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도봉구청장 (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택시외측표시미필)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3조(사업개선명령)에 의거 현장적발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현황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리부서 (적발번호) 도봉구청 (000530) ※ 택시표시등 소등, 빈차표시등 미 표시(소등), 예약 등 표시(점등)등을 잠재적인 승차거부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으로 처분청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람. 붙임1. 서울32아3783 1부. 2. 기사인터뷰(서울32아3783)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중연 운수지도1팀장 김무철 교통지도과장 03/31 이상이 협조자 강북지역대장 이영훈 주무관 임장호 시행 교통지도과-21184 ( 2022.03.31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대치동2번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750 /전송 02-768-8901 / ombak7560@seoul.go.kr / 부분공개(6)
25676477
20220401055007
본청
교통지도과-21184
D000004505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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