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동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한 장소사용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성동구청장 (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성동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한 장소사용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성동구 문화체육과-6911(2022.3.18)호와 관련됩니다. 2. 위 호로 요청하신 서울숲 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따른 장소 협조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게이트볼, 국학기공은 불특정 서울숲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교실로 공원이용객 이용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건강증진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므로 장소협조가 가능함. 단, 야외무대 및 가족마당의 행사 등에 따른 장소사용이 어려울 경우 서울숲 내 인근 장소 사용 가능(사전 협의필요) 나. 유아축구의 경우 다목적구장은 특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 후 사용이 가능(평일 선착순 예약). 끝.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운영팀장 김숙경 서울숲관리사무소장 03/31 송복식 협조자 시행 서울숲관리사무소-20263 ( 2022.03.31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서울숲관리사무소 (성수동1가) / http://seoul.go.kr 전화 02-460-2972 /전송 02-460-2987 / uld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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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한 장소사용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관리사무소
문서번호 서울숲관리사무소-20263 생산일자 2022-03-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숙경 (02-460-2972) 관리번호 D000004505215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공원장소사용승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