로 인한 임대주택 사업성 저조 - 도심 및 광역중심지역의 높은 지가로 인해 투자대비 사업성이 높은 상업·업무시설 및 고급주택 공급 선호 ○ 공동주택 신축 가능한 가용지 부족 - 대부분의 상업용지가 택지개발사업 및 철도·공장 등 대규모 사업으로 기 개발되어 중·소규모 공동주택 신축 가능한 상업용지 부족 [사업추진 시 문제점] ○ 세제혜택 축소 및 민간임대의무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성 악화 -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폐지 등 세제혜택 축소에 따른 시장에서의 임대주택 선호도 감소 - 의무기간 연장(8년⇒10년)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현금유동성 부담 가중 ○ 신규 중심지 내 과도한 주택공급에 대한 관련 위원회의 부정적 인식 ○ 소셜믹스를 고려한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설계 시 어려움 ○ 사업성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관련의견 [추가 일괄재정비 실효성 관련] ?? 향후계획 ??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 자문수당 : 150,000원 X 3명 = 450,000원 - 예산과목 : 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 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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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2134508
본청
도시관리과-6559
D000004290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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