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추진 계획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0621 결재일자 2022.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적극행정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혜송 代김유용 이창석 03/31 이해우 협 조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추진 계획 2022. 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추진 계획 적극행정 필요 사례 발굴 및 내실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현장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일선 행정 현장의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 지속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회복 지원,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신규 사업 발굴 등 선례가 없는 사업 추진에 따른 의사결정의 어려움 증가 예상 < 그림1 : 사전컨설팅 필요성 및 효과 > 과 제 실행 주체 장애 요인 / 해소 방법 실행 방법 성 과 코로나19 극복, 민생 회복, 미래 선도 ? 시·자치구 공무원 투·출기관 임직원 ? 사전컨설팅 처리방향 제시해 장애요인 해소 ? 정책·사업 추진 ? 시민 행복, 민생 회복, 경쟁력 제고 법령모호, 처벌우려 등으로 추진곤란 사전컨설팅 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 이해도 제고 필요 ○ 사전컨설팅 활용 부서, 기관 편중으로 적극행정의 시정 전반 확산 미흡 ※ ’21년 활용 현황 : ○ 부서 검토 미비, 적극행정 취지 미부합 등 제외 대상 비율 높게 유지 ※ 사전컨설팅 제외대상 비율 : Ⅱ 사전컨설팅 운영 성과 및 보완 과제 사전컨설팅 운영 성과 ○ ’19년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이후 이용 건수 지속 증가 < 표1. ’19년~’21년 사전컨설팅 추진 현황 > 연도 계 ’19 ’20 ’21 ○ 사전컨설팅 의견제시를 통한 면책 부여, 적극적인 업무추진 직원 보호 - 장기간 미해결 난제, 코로나19 긴급 사안 등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36건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처리방향 제시 - 처리방향대로 업무 처리시 면책을 부여해 직원 보호 및 적극적 업무 동기 제고 ※ 사전컨설팅 면책 효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5조 및 제16조 ○ 요건 미충족 사안에도 참고의견을 제시해 업무상 애로사항 해소 지원 - 부서 검토 미흡, 적극행정 취지 미부합 등 사전컨설팅 제외 대상 103건에 대해서는 참고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의사결정의 미비점 보완 ※ 사전컨설팅 제외대상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17조의2제3항, 면책효과 미발생 보완 과제 ○ 사전컨설팅 미활용 기관 다수 존재로 적극행정 확산 미흡 - ’21년 사전컨설팅 이용 기관 분석결과, - < 표2. ’21년 기관별 사전컨설팅 활용 현황, 단위 : 기관수 > 구 분 계 본청(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투·출기관 ○ 신청 건 대비 제외 대상 비율이 높아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저하 - ’19년 이후 3년간 사전컨설팅 신청 건 - < 표3. ’19년~’21년 기관별 사전컨설팅 인용·반려 비율 > 구 분 건 수 비 율 Ⅲ 추진 방향 : 현장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운영 신청방식과 현장에서 발굴하는 방식의 투트랙 운영으로 대상 확대 ○ 사업 부서 신청을 받아 사전컨설팅 하는 방식은 기존처럼 상시 진행 ○ 사전컨설팅 이용률이 낮은 사업소, 투·출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 창구를 운영(월 1회)함으로써 적극적인 대상 발굴 추진 사전컨설팅 현장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하여 운영 내실화 추진 ○ 사전컨설팅 상담 전 제도 취지·요건 등에 대한 교육 및 이용 절차 홍보 ○ 상대적으로 반려 비율이 높은 사업소 및 자치구 대상 중점 추진 자체 감사부서와 사전컨설팅 협력 및 확산체계 강화 ○ 1차 기관으로서 자치구, 투·출기관 감사부서의 역할과 2차 기관으로서 시 감사담당관의 역할 정립을 통한 제도 활성화 추진 Ⅳ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세부 추진계획 추진 개요 ○ 기간 : ’22.4월 ~ 12월, 월 1회 운영 원칙 ○ 대상 : 시 사업소(30개), 자치구(25개), 투자·출연기관(26개) ※ 시 본청은 행정포털 홍보 등을 통한 신청에 의한 사전컨설팅 중심으로 운영 ○ 구성 : 적극행정팀 4명 (팀장 + 사전컨설팅 담당 2명 + 홍보 담당) ○ 방식 : 사전 수요조사 → 현장 상담을 통한 사전컨설팅 대상 발굴 - 사전 수요조사 통한 대상기관 선정 및 시행 전 집중 홍보 시행 - 현장 상담을 통해 사전컨설팅 요건 충족 여부 검토해 대상 발굴 ※ 자체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제외대상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최대한 신청 독려 < 표4. 추진 절차도 > 계획 수립·통보 사전 수요조사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사전컨설팅 의견제시 찾아가는 컨설팅 운영 목적, 방향 방문기관 선정 및 일정 수립 현장 사전컨설팅 교육 및 업무협의 감사위원회 부의 및 처리방향 제시 ○ 장소 : 신청 기관 상설감사장, 회의실 등 활용 세부 추진 계획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현장 상담 진행 ○ 사전 홍보 및 방문기관 직원 대상 현장 상담 사전 접수 - (사전 홍보) 사전컨설팅 홍보물 활용하여 방문 2주 전부터 방문기관 홈페이지, 업무게시판, 메일, 사내 방송, OX퀴즈 등을 통한 사전 홍보 추진 - (자체 선별) ‘사전 체크리스트’를 통한 검토를 거치도록 해 유의미한 사안 선별 - (중점 발굴) 코로나19 관련 사업, 신규사업 등 선례가 없는 경우 중심 발굴 ○ 현장 상담창구 운영 및 사안별 맞춤 컨설팅 실시 - (사전컨설팅 요건 미충족) 미충족 사유 안내 및 처리방법에 대한 참고 의견 제시 후 종결 - (사전컨설팅 요건 충족) 대상기관 감사부서 등을 통해 정식으로 사전컨설팅 신청토록 안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 의견 제시토록 운영 < 표5. 현장 상담 흐름도 > 사전컨설팅 현장 상담 현장 해결 가능 사안 (사전컨설팅 신청대상 ×) ? 현장 상담으로 종결 (사유 안내 및 처리방법 관련 참고의견 제시) 사전컨설팅 필요 사안 (사전컨설팅 신청대상 ○) ? 현장 상담 및 정식 사전컨설팅 신청 안내 ? 처리방향 의견제시 ※ 가급적 면책의견 제시 ? 직원 대상 사전컨설팅 교육 및 홍보 실시 (대상기관 희망시) ○ 시기 : 기관 선정시 교육 수요를 별도로 파악해 희망시 상담 전 진행 ○ 내용 :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대상 요건 및 주요 제외 대상 사례 등 교육 - 사전컨설팅 제도 안내 영상 및 절차 안내 리플릿(’22.2월 제작) 활용 - 사전컨설팅 신청 요건 및 제외 대상 실제 사례 교육을 통한 이해도 제고 ○ 방법 : 시스템 여건 및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대면 또는 화상방식 결정 ? 자체 감사부서와 사전컨설팅 협력 및 확산방안 협의 ○ (시 → 대상기관) 사전컨설팅 1차 심의기관으로서 자체 감사부서의 적극적인 검토 역할 수행 및 숨어있는 사례 적극 발굴 요청 ○ (대상기관 → 시) 사전컨설팅 운영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사항 건의 등 Ⅴ 행정사항 및 향후 계획 소요예산(예상)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홍보물 제작(X-배너, 홍보포스터, 현수막) 항 목 산 출 내 역 소요액 (천원) 비고 계 644 부과세 포함시 704천원 홍보포스터 제작 (웹포스터 포함, 100매) 디자인 200,000원 용지 138,108원 인쇄판대 48,000원 인쇄 48,000원 434 사무관리비 (부가세 제외) 현수막 제작 50,000원 × 1개 50 사무관리비 (부가세 제외) x-배너 제작 80,000원 × 2개 160 사무관리비 (부가세 제외) ○ 예산과목 :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향후 계획 ○ 사전컨설팅 기관별 수요조사 : 4.1.(금) ~ 4.8.(금) ○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진행 : 4월말 ~ 12월 붙임 : 사전컨설팅 사전 체크리스트 1부. 끝. 붙임 사전컨설팅 사전 체크리스트 대상 점검항목 해당여부 (O/X) 컨설팅 대상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17조의2 제2항) 신청내용이 감사대상 업무인지 (필수 요건) 공공의 이익 및 적극행정과 관련된 사안인지 (필수 요건) (사익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사안인지 또는 민원회피 목적인지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 관련 사안인지 인·허가 등 규제 업무와 관련하여 자체판단이 어려운 경우인지 사안에 대한 법령 등이 모호하여 상이한 해석 여지가 있는지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법률로 인해 논란의 소지 있는지 등) 동일 사안에 대한 판례나 법령 소관 기관 등의 해석이 불일치하는지 반려대상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17조의2 제3항) 처리 절차 등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경우인지 컨설팅 신청대상이 이미 처분이 이루어졌거나 정책결정이 내려진 경우인지 수사·소송·행정심판·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이력이 있는지 자체검토를 충분히 거쳤는지 여부 ※ 컨설팅 접수 전 법률자문, 법규 담당 기관·부서로부터 질의·회신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자체검토 불충분 사유로 반려 소지 있음 신청기관의 조직, 인사, 급여 등 내부문제인지 민원 회피 목적 등 소극행정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기타 이해관계자와 담당자간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지 해당 업무와 관련한 절차는 모두 거쳤는지 ※ 컨설팅 대상 중 필수 요건을 충족하고 반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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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0621 생산일자 2022-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송 (02-2133-3187) 관리번호 D00000450516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감사일반 > 감사업무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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