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723 결재일자 2022. 3. 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홍채원 최홍규 박순규 이진형 03/31 代이진형 협 조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주무관 우종우 주무관 박한울 - 2022년 제2차 -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2. 3.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2022년 제2차- 사전재난영향성 검토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심의개요 ㅇ 일 시 : 2022. 3. 29. (화) 16:00 ㅇ 개최장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ㅇ 심의위원 : 12명(참석 8명, 서면심의 4명) ㅇ 안 건 : 2건 연번 사업명 위치 용도 최고높이 층수 (지하/지상) 심의 결과 심의구분 1 반포아파트(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반포동 1109번지 외 169필지 근린생활시설 27M 지하3/ 지상5 조건부수용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2 동소문동5가 75외 4필지 복합시설개발 신축공사 성북구 동소문동5가 75 외 4필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85.5M 지하2/ 지상20 조건부수용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의결의 종류 ◆ 원안수용 : 검토결과 협의서 내용에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조건없이 협의를 수용하는 경우 ◆ 조건부수용 : 검토결과 협의서 내용 중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을 전제로협의를 수용하는 의결 ◆ 부분수용 : 검토결과 단시일 내 해결 가능한 특정 분야의 중대한 흠에 대하여 해당 분야전문위원의 추가 심의를 전제로 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를 수용하는 의결 ◆ 불수용 : 검토결과 협의서에 단기간 수정·보완으로 곤란한 중대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흠으로 인하여 불수용 의결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결서 협의일자/장소 2022.3.29.(화)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안 건 명 반포아파트(제3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안건번호 2022-2-1 심의결과 조건부수용 1/1 ▣ 아래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수용”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는 허가기관에서 확인하시고 수정·보완 등 조치 방안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개월 이내) ▣ 본 위원회 심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한 재난영향성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계획 ○ 신청 건축물은 지하1층으로 공동주택 주차장과 연결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 공동주택 단지와 구조적으로 완전히 분리하여야 함 - 초고층법령상 통로로 연결 시 공동주택 단지까지 포함하여 재심의을 신청할 사항임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대상 관련 유권해석 : 초고층재난관리법 상 지하연계의 여부는 통로(방화셔터 설치)의 구조, 형식 등과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콘크리트 등으로 완전 폐쇄될 경우가 아니라면 지하연계 건축물로 인정 건축구조 ○ 실시설계 시, 구획에 따라 지정된 용도를 하중에 잘 반영하여 누락되는 하중이 없는지 초기 단계부터 확실히 할 것 ○ 추가적으로 외벽 마감재 또한 하중 계산 시 누락되지 않도록 자세히 반영할 것 소방방재 ○ 외벽과 인접한 복도 등 구간은 방수형 감지기 적용 부기할 것 ○ 무선통신보조설비 통합형 안테나 방식 적용시 임피던스 정합장치 사용 여부 부기할 것 - 끝 - 서울특별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결서 협의일자/장소 2022.3.29.(화)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안 건 명 동소문동5가 75 외 4필지 복합시설개발 신축공사 안건번호 2022-2-2 심의결과 조건부수용 1/1 ▣ 아래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수용”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는 허가기관에서 확인하시고 수정·보완 등 조치 방안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개월 이내) ▣ 본 위원회 심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한 재난영향성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계획 ○ 지하1층 피난안전구역과 근린생활시설 등의 칸막이 벽체(복도 폭 등)를 수정하여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근린생활시설 출입구는 피난방향으로 수정할 것 ○ 지하1층 연결통로: X4~X5열 사이 Y3열에 있는 벽체를 Y4열로 이동 설치하여 연결통로 유효폭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정할 것 건축구조 ○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용도에 따른 하중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 검토·반영할 것 ○ 기계식 주차장 등 전체적으로 하중이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여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실시설계에 잘 반영할 것 소방방재 ○ 비상방송설비 시공 시 내열전선으로 반영이 잘 되지 않으므로 실시설계 도면에 상세하게 반영할 것 - 끝 - 서울특별시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25680851
20220401055007
본청
건축기획과-20723
D000004505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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