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 적용 특정공법·제품 선정 투명성 제고방안

문서번호 토목부-20587 결재일자 2022.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종혁 한병찬 하현석 권완택 03/31 이정화 협 조 도시철도국장 하종현 건설공사 적용 특정공법·제품 선정 투명성 제고방안 2022. 3.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건설공사 적용 특정공법·제품 선정 투명성 제고방안 외부청탁. 특혜 등 공정성 시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건설공사 적용 특정공법·제품 선정 투명성 제고방안을 보고 드림. Ⅰ. 검토배경 ○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특허공법 및 제품' 은 행정안전부 예규와 市 조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적합한 공법이나 제품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 분 종 전 현 재 신기술 특허공법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5.16. 제정) ※ 특정기술 : 공법 + 제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한입찰 운영요령(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특정제품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21.12.30. 일부개정) ○ 업체간 수주경쟁 과열로 ○ '신기술·특허공법 및 제품' 선정 과정에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행정쇄신 필요 Ⅱ. 관련근거 관련규정 ○ (신기술·특허공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선정절차> 공법 검토 → 외부전문가 자문 → 평가기준 확정 → 공법 공고 → 제안서 제출(참여업체) →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 공법 평가(가격,기술) → 평가결과 공개 → 공법 선정 → 사용협약 체결 ※ '21.4.1.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적용 ○ (특정제품) : 서울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안부 예규' 개정에 맞추어 특정기술을 특정제품으로 변경('21.12.30. 일부 개정) <특정제품 및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구 분 특정제품(시 조례) 신기술·특허공법(행안부 예규) 비고 금액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원 초과 ※ 도기본 2천만원 초과로 강화('22.1.1.시행)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위원 구성 - 위원장 : 실국본부장 등 - 위원수 : 외부위원 과반수 ┏ 10억 미만 : 5명 이상 ┗ 10억 이상 : 7명 이상 - 선정방식 : 발주부서에서 선정 ※ 도기본 위원장 제외 전원 외부위원('22.1.1.시행)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원수 : 7명∼10명 이내,외부위원만으로 구성 ※ 단 외부위원에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가능 - 선정방식 : 평가 전일까지 예비명부 추첨 선정 선정 절차 - 사전조사 및 검토 → 특정제품 선정심사위 상정 - 사전조사 및 검토 → 공법선정공고 (홈페이지 등) → 위원회 상정 평가 기준 - 정량평가(가격) : 정성평가(기술) = 50 : 50 - 정량평가(가격+경영) : 정성평가(기술) = 20 : 80 (배점한도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결과 - 비공개 - 세부평가점수 및 위원명단 공개 관련방침 ○ 건설신기술 활용 종합 개선대책 검토(기술심사담당관, '13.5.27.) - '신기술 공법선정절차 및 선정위원회 운영기준' 제정 ○ 특정기술 선정 및 적용방법 개선계획(기술심사담당관, '19.6.26.) - △ 검토범위 확대(일반공법 포함), △ 심사대상 상정 5개로 축소, △ 10억이상 기술보유자 직접 설명 △ 특정기술 '건설알림이' 등록 의무화 등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등 효율화 방안(기술심사담당관, '21.3.25.) - △ 창구 다양화('건설알림이' 추가) △제출자료 기준 마련(설계내역서 등) △ 상정업체 수 범위설정(5∼7개, 정량평가 순위) 등 ○ 건설공사 관급자재 구매발주 개선계획(설비부, '21.12.28.) - △ 특정제품 심사대상기준 강화(5천만원→2천만원) △ 심사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 Ⅲ. 현황 및 문제점 특정공법 및 제품 심사현황 ○ 최근 5년간 건설공사에 적용될 특정공법 및 제품 심사는 총 76회 168건을 시행함. - (공법) 교량 상부 거더 등 47회 122건 심사 - (제품) 교량 받침 등 29회 46건 심사 <최근 5년간 특정공법 및 제품 심사현황>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특정 공법 회수 47 12 10 14 7 4 건수 122 47 24 33 10 8 특정 제품 회수 29 4 9 8 5 3 건수 46 12 13 8 10 3 문 제 점 Ⅳ. 개선방안 【개 선 방 향】 - 공정하고 보다 투명한 건설환경 조성 - ◈ 평가위원 전문분야별 인력풀(POOL) 구성, 대외공개 ◈ 평가위원 선정 全 과정 업체 참여 보장 ◈ 심사결과 대외 공개 평가위원 인력풀 구성 : 임의선정방식 ? 대규모 확대, 대외공개 ○ 업체에서 평가위원에게 청탁할 수 없도록 인력풀을 대폭 확대해 업체와의 연결고리 차단 평가위원 선정 전 절차에 입찰 참여업체 참여 보장 : 직접 추첨 ○ 후보위원 명부 작성, 평가위원 확정 全과정 입찰 참여업체 직접 참여(추첨)를 보장하여 평가위원 선정의 투명성 확보 - 발주부서 임의 선정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여 밀실 선정, 깜깜이 선정이라는 오해 불식 평가위원 명단은 평가 완료 후 위원별 평가점수와 함께 공개 ※ 평가위원은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징구 등 사전접촉한 것이 확인된 경우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 감점(제안업체) 심사결과 : 비공개 ? 대외 공개 ○ 심사위원이 향후에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건설알림이' 등 대외 공개를 통해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 진행 중인 설계 : 행안부 예규 적용,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 우수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더욱 안전한 건설공사가 되도록 '행안부 예규' 개정 전, 진행 중인 설계는 개정된 예규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Ⅴ. 기대효과 ○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 업체와 발주부서(공무원)간 유착 개연성을 차단하여 평가 절차의 투명성 확보 ○ '일감 몰아주기'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보다 투명한 건설환경 조성 계기 마련 Ⅵ. 행정사항 ○ 시 행 일 : '22. 4. ∼ ○ 위원 명단 공개 - 공개시기 : 매년 초(인사이동 등 변경 또는 추가 발생 시) - 공개방법 : 건설알림이 등 대외 공개 - 분야별(토목, 건축, 설비)로 각 부서에서 연락 ○ 적용대상 : 신기술·특허공법 및 제품 선정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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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적용 특정공법·제품 선정 투명성 제고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20587 생산일자 2022-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혁 (02-3708-2587) 관리번호 D000004505031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토목설계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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