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0891 결재일자 2022.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성위경 차원경 03/31 정진숙 협조 식품 등 허위·과대 광고 모니터링 계획 2022. 3.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 등 허위·과대 광고 모니터링 계획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2022년도 식품안전관리 지침(식품 등의 부당한 광고 관리) ? 2022년도 식품 제조·유통 등 안전관리 계획(식품정책과-5003, 2022. 2. 25.) 추진방향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모니터링 전담자 지정 및 운영 ?「식품행정통합시스템」모니터링정보망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신속조치 ? 허위·과대광고 업체 적발을 통해 위법행위 차단 및 경각심 고취 기 간: 2022. 4. 1.(금) ~ 10. 31.(월) 대 상 ? 인터넷, SNS, 방송(지역방송 및 케이블방송 포함), 신문, 잡지, 인쇄물 등 일체의 광고매체 ? 최근 언론 등에 보도된 제품, 인플루언서 및 고의?상습 위반업체 Ⅱ 세부추진계획 추진목표 : 모니터링 1,000건 이상 모니터링 전담자 지정?운영 ? 활동기간: 2022. 4. 1.(금) ~ 10. 31.(월) ? 지정대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 희망자 3명 지정 연번 이름 전공 활동 사항 등 비고 1 1일 4시간 근무 (3명 / 주2회 교대 근무) 2 3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맞추어 필요 시 재택 근무 실시 ? 사전 교육 후 모니터링 실시 ? 교육일정: 2022. 4. 1.(금) 13:00 ~ 17:00 ? 교육방법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 부당한 광고 판단 안내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기능성 표시광고심의 홈페이지 등 자료 활용 ? 세부 교육내용 - 허위과대광고 판단에 관한 사항 - 일일 모니터링 결과 기록 후 매월 결과 보고 - 위반사항 확인 시 조치사항 (모니터링정보망 활용 및 구체적 증거물 확보 방법) 중점 모니터링 사항 ? 특히 소비자 관심이 높고, 부당한 광고가 빈번한 다이어트표방, 정력강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 건강기능식품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받았는지 확인 Ⅲ 행정사항 모니터링 결과 보고 ? 일일 모니터링 활동 기록 후 매월 결과 보고(붙임1. 서식) 위반사항 조치 ?「식품행정통합시스템」모니터링정보망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신속조치 ? 모니터링 중 회수대상 제품, 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 부정?불량식품이 확인된 경우 판매 금지 등의 행정조치 모니터링 요원 활동비 지급 ? 소요예산 - 1일 활동비 50,000원 × 활동일수 50일 × 3명= 7,5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안전 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식품안전관리사업(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붙임 1. 2022년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보고 서식 1부. 2. (예시)부당한 광고 확인시 증빙자료(1) 1부.
25678045
20220401055007
본청
식품정책과-20891
D00000450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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