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안내 1.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618(2022.3.25.)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는 지원대상자들에게 보다 쉬운 급여 신청 등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2021년 「사회보장급여법」제5조제4항 및 개별법률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픈시기에 맞춰 "2022년 민간기관 신청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하고자 관련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장애인복지관을 관할하는 자치구 중 관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2022. 4. 6.(수)까지 아래 양식을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설사업명: 민간기관 신청지원 사업 ○ 신청기한: 2022. 4. 6.(수)까지 ○ 신청방법: 아래의 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자치구 부서명 직급/담당자명 연락처 분야(기관) 비고 사회복지주사/홍길동 00-000-0000 장애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22년 민간기관신청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계획 1부. 3. 민간기관신청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지침(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김현숙 장애인이용시설팀장 강준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31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0835 ( 2022.03.3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8 /전송 02-2133-0839 / khsmar@seoul.go.kr / 부분공개(5)
25675754
20220401055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0835
D0000045056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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