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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에 따른 정비계획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0653 결재일자 2022.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노병권 이연창 03/31 성기선 협 조 급수관리팀장 정헌석 주무관 김영환 2021년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에 따른 정비계획 2022. 3.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2021년 목동배수지 등 8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계획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한「2021년 목동배수지 등 8개소 정밀안전점검」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 및 보강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용 역 개 요 용 역 명: 2021년 목동배수지 등 8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기간: 2021.5.11. ~ 2021.12.20. 용 역 비: 금96,800,000원(금구천육백팔십만원) 용역업체: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 대표 김인식 용역 대상시설물 현황(정밀안전점검 8개소 및 내진성능평가 5개소) 구 분 용 량 준공연도 시설개요 비고 배수지 목동 60,000㎥ 1987 3지(50m×70m×6m) + 내진성능평가 신정 50,000㎥ 1988 3지(43m×64m×6m) + 내진성능평가 신월 40,000㎥ 1990 3지(45m×15m×6m) + 내진성능평가 개봉 500㎥ 1970 1지(12m×14m×3.7m) + 내진성능평가 온수2 500㎥ 1986 1지(14m×10m×4m) 아리수 올림터 온수 742㎥/일 1977 연면적(A)=160㎡ + 내진성능평가 신정 4,000㎥/일 1985 연면적(A)=40.84㎡ 개봉 905㎥/일 1970 연면적(A)= 69.96㎡ 정밀안전점검 평가 결과 대상 시설물 전회차 진단 결과 ’21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등급 변화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안전등급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안전등급 배수지 목동 B 3.70 A 5.00 B 3.74 B 4.29 - B 4.31 없음 지수상승 신정 B 4.22 A 5.00 B 4.22 B 4.09 - B 4.09 없음 지수하락 신월 B 4.22 A 5.00 B 4.22 B 4.29 - B 4.20 없음 지수하락 개봉 B 4.44 A 5.00 B 4.40 B 4.48 - B 4.47 없음 지수상승 온수2 A 4.45 A 5.00 B 4.44 B 4.48 - B 4.48 없음 지수상승 아리수 올림터 온수 A 5.00 A 5.00 B 4.64 B 4.21 - B 4.48 없음 지수상승 신정 A 5.00 A 5.00 B 4.33 B 4.48 - B 4.09 없음 지수하락 개봉 A 4.72 A 5.00 A 4.73 B 4.48 - B 4.47 없음 지수하락 대상시설물은 전반적으로으로 구조물의 중요결함 및 징후 등은 조사되지 않은 상태이나, 안전점검 결과 지적된 손상에 대하여는 내구성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우선 순위별 적절한 보수 필요 Ⅱ 정 비 기 준 정비 기본방향 ? 급수운영상황, 정비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급수계통별, 정비 우선순위 설정 ? 구조물 내부방식 공사와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병행 시행 원칙 ? 내부 방식공사가 후 순위인 배수지의 경우 급수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수·보강 우선 시행 ? 재정 여건을 감안한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 구조물 내부방식 ? 배수지 연차별 정비계획 수립 - (당초) 에폭시 방식 배수지 ⇒ (변경) 전체 배수지 ? 공사 효율성 증대와 안정적 급수운영을 위해 배수지별 1개지 순환 정비 - 우선 순위 및 형평성, 급수환경, 정비물량 등 고려 ? 신기술·특허와 일반공법 병행 사용을 통한 품질향상 제고 - 신기술·특허공법과 일반공법을 비교 가능한 일부 배수지에 시험시공을 거쳐 비교·검토 후 별도 결정 시설물 보수·보강 ? 정비 우선 순위를 정해 각 배수지 池별 일괄 보수·보강 - (당초) 1~3순위별 부분 보수 ⇒ (변경) 池별 전체 보수·보강 보수·보강 우선 순위 선정 근거 ? 시설물의 보수·보강 관계 규정 관련근거 주 요 내 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00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제9장5절)」 ?보수보다 보강을, 보조부재보다는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부재의 중요도,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 ※ 평가등급이 낮고, 중요도가 큰 부재 및 시설물 순서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 ?안전점검 및 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면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 ? 보수·보강의 용이성을 위한 순위별 정비내용「금회 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정비시한 제시」 구 분 순 위 내 용 단기 1순위 ?구조물의 거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구조적인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손상 ?『시설물 안전법』 제22조(중대한 결함)의 “대통통령이 정하는 중대한 결함”에 포함되는 손상 ?초기수준이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손상,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 ?사용성 확보를 위해 1년 이내에 보수?보강이 필요한 손상 ?기타 보수보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손상 중기 2순위 ?철근부식에 의한 내하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철근부식 가능성이 있는 손상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하여야 할 손상 ?사용성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 보수?보강이 필요한 손상 장기 3순위 ?방치시 규모가 증대될 수 있는 손상 및 사용성을 위해 보수가 필요한 상태 ?현상유지(진행억제)를 위해 필요로 하는 대책 ?사용성 확보를 위해 5년 이내에 보수?보강이 필요한 손상 주의관찰 ?발생된 손상이 경미하여, 유지관리를 통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 도로시설과-15981(2014.9.12.)호「도로시설물 보수·보강 우선순위 및 보수기한 기준수립 관련 적용철저」참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 시 설 물 의 상 태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관련근거: 동법 제 16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Ⅲ 시설물 손상내용 및 보수·보강 방안 시설물 주요 손상 내용 ? 배수지 - 배수지 내부 관부식, 균열부 백태, 누수 등이 주로 지적 되었음 ? 아리수올림터 - 전반적인 관리 상태는 양호하나 외벽균열, 배관의 도장박리, 배수구막힘 등이 주로 지적 되었음 배수지 보수·보강 방안 시설물 상태조사 안전진단 결과 요약 주 요 손 상 도막용탈 보수·보강 방안 목동 배수지 균열, 신축이음부 누수, 균열부 백태, 철근노출 등 양호 (보수필요) 표면처리공법, 단면복구, 신축이음 보수 등 신정 배수지 균열, 백태, 신축이음 탈락, 철근노출, 타일파손 등 양호 (보수필요) 표면처리공법, 단면복구, 신축이음 보수, 타일재시공 등 신월 배수지 균열, 백태, 철선노출, 타일파손, 재료분리, 신축이음 탈락 등 양호 (보수필요) 표면처리공법, 단면복구, 신축이음 보수, 타일재시공 등 개봉 철근노출, 녹발생, 마감재 탈락, 타일파손 등 양호 (보수필요) 방청, 단면복구, 마감재 재시공 등 온수2 철근노출, 재료분리, 마감재 파손, 외부옹벽 박락 양호 (보수필요) 방청, 단면복구, 마감재 재시공 등 ※ 평가점수상 지수는 상승하였으며, 안전등급 “B” 유지 ? 개략 공사비 구분 1순위 (천원) 2순위 (천원) 3순위 (천원) 순공사비 (천원) 제경비 및 부대비 (천원) 총공사비 (천원) 비고 목동배수지 653 234,727 244,884 480,264 384,211 864,475 신정배수지 3,668 24,249 32,444 60,541 48,432 108,973 신월배수지 12,389 69,736 845,876 928,001 742,401 1,670,403 개봉배수지 172 4,504 31,471 36,147 28,917 65,064 온수2배수지 3,563 1,396 81,644 86,603 69,283 155,886 계 20,445 334,612 1,236,319 1,591,556 1,273,244 2,864,803 아리수올림터 보수·보강 방안 시설물 상태조사 안전진단 결과 요약 주 요 손 상 보수·보강 방안 온수 ◆ 내부 : 균열, 밸브 및 배관의 부식, 도장박리, 파손 등 ◆ 외부 : 조적부 이격, 배수구 막힘, 조적 마감불량, 타일균열 등 조적부 재시공, 배수구 청소, 충천보수 등 신정 ◆ 내부 : 균열, 밸브 및 배관의 부식, 도장박리, 파손 등 ◆ 외부 : 균열, 조적부 이격, 백태, 박락, 잡철물 노출 등 표면처리공법, 단면복구,충전보수 등 개봉 ◆ 내부 : 몰딩파손, 타일파손 등 ◆ 외부 : 도장박리, 백태, 조적균열, 배수구 막힘 재도장, 표면처리, 마감재재시공, 타일재시공,배수구청소 ※ 평가점수상 지수는 하락하였으나, 안전등급 “B” 유지 ? 개략 공사비 구분 1순위 (천원) 2순위 (천원) 3순위 (천원) 순공사비 (천원) 제경비 (천원) 부대비용 (천원) 총공사비 (천원) 비고 건축물 내·외부 5,636 2,856 - 8,492 4,246 2,547 15,285 Ⅳ 시설물 보수·보강 시행 시설물 보수·보강 추진 ? ’22년 보수·보강 대상 - 신정배수지,(올림터) : 중장기 연차별 대상(신정2지) - 온수2배수지(올림터) - 개봉배수지(올림터) ? 공사내용 - 단면보수 및 구조물 보수보강 등 ? 시설물 보수·보강 추진일정 - 2022년 4월 ~ 11월 예정 예산현황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아리수올림터 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 수선유지비교체비(환경정비) ? 소요예산 : 150,768천원 - 개봉배수지(올림터) : 4,131천원 - 온수2배수지(올림터) : 42,259천원 - 신정배수지(올림터) : 104,378천원 작업지시 ? 구로구·양천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연간단가 계약업체 ? 공사기간 : 2022. 4. ~ 11. ? 작업내용 : 배수지,아리수올림터 주요손상 보수보강 내용에 따른 작업지시 Ⅴ 행정사항 배수지 보수 및 항 청소 일정관리 철저 ? 배수지 보수공사와 항 청소 일정과 연계하여 일정관리 붙임 1. 목동배수지등 8개소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각 1부(별도). 2. 배수지 연차별 정비계획(요약) 3. 시설물 보수·보강 연차별 정비계획(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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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수지 내부방식 연차별 정비계획(22~35)-요약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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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수지 구조물 보수보강 연차별 정비계획(22~35)-요약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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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에 따른 정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0653 생산일자 2022-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병권 (02-3146-3956) 관리번호 D000004505714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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