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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0792 결재일자 2022.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박해옥 정혜경 代정혜경 03/31 박동석 협 조 시설관리과장 김상웅 급수운영과장 채재일 현장민원과장 유충현 요금과장 신종선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계획 2022. 3.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2022년 추진목표 및 과제 1 Ⅲ 2022년 세부 추진계획 2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2 2. 안전사고 사전 예방 4 3. 청렴 및 적극행정 역량 강화 6 Ⅳ 행정사항 8 붙임 1.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및 조치결과 양식 1부 2.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결과 양식 1부 3. 당직 및 보안관리 실태점검 양식 1부 4. 외부강의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1부 5. 2022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1부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계획 2022년 지방 선거 및 코로나19 장기 지속에 따라 해이해 질 수 있는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청렴하고 안전한 상수도 행정’구현 Ⅰ 추진근거 市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3118호, '22.02.24.) 2022년 조사?점검 종합계획(안전조사과-1279호, '22.02.14.)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안전조사과-2092호, '22.03.04.) Ⅱ 2022년 추진목표 및 과제 목표 청렴하고 안전한 상수도 행정 구현 추 진 과 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안전사고 사전 예방 청렴 및 적극행정 역량강화 ? 명절 전후, 선거철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 중대재해 예방 의무 이행 점검 ? 상수도 시설물 및 사업장 정기적 안전 점검 실시 ? 선제적 안전 확보 방안 추진 ?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 의식 내재화 ? 청렴홍보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활동 강화 Ⅱ 2022년 세부 추진계획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명절, 선거철, 휴가철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지방선거 대비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1-1 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 특별점검 실시 중점 점검사항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출·퇴근, 중식시간 미준수 및 음주 등 공직기강 해이 예방 -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 중 사적용무, 유기행위 등 복무위반 행위 ○ 지방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및 복지부동 사례 - 선거관련 중립성을 위반하는 자료제공, 모임, 행사 주최 및 참석 등 -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처리 지연, 시설물 부실 점검 등 ○ 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 위반행위 점검 - 사적모임 인원 제한(업무추진비 모니터링 포함),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 등 - 사무실 밀집도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사용시 복무지침 준수 여부 추진방안 ○ 점검시기 : 정례(연 4회) 및 수시 - 설?추석 명절 전·후, 선거철,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 특별점검 ○ 점검대상 : 사업소 전직원 ○ 결과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 : 부서별 자체교육 등 및 보완조치 ※ 개인별 복무·보안 위반 시 휴일 일직 패널티 부과(대체 휴무 없음) - 중대한 지적사항 : 본부 안전조사과 및 본청 감사위원회에 조치 의뢰 1-2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공직선거법 등 공무원의 기본의무 준수 ○ 정치적 중립성 위반 오해 소지가 있는 모임·행사 주최 및 참석 금지 ○ SNS 등을 이용한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 행위 금지 ○ 어수선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민원처리 지연 방지 및 시설물 점검 철저 1-3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동향 보고 체계 확립 비상사태 대응시스템 현행화 ○ 조직도, 아리수홈페이지, 비상발령시스템, 응답소 등 담당자 현행화 - 상·하반기 인사발령시 자체 점검후 누락자료 업데이트 ○ 폭우·폭염·한파 등 비상상황 발생 대비 비상연락망 정비 - 비상연락망(행정포탈→상수도통합인증시스템→메시지전송) 현행화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 보고대상 - 수사동향 : 수사기관(연락처, 담당 검·형사), 혐의내용, 진행상황, 수사확대 가능성, 신병조치, 기타 참고사항 등 - 사건사고 : 발생원인, 피해상황, 수습완료 예정일시, 인력장비 투입실태, 추가지원 요구, 유관기관 협조실태 등 - 언론취재 : 취재일시, 연론사 명, 최재목적, 취재내용, 방송예정일 등 ○ 보고방법 - 해당부서 → (동향보고) 행정지원과 → (동향보고) 본부 주관부서 및 총무과, 안전조사과 본청 조사담당관 ※ 긴급시 우선 유선 보고 후 추가 진행사항 서면 보고 ○ 동향보고 책임자 - 평일 주간 : 해당과장, 소장 - 야간·공휴일 : 당직사령→해당과장, 소장 2. 안전사고 사전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선제적·예방적 점검으로 안전관리 강화 상수도 시설물 및 사업장 등 취약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및 조치 상수도 선제적 안전확보 방안 추진 2-1 중대재해 예방의무 이행 점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2.1.27 시행) ○ 안전보건 의무 이행 점검(연 2회, 6월·12월) ○ 자체 주요 계획 및 대응 매뉴얼 - 중대재해 예방계획(시설관리과-2096('22.01.28.)호) -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계획(시설관리과-2954('22.02.23.)호)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표준 메뉴얼 수립(시설관리과-428('22.01.06.)호) 위험성 평가 실시 ○ 주요내용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 및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 추정·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 수립 ○ 평가시기 - 정기평가(4월중), 수시평가(신규 도입 장비, 공종에 대한 사전 실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운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정기회의 분기 1회, 임시회의(수시) - 구 성 :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각 동수로 구성(현황 : 14명) - 심의사항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 근로자 건강 증진 등 ○ 안전보건협의체 : 매월 1회 이상 (매월 둘째주 수요일 정기개최) - 구 성 : 도급인(중부수도사업소장), 관계수급인(용역, 위탁 등 대표) - 심의사항 : 사업소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의 및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의무 이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 - 교육대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 교육시간(지정후 3개월이내) : 관리책임자 6시간이상, 관리자 34시간이상 ○ 근로자 교육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종사자(사무직·비사무직) -교육시간 : 관리감독자 16시간, 종사자(사무직 분기 3시간, 비사무직 분기 6시간) ○ 근로자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 - 특수건강진단 : 제어실 및 배수지 근무자(8월 예정) - 일반건강진단 : 전 직원(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연 1회) - 작업환경 점검 : 산업위생사 방문(격월 1회) - 작업환경 측정 : 보건관리 위탁 전문업체(상하반기 각 1회) 도급·용역·위탁사업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 사업 담당자 작업장 순회 점검 : 1주일 1회 이상 ○ 합동 안전·보건 점검(안전관리팀 주관 점검반) : 분기 1회 2-2 상수도 시설물 및 사업장 정기 안전점검 실시 주요 내용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사전 점검으로 재난·안전 취약요인 사전 제거 ○ 외부기관 등 합동점검으로 전문성 및 실효성 강화 시기별 안전점검 ○ 해빙기 대비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22년 2월) - 사업소 자체 점검(2.18~3.10, 적출건수 6건, 조치완료) - 본부 합동점검(2.18, 적출건수 1건, 조치완료) ○ 풍수해 및 소형생물(유충 등) 대비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22년 5월) ○ '22년 상수도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22년 10월) 2-3 상수도 선제적 안전 확보 방안 추진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Red Card) 제도 운영 ○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에서 퇴출시키는 제도 위험성 평가 스마트 표준안 준용 및 제출 의무화 ○ 상수도 시설물 및 사업 특성을 반영한 위험성평가 자체 표준안 준용 ○ 계약 체결시·작업 착수전 위험성 평가 제출 의무화 3. 청렴 및 적극행정 역량 강화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 청렴홍보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활동 강화 3-1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교육 주기적 실시 ○ 대 상 : 사업소 직원(신규 및 전입직원 필수 참석) ○ 교육방법 : 기관장(부서장) 주재 청렴교육 월 1회 이상 실시 ○ 내 용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 향상 방안 등 [코로나19 지속 시 비대면 교육(교육자료 메일 발송 등)으로 시행]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추진 ○ 대 상 : 사업소 전직원(기관장 포함) 연 5시간이상 의무 이수 ○ 이수방법 : 교육기관 사이버(비대면) 청렴교육 적극 참여 ○ 내 용 : 공직기강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 「청렴알림문자」서비스 운영 ○ 대상분야 : 계약(공사,용역) 및 민원처리( 상수도 요금) - 계약(공사 · 용역) :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 민원처리 : 상수도 요금 5백만원 이상 부과 민원 ○ 발송주체 : 대상업무(계약, 민원) 세부 업무별 담당 직원 ○ 추진방법 : 서울시 문자전송 서비스 활용 - 추진 단계별로 문자전송시스템에 접속 청렴문자 발송 계약(접수 등) 단계 (5일이내) 완료(처리 등) 단계 (5일이내)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자체 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2년 6·12월(연 2회) ※ 본청 1 · 7월 점검 ○ 점검내용 : 행동강령 관련 교육 실적, 외부강의 신고·처리 등 ○ 점검방법 : 1단계 - 자체점검, 2단계 - 市 확인 점검 3-2 청렴홍보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본부주관 ‘상수도업무 게시판’청렴콘텐츠 참여 및 공유 ○ 청렴 ○×퀴즈 등을 통한 적법한 업무수행 유도 ○ 청렴 표어?아이디어 공모, 청렴사례 공유 부패 취약기간(선거철, 명절, 연말연시 등) 청렴주간 운영 ○ 전직원 청렴주간 알림문자 발송, 청렴캠페인 실시 등 3-3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활동 강화 적극행정 실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통한 우수부서 사기진작 및 우수공무원 표창 추천 Ⅳ 행정사항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이행 철저 ○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전 직원 공람 ○ 부서별 공직기강 및 청렴 교육 월 1회 이상 실시후 결과 제출 ※ 교육일지 작성후 행정지원과로 공문 또는 담당지 이메일 제출(분기별) 분야별 추진실태 점검 및 실적 관리 : '22.3. ~ '22.12.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자체 점검 결과 제출 ○ 자체점검 : 6 · 12월(연 2회) ※ 본부 안전조사과 주관 수시점검 ○ 제출방법 : 붙임1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제출기한 : 점검월(6 ·12월) 기준 익월 5일까지(전 기관 → 안전조사과) 평가대비 및 증빙자료 제출 : '22.11. ~ 붙임 : 1.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및 조치결과 양식 1부. 2.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결과 양식 1부. 3. 당직 및 보안관리 실태점검 양식 1부. 4. 외부강의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1부. 5. 2022년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1부. 끝. 붙임1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및 조치결과 < 기관명 : > □ 행동강령 교육 실적 월,일 시간 장 소 참석인원 내 용 강 사 (예시)2.3 09:00~09:30 사업소 강당 120명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소장 □ 청백-e시스템 경보 발생 처리 실태 부서명 처리율 (100%미만) 적기 처리율 (100%미만) 승인율 (100%미만) 적기 승인율 (100%미만) 부적정시정 조치 내역 (예시)00과 3건 2건 2건 1건 미처리건 조치(2월 3일) □ 청렴교육 이수 현황(5시간 이상) 부서명(과) 현원 교육 이수인원 이수율(%) 비 고 (예시)00과 20명 10명 50% - □ 외부강의 신고·처리 실태 월,일 강의 신고자 점검사항 부적정 사례조치 부서명(과) 직급 성 명 사전 신고준수 직무 연관 사례금 적정여부 (예시)2.3 00과 6급 홍길동 미준수 적정 적정 경위서 제출 작 성 자 0000소장:000☎3146-0000 00과장:000☎0000 담당:000☎0000 붙임2 출근 및 복무관리 실태 등 점검결과 ? 점검기관 : ? 점검일시 : 2022. . ( ) : ~ : ? 점검직원 : ? 점검결과 ? 출근점검 정 원 현 원 (A+B+F) 정상 출근 (A) 지참 출근 (B) 미 출 근 소계 (F) 무단 결근 연가 병가 출장 교육 파견 기타 ? 무단이석 점검 정 원 현 원 정상근무 무단이석인원 비 고 ? 무단결근, 대리연가신청, 무단이석 등 위반직원 현황 연번 구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 속 직 급 성 명 확인자 : 주무과장 성명 (인) 붙임3 당직 및 보안관리 실태점검 결과 ? 점검기관 : ? 점검일시 : 2022. . ( ). : ~ : ? 점검직원 : ? 점검결과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1. 당직근무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당직근무인원 파악 당직근무인원 : 명 ○ 경비실근무자의 정위치 근무 및 정문출입시 신분확인 여부 ○ 당직명령부와 근무자 일치여부 ○ 근무자 명찰패용, 복장?근무자세 등 ○ 근무자 수면 또는 근무지 이탈여부 ○ 음주, 바둑 등 유기행위 여부 ○ 컴퓨터 다운시 당숙직 연동 방법메뉴얼 비치 및 숙지여부 2. 비상연락망 정비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비상연락망 정비 실태 (최근 발령자 정비, 상황판과의 일치여부)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여부 (변경 전화번호 미정비 등 확인) 점 검 착 안 사 항 점 검 결 과 3. 보안관리실태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책상, 캐비넷, 창문 잠금상태 ○ 도면, 계획서 등 중요서류 방치여부 ○ 컴퓨터 시스템 종료여부 및 ○ 보안점검이행여부(점검부 확인) ○ 캐비넷 문서보관책임자 정비여부 및 실내 소등 상태 등 4.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방화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 주요시설물, 위험시설물 등 정기순찰 강화 ○ 각종전열기 전원차단 여부 5. 기 타 위반사항은 별첨에 상세하게 재기록 ○ 관용차량 관리 및 운행 실태 (차량대장과 주차차량 대조 및 열쇠반납여부 확인) ? 점검결과 내용별 위반직원 명단 연번 구 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 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속 부서 직 급 성 명 붙임4 외부강의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 □ 신고방법 및 절차 ☞ 행정포털內 ‘학습관리시스템’ → ‘외부강의신고’코너에서 ‘등록’을 통해 사전신고, 4급 이하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처리, 3급 이상은 ‘조사담당관’에 신고·처리 ? 4급 이하 ⇒ 실,국,본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소속부서장 결재 제출 승인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사업소장 전결(내부결재) ? 수신처 : 행정지원과 및 본부 안전조사과 ? 학습관리시스템에서<승인/불허> 처리(안전조사과) ? 3급 이상 ⇒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처리 외부강의 신고 주무과장 결재 제출(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본인 학습관리시스템 ? 경영관리부장 전결(내부결재) ? 수신처 : 조사담당관 ? 신고처리 <승인/불허> ※ 월 3회 이상 6시간 초과할 경우 ‘조사담당관’에 외부강의 등 시작 3일 전까지 승인 요청 < 외부강의 등 신고시 필수 신고사항 > ?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외부강의등의 주제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 요청자(요청기관) 및 요청사유, 담당자 및 연락처 ? 외부강의 형태 및 요청기관 유형 □사전신고 유의사항 -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 ?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위반한 경우 ‘견책이상’ 징계 대상. - 미리 신고가 어려울 경우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 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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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0792 생산일자 2022-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해옥 (02-3146-2019) 관리번호 D00000450560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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