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의무이행(명령) 통지(22년 5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차량소유자 귀하(차량번호) (경유) 제목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의무이행(명령) 통지(22년 5차) 1. 귀 하(사)께서 소유하고 계신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또는 임시5등급)으로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2022. 9. 30.(명령 받은날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 저공해조치는 "배출가스등급제시스템(https://emissiongrade.mecar.or.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 신청자 제외) 시의 신청승인 이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부착대상 확인, 적정 장치 및 장치제작사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기한을 일정기한 유예할 수 있으며, 저공해조치 기한 내 또는 저공해조치 유예 차량이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계절관리제」기간(매년12월~3월), 「녹색교통지역(서울시 중구, 종로구)」을 운행할 경우에는 단속대상이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공해조치 신청 : 인터넷 신청(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사이트,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저감장치 문의 : 서울시(☏ 02-2133-3653, 3655),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 조기폐차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7121) ○ 저공해조치 유예 : 아래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기한 일정기한 유예 - 유예사유 :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 10% 이하 또는 저감장치 장착불가, 미개발일 경우 - 신청서류 : 유예신청서 1부,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 1부 - 신청방법 : 모바일접수(제출서류 사진촬영 후, ☏으로 문자전송) 팩스접수(☏02-2133-1025) ○ 서울시 운행제한 관련 문의처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시 교통정책과, 교통지도과(☏ 02-2133-2228, 1335~6) - 계절관리제 등 기타 운행제한 : 시 차량공해저감과(☏ 02-2133-3653, 3655, 4414) - 대기오염 예·경보 문자 수신 신청 : ☏ 02-2058-2416(ARS) 붙임 1. 저공해조치 명령서 1부. 2. 저공해사업 지원 및 운행제한제도 안내문 1부. 3.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정미 저공해사업1팀장 오지연 차량공해저감과장 03/31 고석영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0378 ( 2022.03.3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1 /전송 02-2133-1025 / namoir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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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저공해조치 명령서(수정필).hwpx

    비공개 문서

  • 2. 저공해사업 지원 및 운행제한제도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3. 유예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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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공해조치 의무대상 차량(22년 5차-36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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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의무이행(명령) 통지(22년 5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20378 생산일자 2022-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정미 (02-21334241) 관리번호 D0000045055560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