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20625 결재일자 2022.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담당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김병진 황영규 손병두 03/31 정교철 협 조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현을 위한 - 2022년 재난현장 출동프로세스 개선계획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현을 위한 - 2022년 재난현장 출동프로세스 개선계획 천만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현과 관련, 재난현장 출동프로세스별 목표 설정 및 개선 계획임 Ⅰ 추진 배경 재난분야 골든타임 목표제 정책 도입(’14.2. 안전행정부) ○ 소방차 현장도착 목표시간 관리제 추진 : 화재 및 심정지 환자 등 응급상황에서 피해 최소화 및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목표시간 설정 < 시간대별 화재성장 곡선 > < 시간대별 심정지환자 소생률 > ○ 소방청 골든타임제 추진 기본계획(2014. 7.) 및 개선방안(2015. 12.) - 5분 도착(차고출발~현장도착) 및 7분 도착(신고접수~현장도착) 목표제 운영 해외 사례 ○ 미국(NFPA 1710)은 최성기 도달 시점을 8분으로 설정하고 선착대가 6분 50초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것을 권장 ※ 미국은 NFPA에서 제정한 소방차 출동시간 관련 규정(1710)을 소방서비스의 정책목표로서 지방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도입 ○ 영국은 전년도 통계자료 기준으로 7분 40초, 일본은 연소확대 시점 기준으로 6분, 독일은 인명구조 한계시간 기준으로 9분 30초를 설정 Ⅱ 2021. 추진 분석 2021.출동시간 현황 ○ 시·도별 5분 도착률 현황 (유형 : 화재) - 우리시 화재현장 5분 도착률은 92.5%, 7분 도착률은 92.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전국평균 : 5분 도착률 53.5%, 7분 도착률 65.9% ○ 출동 프로세스별 현황 (유형 : 화재) - ? - ? ? ? - ? ? 관련대책 추진결과 ○ <방재센터> 방재센터 상황대응능력 개선 추진 - 신속 수보 및 예고방송, 신고자로부터 정확한 정보입수 및 전달 - 상황요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이버교육 포함) 및 평가 관리 ○ <현장대응단> 출동자료 제공을 통한 피드백 실시 - 전월 차고출발시간 및 출동프로세스 통계 제공 → 소방서별 분석 및 개선환류 - 차고출발시간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및 개선책 마련 ○ <재난대응과> 긴급자동차 출동장애요인 해소 추진 - 소방관서 앞 신호제어시스템 설치(총 79개소 설치) - 소방차 진입 곤란 및 불가지역 관리(350개소) 및 환경개선 관리 - 소방통로 확보훈련 및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지속 추진 -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장애요인 제거(불법 주정차 단속 528건, 긴급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11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방향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출동 지연사항 발생가능성 존재 - 코로나19 관련 접수시 문답 및 출동시 보호복 착용등으로 출동지연 ? 코로나19 관련 건(코로나 확진 정보 취득시)은 목표시간 제외 ○ 소방청사 위치 및 도로환경으로 인한 현장 도착률 향상의 한계 발생 - 소방청사와 재난현장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현장도착 지연 ? 소방청사 신축, 기존 청사 재배치 등 장기적 플랜 마련, 청사내 출동동선 개선 필요 - 출퇴근 시간 등 상습 교통체증 발생 및 진입로 협소, 불법 주정차로 도착 지연 ? 긴급자동차 출동장애요인 지속 제거, 도로상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협의 추진 ○ 무리한 출동으로 인한 민원 및 직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존재 - 신고-접수시간 단축으로 인해 민원발생 및 부정확한 정보제공 가능성 존재 ? 민원발생 우려 건, 정확한 정보제공 필요 건 등은 목표시간 제외 - 무리한 차량 탑승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긴급 출동시 교통사고 발생 우려 ? 청사내 환경개선, 직원교육 강화, 출동단계시 비긴급성 출동은 목표시간 제외 Ⅲ 2022. 추진 목표 추진 목표 ○ 재난상황 접수시 긴급 출동 후 5분 이내 현장도착 및 대응활동 전개 ○ 세부 출동 프로세스별 목표정립 및 단계별 대책 수립·추진 2022년 목표 사고발생 ? 신고접수→ 출동지령 ? 출동지령→ 차고출발 ? 차고출발→현장도착 ? 현장도착→ 활동개시 ? 현장 대응 기 준 60초 60초 240초(4분) 60초 목표율 80% 90% 90% 정성적 ※ 5분 도착 기준을 출동지령부터 현장도착까지 적용(소방청 기준은 차고출발부터 현장도착) ※ 민원발생 우려 건, 비긴급성 출동의 경우 목표시간 제외 → 직원 부담경감 및 안전사고 방지 ※ 2022년 성과평가 현황(화재)- 내용은 전년과 동일(점수 변경) ○ 차고출발시간 : 출동지령 → 차고출발시 까지(화재출동 전 차량) - 목표시간 : 모든 화재출동 평균 60초 내 차고출발 ○ 현장도착시간 : 출동지령 → 현장도착시 까지(선착대 기준) - 목표시간 : 모든 화재출동 평균 300초 내 현장도착 추진 방향 ○ 119종합상황실 역량 강화를 통한 신속한 출동지령 및 정보제공 ○ 청사 출동환경 개선 및 출동태세 확립을 통한 신속한 차고출발 ○ 재난현장 출동장애요인 등 구조적 한계 극복을 통한 도착시간 단축 Ⅳ 단계별 추진 계획 1 신고?접수 - 출동지령 단계 [60초] 신속한 신고접수 → 정확한 출동지령 지속 추진 ○ 신고접수 : 119신고 벨 2회 이내 응답 → 필수정보 파악 ○ 예고방송 : 30초 이내 출동대 예고방송 실시 ○ 출동지령 : 수보 후 1분 이내 출동지령 실시 ○ 정보제공 : 1차 신고 접수 후 2~3차 추가 접수시 신고자로부터 중요 정보 추가 입수 및 정확성 강화, 출동대에 정보 전달 신고접수 필수정보파악 예고방송 출동지령 정보제공 ?벨 2회 내 응대 ?주도권 확보 ? ?재난유형, 처종, 주소 등 ? ?신고자 통화내용 송출 30초 이내 ? ?신고접수 후 1분 이내 ? ?신고자와 통화지속 ?취득정보 제공 사고발생장소와 출동지령장소의 불일치 최소화 ○ 신고자와 발생 위치가 다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정확한 지점 재확인 ○ 수보시 위치정보를 반복하여 출동대가 인지(예고방송)할 수 있도록 유도 ○ 두 장소간 불일치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사후 검토 및 피드백 상황요원 전문성 강화 및 매뉴얼 정비 ○ 상황요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이버교육 포함) 실시 ○ 상황관리 표준용어 정립 및 보고체계 확립 ○ 상황관리 표준지침 현행화 및 one-point 매뉴얼 숙달 2 출동지령 - 차고출발 단계 [60초] 신속한 차고출발 목표에 대한 전직원 공감대 형성 ○ 용어정의 : 차고출발이란 출동지령을 받은 대원들이 소방차량에 탑승하여 차량대기 장소인 차고를 출발한 시점 측정기준 : 현재 시스템으로 측정 가능한 데이터 중 차고출발로 볼 수 있는 시점 (現 차량동태관리시스템의 GPS좌표 변경값으로 측정) ○ 공감대 형성 : 차고출발시간 및 현장 도착률이 평가를 위한 측정이 아닌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 정책 및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에 있음 ○ 전직원 참여 : 출동차량 대원 뿐 아니라 전 대원이 함께 임무 수행 - 소내근무자 : 추가 방송, 차고문 개폐, 지령지 전달,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조작 - 미출동대원 : 청사 앞 차량통제 및 보행시민 안전관리(야광조끼 및 경광봉) 차량탑승시 돌발 상황에 따른 부상 등 장애요인 제거 ○ 먼저 차량을 움직인 후 대원이 후속하여 탑승하는 사례 금지 ○ 출동시 청사 앞 차량통제 및 보행시민 안전관리 실시 ○ 출동로상 위험요인 제거(장애물 제거 및 계단 미끄럼방지 테이프 부착 등) ○ 일과표 준수 및 평소 스트레칭 및 체력관리 유지토록 환경조성 ○ 청사 환경개선 및 개·보수시 최적의 출동을 위한 대기실 재배치 우선고려 차고출발시간 정확도 강화를 통한 신뢰성 확보 ○ 소방 차량 MDT테블릿 신규 교체 추진(총 712대) → 차량동태관리시스템 노후단말기 712대 교체 추진(상반기 내) ○ 출동시간 실적제공 주기 단축 및 자체확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검토 → (기존)매월 본부에서 실적 제공, (개선)10일 단위로 소방서에서 자체 확인 ○ 차고출발시간 데이터에 대한 이의제기시 현장방문을 통한 문제해결 → 이의제기시 필요에 따라 방재센터 전산통신과(유지보수팀)와 합동 현장방문 확인 3 차고출발 - 현장도착 단계 [240초] 신속한 현장도착 분위기 조성 ○ 용어정의 : 출동지령을 받은 소방대가 ?신고자 또는 요구조자를 발견 ?외관상 눈으로 사고 상태가 보이는 대상에 도보 10m 이내에 도착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즉시 조치 가능한 장소에 도착한 시점 측정기준(선착대) : 차량동태관리 리모컨 ‘현장도착’ 버튼을 누르는 시점 또는 방재센터 수보대에서 무전 및 차량 궤적, 영상을 확인하여 수기 입력한 시점 ○ 신속한 현장도착을 위해 관할 구역내 도착 한계지점 관리(각 소방서) 정보취득→정보제공→진입로 결정→작전지시 습관화 ○ (종합방재센터) 신고자로부터 지리 및 현장상황 취득 전파 원칙 - 진입로, 주변환경, 현 상황, 초기조치 유도 등 취득내용 출동대에 전달 ○ (선착대) 先 취득 정보, 지휘팀 및 후착대 전달 원칙 - 출동중 교통상황 및 재난현장 주변상황, 도착 후 현장상황 판단 등 ○ (소방서 상황실) 모든 정보력 가동, 출동대에 최적의 출동경로 제공 현장도착 시간 단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연구 개발 ○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추진 -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여 신속한 출동 가능 - 총 79개소 설치 완료, 현재 2개소 진행 및 13개소 경찰청 심의 추진 ○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연계 재난초기 도시정보 제공(상반기 내) - 소방안전지도 시스템 개선을 통한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연계 - 재난발생 1km 내 자치구 CCTV 영상정보 취득, 소방안전지도 단말기 표출 ○ 소방특수차량 재난현장 접근성 향상 분석기술 개발(2023년까지) - 특수차량 이동제약요인 및 이동경로의 유효도로폭?높이 분석 - AI기술을 도입, 실시간 특수차량 통행가능여부 소방안전지도 단말기에 표출 과태료 부과·강제처분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장애요인 제거 ○ 긴급자동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과태료 적극 부과 -「소방기본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100만원(’18.6.27.시행) ○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소방차통행로, 소화전 등 불법 주·정차차량 엄정 단속 및 즉시 견인조치 ○ 구조?진압활동 방해요인에 대해서는 강제처분권 적극 행사 - 불법 주?정차량 강제 이동 조치 등 강제처분을 통한 소방활동 방해요인 제거 - 관련 배·보상문제는「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처리 소방활동 장애지역 개선 및 소방통행로 확보 ○ 소방차 진입 불가?곤란지역 특별관리 -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103개소, 곤란지역 247개소 특별관리 - 소방활동 장애지역 관리카드 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업데이트 상시 현행화 ○ 소방통로확보 훈련 실적(자체 및 유관기관 합동) - 소방통로 확보훈련 : 본서 주관 월 1회, 센터 주관 주 1회 이상 -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및 소방차 동승체험 : 월 1회 이상 ○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관리 - 주차구획선 삭선 지속 추진 : 현재 1,132개소 완료 - 노면표시 853개소[소방차통행로 712(소방관서 앞 102), 정차금지지대 141] 관리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정차금지지대 노면표시 소방청사 앞 통행로 노면표시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장소 지정(황색 점선 설치) - 설치대상: 총 524개소 선정, 설치 추진 중(현재 228개소 설치 완료) ○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금지표시(적색노면표시) 설치 - 설치대상: 총 26,281개소 추진중(현재 2,284개소 설치 완료) ○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추진 - 28개 아파트 355개소 설치 완료 - 기존 소방차전용주차구획선 설치대상 12,971개소 지도 관리 강화 4 현장도착 - 활동개시 단계 [60초] 도착 후 신속한 상황판단 및 임무 지시력 향상 - 현장지휘관 ○ 선착대장 및 지휘팀장 상황판단 및 지휘역량 집중 교육 - 현장지휘역량 향상과정 : 지휘팀장 대상 이론·실습교육 - ICTC 지휘관 훈련 : 신규지휘팀장과 단위지휘관간 현장중심의 상황판단 및 지휘능력 향상 중점훈련 ○ 현장지휘관은 출동대별 임무 부여 철저 및 충분한 자원 활용 - 각 출동대별 구체적 임무 부여, 수시로 소방력 판단 및 임무 재조정 교육·훈련을 통한 개인별 역량 강화 ? 현장대원 ○ 장비숙달 및 소방전술훈련 실시 - 최근 화재사례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을 반영하여 훈련 ○ 소방차→사고지점 까지 거리계산 호스연장 실패 최소화위한 훈련 실시 <상황판단 요소> ? <호스연장 요소> ? <방수개시> ?전봇대 사이 50M ?뜀걸음 보폭 0.8m ?주택 담 1면 길이 15m ?꺽임 및 걸림 방지 ?카플링 연결속도 ?물보수 시점 ?시건장치개방 ?안전장구 착용 ?진입, 근접방수 ○ 관내 주요대상물 현지적응훈련 → 대상물별 대응전략 점검 - 건물구조 및 진압활동상 취약요인, 소방시설 현황 등 중점사항 파악 - 주출입구 및 비상구, 화기 취급장소, 대피로, 특수차 부서지, 우회도로 확인 현장대응활동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한 대응역량 향상 ○ 현장지휘관 지휘목표 달성여부 모니터링 - 적극적인 지휘역량 향상을 통한 지휘목표(진압 및 인명구조) 달성 ○ 진압, 구조활동 역량 향상 - 현장활동 대원의 임무 확행, 진압 및 구조활동 역량 향상. 끝. 미국 화재안전협회. 화재와 안전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여 개인과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법령의 기초로 활용되는 등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현재 NFPA 규정(Code)은 미국 내는 물론이고 소방분야 국제표준으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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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현장대응단-20625
D000004505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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