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알림 1. 와 관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에 의거 따른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붙임 1, 서식 1·3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일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서울시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른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자치구 총괄부서(재무과)는 자체계획을 수립 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실태조사 완료 후 결과보고서(서울시-붙임2 서식)를 작성하시어 수량 및 기한에 맞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개요>> ㅇ 조사기간 : ㅇ 조사대상 : 시유재산 전체 ㅇ 제출기한 : - 실태조사 결과 시스템 입력 철저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자치구 재무과 : 자산관리과 소관 위임관리재산 · 관리위임부서 조사결과 : 소관 재산관리관이 취합 보고 3. 아를 통하여 진행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공지 붙임 1. 2. . 3. 4. 5. 6.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재무과 주무관 이경미 재산정보팀장 장정훈 자산관리과장 04/07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38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7 /전송 02-2133-1031 / archer21@seoul.go.kr / 부분공개(5)
25682212
20220402134508
본청
자산관리과-3842
D000004230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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