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공사장(2,000㎡이상) 대상 변경에 따른 합동소방훈련대상 변경 알림

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 봉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공사장(2,000㎡이상) 대상 변경에 따른 합동소방훈련대상 변경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943(2022.2.22.)호『2022년 대상별 대응전략 및 현장훈련 기본 계획 알림』 나. 예방과-2426(2022.3.11.)호『건축공사장 자율소방대 조직 운영계획 알림』 다. 예방과-20429(2022.3.31.)호『2022년 화재취약대상 화재예방 강화 대상 변경 알림(23차)』 2. 건축공사장(2,000㎡이상) 훈련대상 변경사항을 알려드리니, 해당부서는 합동소방훈련 추가 대상을 포함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가. 훈련종류 : 건축공사장 합동 소방훈련 ※ 별도지시까지 현지확인 실시 나. 훈련횟수 : 분기 1회 다. 적용일자 : 4. 1.(금)부터 라. 변경사항 ○ 2,000㎡이상 건축공사장 공정률 60%이상 ⇒ 2,000㎡이상 모든 건축공사장 마. 건축공사장(2,000㎡이상) 현황 :(공사중지대상 제외) 붙임 건축공사장 현황(2022.3.31.)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도봉119안전센터장, 창동119안전센터장, 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종호 대응총괄팀장 권헌균 재난관리과장 03/31 손동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0191 ( 2022.03.31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방학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41 /전송 02-2187-8272 / withmej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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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장(2,000㎡이상) 대상 변경에 따른 합동소방훈련대상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0191 생산일자 2022-03-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호 (02-6981-8041) 관리번호 D000004505397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