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경유) 제목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정신건강 심리지원 관련 사항 개정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중-19 중앙사고수습본부-16129(2022. 3. 29)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심리지원 가이드라인」개정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의 정신건강 심리지원 상담연계 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동 변경내용을 숙지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센터 운영지침 93page) 변 경 비고 - 정신건강 평가 결과, 아래 ①, ②, ③, ④의 경우 중 한 개라도 해당될 경우 ①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 주의요망 이상 ② (우울) 경미한 수준 이상 ③ (우울) 9번 문항(자살위험성 관련) 1점 이상 ④ (주관적 심리적 고통정도, VAS) 7점 이상 -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지만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 정신건강 평가 결과, 고위험군으로 기준 상향 조정 ※ 진료지원시스템 반영은 4월 중 완료예정 붙임 1.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정신건강심리지원 개정안내 공문 1부. 2. 코로나19 심리지원 가이드라인 개정 3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이미숙 정신보건팀장 조남주 보건의료정책과장 03/31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1389 ( 2022.03.3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46 /전송 02-2133-0724 / misuk31@seoul.go.kr / 부분공개(5)
25679653
2022041412024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1389
D000004505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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