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구급지도의사 운영 계획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0693 결재일자 2022.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기획팀장 재난대응과장 조진훈 진광미 전결 03/31 서순탁 협 조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 代강상욱 담당 김태원 “안전한 서울·행복한 시민 !” 2022년 구급지도의사 운영 계획 2022. 3.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022년 구급지도의사 운영 계획 구급지도의사의 구급대원 교육·평가 등을 통해 병원 전 단계 구급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운영 계획임 Ⅰ 관 련 근 거 ○「119법 시행령 제27조의2」(구급지도의사의 선임 등)」 ○「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175호) ○ 119구급과-1992(2022.3.21.)호『'22년 구급지도의사 운영 계획 알림』 Ⅱ 운 영 개 요 ○ 현 황 - (선임 구급지도의사) 29명(본부1, 소방서26, 방재센터2) ※ 본부·강서소방서 지도의사 겸임, 강남소방서 구급지도의사 2명 - (임기제 구급지도의사) 2명(구급상황관리센터 근무) - (당직 구급지도의사) 80명(구급상황관리센터 인력풀) ○ 자격규정 - 보건복지부 지도의사 양성과정 교육을 수료한 응급의학 전문의 - 응급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의(응급의학 전문의 우선) - 종합병원장이 구급지도의사로 적합하다고 추천하는 전문의 ○ 구급지도의사 선임(세부내용 별도 안내) - (기존) 소방서 선임 ⇒ (변경) 대한구급지도의사협의회 선임 ○ 업무 및 근무 형태 - (선임 구급지도의사) ? 구급활동 및 상황관리에 대한 평가 및 지도(간접의료지도) ? 기관별 1인 선임(규모에 따라 2인 이상 선임 가능) ? 월 1회 이상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지도 및 평가 └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발령(월2회 ⇒ 월1회) - (임기제 구급지도의사) ? 일반구급대 의료지도 및 재난현장 출동 - (당직 구급지도의사) ? 특별구급대 의료지도 및 일반시민 의료상담 ? 인력풀에서 근무 희망자를 매월 모집, 1일 2교대 편성으로 당직 근무 ○ 운영수당 선임 구급지도의사 예산현황 Ⅲ 구급활동 및 상황관리 평가 ○ 구급활동 평가 - 소방서 선임 구급지도의사가 평가 수행 구급활동 평가 업무 · 심정지 및 중증외상 환자: 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전수 평가 · 심뇌혈관 환자: 5% 추출하여 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평가 · 소생술 유보 환자: 구급활동일지 및 소생술 유보 기록지 전수 평가 ○ 상황관리 평가 - 방재센터(구급상황관리센터) 선임 구급지도의사가 평가 수행 상황관리 평가 업무 · 수보 단계(119종합상황실) 항목: 심정지 인지, 상담 단계 연결, 특별구급대 출동 여부 등 평가: 심정지 인지, 미인지건 각각 10% 추출해 녹취 평가 · 상담 단계(구급상황관리센터) 항목: 심정지 인지율 및 목격자 심폐소생술 수행율 등 평가: 심정지 상담건 중 10%를 추출해 녹취 평가 Ⅳ 의료지도 및 상담 ○ 현장 구급대원에 대한 의료지도 구급대원 의료지도 주요 업무 · 기관 삽관, 약물 투약 등 전문 술기의 지도 · 중증 응급환자의 현장이나 이송 중 처치에 대한 지도 · 소생술 유보에 대한 지도 · 특별구급대 업무의 지도(당직 구급지도의사) · 응급처치를 거부하는 환자의 방침에 대한 자문 ○ 구급신고에 대한 응급의료 상담 - 방재센터(구급상황관리센터)로 접수된 일반인의 응급의료 상담 - 방재센터(구급상황관리센터) 전문 상담이 어려운 경우 중앙구급상황관리센터로 이관(해상 등 재외국민의 상담은 중앙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전담) ○ 환자를 이송할 응급의료기관의 선정에 대한 자문 - 환자의 중증도 평가 및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 자원을 고려한 병원 선정에 대한 자문 수행 병원 선정 관련 자문 예시 · 환자의 중증도와 응급의료 자원을 고려한 병원 선정 자문 · 격리실 부족한 경우의 구급차내 대기 등 방침에 대한 자문 · 격리실 대기 중의 처치 지도 · 음압격리의 필요성, 일반 격리 혹은 격리구역 수용 가능성 · 환자의 특수한 상황이나 질환에 따른 병원 선정 자문 등 Ⅴ 구급대원 교육·훈련 ○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활동 케이스 리뷰(매월) - 대 상: 각 소방서 구급대원 - 발 표 자: 출동 구급대원 중 선임 - 발표주제: 출동 사례 중 구급대원 간 공유하여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주제 선정 - 자 문: 선임 구급지도의사 - 토론방법: 자율토론(현장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응방법 논의 등) ○ 구급대원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교육(매월) - 대 상: 각 소방서 구급대원 - 강 사: 구급지도의사 - 내 용: 월별 품질관리 사항, 감염방지, 응급처치 요령 등 ※ 구급대원 선호도를 반영하여 구급지도의사와 협의 ○ 구급대원 감염관리에 관한 교육 등 - 소방서별「감염방지위원회」위원으로 위촉 - 감염관리실(감연관찰실) 운영에 관한 자문 - 감염방지와 관련한 구급대원 교육·평가 - 기타 감염병 관련 등 구급대 운영에 관한 자문 ○ 구급상황관리센터 교육 - 방재센터(구급상황관리센터) 선임 구급지도의사 주관 강의 혹은 실습 진행 - 신속한 심정지 인지 요령, 효과적인 심폐소생술 지도 요령 - 응급질환 관련 이론 및 상담 요령(팀별 평가 지표 및 개별 사례 적극 활용 권장) ○ 기타사항 - 구급대원 훈련, 평가 및 지침에 대한 자문 - 재난 등으로 인한 현장출동 요청 시, 현장 지원 ? 대형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다수사상자 발생 시 사고현장으로 출동하여 사망판정, 현장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구급대원 응급의료지도 등 현장 지원 - 구급대원 교육은 소방서 구급지도의사 주관 강의 혹은 실습 진행 ? 현장 응급처치 일반 이론 및 각종 술기 등(각종 술기 관련 교육은 실습 교육 권장) - 교육 내용은 방재센터, 소방서 여건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운영 Ⅵ 구급지도협의회 및 워크샵 ○ 구급지도협의회 - 운영횟수: 연 1회(정기) 이상, 필요 시(수시) - 구 성: 29명(본부 재난대응과장, 구급지도의사 28) ※ 위원장: 재난대응과장 / 부위원장: 구급지도의사 중 1명(강서소방서) 협의·조정 범위 · 병원 전 단계 의료지도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시?도별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관한 사항 · 구급대원 의료지도에 관한 사항 · 구급활동 품질관리,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 구급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간접의료지도「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개선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구급활동 평가토론회 개최 - 일 정: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변경 가능 - 대 상: 구급지도협의회, 본부·상황실·학교·소방서 등 구급관련자 - 강 사: 구급지도의사 및 구급지도관 등 - 추진사항 ? 소방서 기간별 중증응급환자 구급활동 품질관리 결과 분석 ? 응급처치능력 향상을 위한 대원 특별교육 ? 구급활동 우수 소방서 및 구급대원 상장 수여 ○ 구급지도의사 워크숍 개최(소방청 주관) - 주최/주관: 소방청·대한구급지도의사협회 - 참석 대상: 소방청 및 시·도 품질담당, 구급지도의사 등 -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최 시 동반 개최(코로나19로 최근 2년간 미개최) - 주요 행사 내용 ? 구급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구급지도의사의 역할 ? 119구급대와 병원 간 연계점으로서의 구급지도의사 발전 방안 ? 감염병 상시 유행 시대의 구급 및 응급의료체계 발전 방안 등 - 개최 계획: 세부계획 및 일정은 추후 공지 Ⅶ 행 정 사 항 ○ (방재센터) 임기제 및 당직 구급지도의사(인력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계획 수립하여 시행 ○ (방재센터·소방서 평가) 3월과 9월의 5일 한 제출 ○ (소 방 서) - 구급지도의사가 소방서 방문 평가(교육) 등 근무내용을 작성하고 반드시 수기로 구급지도의사의 서명을 받은 후 스캔본으로 첨부하여 내부결재 시행 철저 ※ 근무일지를 전자문서로 시행하는 소방서도 서명은 수기로 받을 것 - 구급지도의사 평가결과 구급대원 의견 필수 기재 ○ (강서소방서) 구급지도의사 평가 및 교육 시 소방항공대 포함 실시 붙임 구급지도의사 명단 1부. 끝. 붙임 구급지도의사 현황 구분 성 명 나 이 소속 주요경력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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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구급지도의사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20693 생산일자 2022-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진훈 (02-3706-1432) 관리번호 D0000045051844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구급협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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