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0551 결재일자 2022.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손경숙 박은화 代박은화 03/31 권태규 협 조 시설관리과장 代조규환 급수운영과장 이승완 현장민원과장 박태원 요금과장 代고승석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2022년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22. 3. 목 차 Ⅰ 추진방향 및 목표 1 Ⅱ 세부 추진계획 2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2 안전사고 사전 예방 4 청렴정책 및 적극행정 역량 강화 6 Ⅲ 행 정 사 항 9 [붙임] 1.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및 조치결과 양식 1부 2.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결과 양식 1부. 3. 당직 및 보안관리 실태점검 양식 1부. 4. 외부강의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1부. 5.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1부 6. 부정청탁 및 굼품등 수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부 2021년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코로나19 장기 지속에 따라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청렴하고 안전한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및 목표 추진방향 ○ 자체 복무실태 적극 점검 및 비리 취약분야 감찰 강화로 자율정화 유도 ○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공공시설 점검 추진 ○ 공직윤리 교육 및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를 통한 내부 역량 강화 추진목표 및 과제 목표 청렴하고 안전한 상수도 행정 구현 추진방향 및 실행 과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안전사고 사전 예방 청렴정책 및 적극행정 역량강화 ? 명절 전후, 선거철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 취약분야 선제적 · 체계적 조사(점검) ? 코로나19 확산 대비 업무연속성 관리 강화 ? 중대재해 예방 의무 이행 점검 ? 상수도 시설물 및 사업장 정기적 안전 점검 실시 ? 상수도 틈새안전관리 강화 ?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 ? 청렴홍보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활동 강화 Ⅱ 세부 추진계획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명절, 선거철, 휴가철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취약분야 선제적·체계적 조사(점검)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 대비 업무연속성 관리 강화 ? 명절, 선거철, 휴가철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중점 점검사항 ○ 대통령 · 지방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및 복지부동 사례 - 선거관련 중립성을 위반하는 자료제공, 모임, 행사 주최 및 참석 등 -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처리 지연, 시설물 부실 점검 등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명절, 휴가철 취약시기 중식시간 미준수 및 음주 등 공직기강 해이 예방 -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중 사적용무, 유기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추진방안 ○ 설?추석 명절 전·후, 선거철,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 특별점검 - 대 상 : 사업소 전 부서 - 일 정 : 정례(연 5회) 및 수시 - 점검내용 ·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점검 · 당직 및 보안관리 실태점검 ○ 지적사항 조치 ① 출?퇴근시간 및 중식시간 미 준수, 무단이석 행위 : 대체 당직 1회 ② 직원 초과근무지침 위반 :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3항에 의거 부당수령액 2배 가산하여 징수 ③ 보안규정 위반 : 사안에 따라 경미한 경우 보완조치(보안점검부 미작성 등) 또는 중요 사항 대체 당직 1회(캐비닛 미시건, 전열기구 작동 등) ④ 당직근무자 유기행위 등 위반 사례 ⑤ 음주운전, 근무시간 중 유기장 출입행위 등 탈법행위 ※ 공통사항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교육 및 보완 조치 ④,⑤항 위반 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의거 처벌 요구 ? 코로나19 확산 대비 업무연속성 관리 강화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 위반행위 점검활동 강화(공직기강 점검과 병행) ○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복무지침 위반행위 점검 - 본부 각 부 및 사업소별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모니터링 - 확진자 및 격리자 적정 관리 여부 ○ 사무실 밀집도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사용 시 복무위반 행위 점검 ○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 준수 여부 점검 등 ?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시 기 : 연중 실시 ○ 감사원, 국무총리실, 검·경 등 외부사정기관 동향 신속 파악·보고 ○ 소속 직원에 대한 범죄사실, 외부기관 수사·감사 상황 인지 시 즉시 보고 ○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기관 수사·감사 동향 보고내용 ○ 외부 사정기관으로부터의 수사·조사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 발생경위, 피해내용, 대응현황 등에 대한 사항 보고방법 ○ 근무시간 : 각 부서별 과장 ⇒ 소장 ○ 근무시간 외 : 당직사령 ⇒ 소장 ?내용과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先 약식보고(유선 및 e-메일), 後 정식보고(공문 발송)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외부기관 감사(수사)실시 보고, 수사 동향보고, 범죄사실 및 망실·훼손 보고 철저 2 안전사고 사전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선제적·예방적 점검으로 안전관리 강화 상수도 시설물 및 사업장 등 취약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및 조치 안전분야 외부 전문가 활용으로 틈새안전관리 강화 ? 중대재해 예방의무 이행 점검 점검대상 : 전 부서 점검항목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등 ○ 관련 법령 : 중대재해법시행령제5조제2항(산업),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시민) ○ 의무점검 사항(연 2회, 6 · 12월) 구분 의무 사항 점검 항목 점검주기 조직 ? 예산 조직?인력 확보 ○ 인력?조직 확보 반기 예산 편성?집행 ○ 필요 예산 편성? 집행 여부 점검 반기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절차 마련, 시행 반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반기 위원회, 협의체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반기 산안법 규정 ○ 관리규정, 교육, 특수건강진단 등 반기(산업) 연(시민) 대응 매뉴얼 안전점검 ○ 계획 수립, 점검 실시 반기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 계획 수립, 정밀안전진단 등 실시 반기 재해 예방(신고?구호 등) ○ 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반기 제3자 종사자 도급?용역?위탁 ○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이행 반기(산업) 연(시민) ○ 점검 결과 미흡 및 부진한 사항 : 소장(부서장) 책임 하에 대책 수립 · 시행 ? 상수도 시설물 및 사업장 정기 안전점검 실시 추진방향 ○ 관내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사전 점검으로 재난·안전 취약요인 사전 제거 ○ 외부전문가 등 합동점검으로 전문성 및 실효성 강화 점검대상 ○ 상수도관(1,278㎞), 배수지(8개소), 올림터(42개소) ○ 공공청사, 상수도 사업장(공사?용역) 추진방법 ○ 상수도 분야 전문기관(전문가)과 합동 점검으로 점검 내실화 ○ 각 부서별 점검일정 조정으로 중복 점검 방지 ○ 주관부서 : 안전점검 실시, 본부 안전조사과 : 이행실태 점검 ○ 조치방법 - 경미한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행정지도) - 주요 지적사항은 소장(부서장) 책임 하에 대책 수립 및 보완 3 청렴정책 및 적극행정 역량 강화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 청렴홍보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활동 강화 ?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교육 주기적 실시 ○ 주 관 : 본부 및 소장(부서장) ○ 시 행 : 월 1회 ○ 대 상 : 본부 및 사업소 직원(신규 및 전입직원 필수 참석) ○ 강 사 : 기관장(부장·과장) 및 외부 전문 강사 등 ○ 내 용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방안 등 [코로나19 지속 시 비대면 교육(교육자료 메일 발송 등)으로 시행]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추진 ○ 대 상 : 전직원(소장 포함) ○ 이수사항 : 전 직원 연 5시간이상 의무 이수 ○ 이수방법 : 교육기관 사이버(비대면) 청렴교육 적극 참여 - 인재개발원 :「청렴특별시 서울!」등 교육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 화상교육 과정 활용 등 ○ 내 용 - 공직기강 및 공무원행동강령 세부내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방법 및 청렴도 향상방안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검·경통보 비위유형 및 징계기준 등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기관장 특별교육 실시 ○ 일 정 : 연 4회(분기별 1회) ○ 강 사 : 소장 ○ 대 상 : 사업소 전 직원(신규 및 전입직원 필수 참석) ○ 내 용 : 공직윤리 확립 및 행동강령 생활화를 위한 의식 교육 ※ 각 부서별 자율적인 방식으로 매월 1회 이상 청렴 및 공직기강 교육 실시 및 일지 작성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비대면 교육(교육자료 메일 발송 등)으로 대체 가능]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교육 확대로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추진 ○ 대 상 : 사업소 전 직원 ○ 이수사항 : 연 5시간이상 의무 이수 ○ 이수방법 : 교육기관 비대면 교육 적극 참여 - 인재개발원 : 「청렴특별시 서울!」교육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 화상교육 과정 활용 ○ 내 용 - 공직기강 및 공무원행동강령 세부내역 교육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방법 및 청렴도 향상방안 교육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검·경통보 비위유형 및 징계기준 교육 「청렴알림문자」서비스 운영 ○ 대상분야 : 계약(공사,용역) 및 민원처리( 상수도 요금) - 계약(공사 · 용역) :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 민원처리 : 상수도 요금 5백만원 이상 부과 민원 ○ 발송주체 : 대상업무(계약, 민원) 세부 업무별 담당 직원 ○ 추진방법 : 서울시 문자전송 서비스 활용 - 추진 단계별로 본부 문자전송시스템에 접속 청렴문자 발송 계약(접수 등) 단계 (5일이내) 완료(처리 등) 단계 (5일이내)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실태 점검 ○ 점검기간 : ’22년 6 · 12월 (연 2회) ※ 본청 1 · 7월 점검 ○ 점검대상 : 본부 및 사업소 ○ 점검내용 : 행동강령 관련 교육 실적, 외부강의 신고·처리 등 ○ 점검방법 : 1단계 - 자체점검, 2단계 - 市 확인 점검 구 분 1단계 자체 점검 2단계 감사위원회 확인 점검 점 검 자 행동강령책임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행동강령총책임관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점검내용 점검 목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 책임 하에 자체 점검 후 결과통보 1차 자체점검 결과 확인 점검 ※ 자체점검 결과가 부실하거나 기한 내 미제출 시 현장조사 ? 청렴홍보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행정포털 ‘상수도업무 게시판’에 청렴콘텐츠 게시로 자발적 청렴활동 강화 ○ 청렴 ○×퀴즈 등을 통한 적법한 업무수행 유도 ○ 청렴 표어?아이디어 공모, 청렴사례 공유 부패 취약기간(선거철, 명절, 연말연시 등) 청렴주간 운영 ○ 전직원 청렴주간 알림문자 발송, 청렴캠페인 실시 등 ?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활동 강화 직원대상 청렴 체감도 자체조사를 통해 부패요인 선제적 대응 ○ 조직내부(조직문화, 인사, 예산, 업무지시 등)에 대한 청렴 체감도 설문조사 적극행정 실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통한 우수부서 사기진작 및 우수공무원 표창 추천 「1기관 1청렴 우수사례」공유 ○ 기관별 청렴실천 우수사례 1개를 선정하여 공유(평가를 통해 상위 우수사례는 포상 추진) Ⅲ 행 정 사 항 비상연락망 정비 철저 ○ 정비시기 : 인사발령 및 기타 폭우, 폭염, 한파 등 비상상황 발생 시 ○ 정비방법 : 각 부서별 책임 하에 비상연락망 정비 후 당직실 비치 공직기강 교육 실시 엄수 ○ 교육사항 : 공직기강 및 청렴교육(부서별 실시) ○ 교육시기 : 월 1회 이상(※ 코로나19 지속시 비대면 교육 실시) ○ 결과제출 : 교육일지 작성 후 행정지원과로 제출(담당자 공람) 공직기강 확립 추진 분위기 전파 ○ 각 부서장 책임 하에 근무기강 철저를 위한 소속직원 관리감독 강화 ○ 각 부서별 매월 공직기강 및 청렴교육 실시 및 교육결과 제출 철저 ○ 인사이동 등 근무자 변경 시 비상연락망 수시 정비 등 보안점검 철저 - 캐비닛 관리자 지정 및 퇴청 시 잠금장치 확인 및 PC별 패스워드 지정 확인 행동강령 준수 자체 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공직기강 복무점검 : 연 4회(분기별 실시) ○ 부서별 결과 제출 - 행동강령 관련 교육 실적(매월 1회 이상) - 청백e-시스템 경보발생 적기 처리(매월 말 또는 수시) - ‘청렴알림문자’ 발송 내역 제출(매월 초 전월분 실적) - 부서별 청렴교육 이수 철저(상반기 90% 이상 이수 목표) - 업무추진비 공개 : 기한 준수(매월 10일까지), 공개항목 적정 처리 - 외부강의 신고·처리 실적 및 위반여부(붙임4 참조) ○ 기관 제출 : 점검월(6,12월) 익월 5일까지(안전조사과) 붙임 1.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및 조치결과 서식 1부. 2.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결과 서식 1부. 3. 당직 및 보안관리 실태점검 서식 1부. 4. 외부강의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1부. 5.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1부. 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부. 끝. 붙임1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및 조치결과 < 기관명 : > □ 행동강령 교육 실적 월,일 시간 장 소 참석인원 내 용 강 사 (예시)2.3 09:00~09:30 사업소 강당 120명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소장 □ 청백-e시스템 경보 발생 처리 실태 부서명 처리율 (100%미만) 적기 처리율 (100%미만) 승인율 (100%미만) 적기 승인율 (100%미만) 부적정시정 조치 내역 (예시)00과 3건 2건 2건 1건 미처리건 조치(2월 3일) □ 청렴교육 이수 현황(5시간 이상) 부서명(과) 현원 교육 이수인원 이수율(%) 비 고 (예시)00과 20명 10명 50% - □ 외부강의 신고·처리 실태 월,일 강의 신고자 점검사항 부적정 사례조치 부서명(과) 직급 성 명 사전 신고준수 직무 연관 사례금 적정여부 (예시)2.3 00과 6급 홍길동 미준수 적정 적정 경위서 제출 작 성 자 0000소장:000☎3146-0000 00과장:000☎0000 담당:000☎0000 붙임2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결과 ? 점검기관 : ? 점검일시 : 2022. . ( ) : ~ : ? 점검직원 : ? 점검결과 ? 출근점검 정 원 현 원 (A+B+F) 정상 출근 (A) 지참 출근 (B) 미 출 근 소계 (F) 무단 결근 연가 병가 출장 교육 파견 기타 ? 무단이석 점검 정 원 현 원 정상근무 무단이석인원 비 고 ? 무단결근, 대리연가신청, 무단이석 등 위반직원 현황 연번 구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 속 직 급 성 명 확인자 : 주무과장 성명 (인) 붙임3 당숙직 및 보안관리 실태점검 결과 ? 점검기관 : ? 점검일시 : 2022. . ( ). : ~ : ? 점검직원 : ? 점검결과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1. 당직근무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당직근무인원 파악 당직근무인원 : 명 ○ 경비실근무자의 정위치 근무 및 정문출입시 신분확인 여부 ○ 당직명령부와 근무자 일치여부 ○ 근무자 명찰패용, 복장?근무자세 등 ○ 근무자 수면 또는 근무지 이탈여부 ○ 음주, 바둑 등 유기행위 여부 ○ 컴퓨터 다운시 당숙직 연동 방법메뉴얼 비치 및 숙지여부 2. 비상연락망 정비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비상연락망 정비 실태 (최근 발령자 정비, 상황판과의 일치여부)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여부 (변경 전화번호 미정비 등 확인)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3. 보안관리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책상, 캐비넷, 창문 잠금상태 ○ 도면, 계획서 등 중요서류 방치여부 ○ 컴퓨터 시스템 종료여부 및 ○ 보안점검이행여부(점검부 확인) ○ 캐비넷 문서보관책임자 정비여부 및 실내 소등 상태 등 4.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방화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 주요시설물, 위험시설물 등 정기순찰 강화 ○ 각종전열기 전원차단 여부 5. 기 타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관용차량 관리 및 운행 실태 (차량대장과 주차차량 대조 및 열쇠반납여부 확인) ? 점검결과 내용별 위반직원 명단 연번 구 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 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속 부서 직 급 성 명 붙임4 외부강의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 신고방법 및 절차 ☞ 행정포털內 ‘학습관리시스템’ → ‘외부강의신고’코너에서 ‘등록’을 통해 사전신고, 4급 이하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처리, 3급 이상은 ‘조사담당관’에 신고·처리 ? 4급 이하 ⇒ 실,국,본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소속부서장 결재 제출 승인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사업소장 전결(내부결재) ? 수신처 : 행정지원과 및 본부 안전조사과 ? 학습관리시스템에서<승인/불허> 처리(안전조사과) ? 3급 이상 ⇒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주무과장 결재 제출(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경영관리부장 전결(내부결재) ? 수신처 : 조사담당관 ? 신고처리 <승인/불허> ※ 월 3회 이상 6시간 초과할 경우 ‘조사담당관’에 외부강의 등 시작 3일 전까지 승인 요청 < 외부강의 등 신고시 필수 신고사항 > ?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외부강의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 외부강의 형태 및 요청기관 유형 □사전신고 유의사항 -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 ?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위반한 경우 ‘견책이상’ 징계 대상 - 미리 신고가 어려울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 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
25676779
20220401055007
본청
행정지원과-20551
D000004505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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