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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600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박진수 윤영대 03/30 고광현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계획 2022.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계획 ’22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대외적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장애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81조(비용보조) ○ ’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22. 1. 3. 복지정책과-34055호) ○ ’05년 사회복지시설 지방이양 사업 시설현황 : 138개소 5,172명(장애인 4,195명, 종사자 977) ○ 유형별 시설수 : 138개소(보호작업장 116, 근로사업장 13, 적응훈련 9) <2021. 12. 31. 기준) 시설유형 계 예산지원 미 지원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개소) 138 6 25 107 131 6 23 102 7 - 2 5 보호작업장 116 4 21 91 111 4 21 86 5 - - 5 근로사업장 13 2 2 9 12 2 1 9 1 - 1 - 직업적응훈련 9 - 2 7 8 - 1 7 1 - 1 - ◇ 연도별 시설 수 연도별 ’21 ’20 ’19 ’18 ’17 ’16 ’15 시설수(개소) 138 138 133 134 128 124 121 ◇ 직업재활시설의 유형 유 형 주 요 내 용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훈련프로그램 제공, 임금 지급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기회 제공, 최저임금 이상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훈련 실시(’15.12.31 신설) ○ 시설규모별 장애인 수 (단위: 개소, 명) 구 분 계 20인 미만 2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40인 미만 40인 이상 50인 미만 50인 이상 70인 미만 70인 이상 시설규모 (분포율) 138 26 (18.84%) 45 (32.61%) 43 (31.16%) 11 (7.97%) 10 (7.25%) 3 (2.17%) 이용장애인 4,195 389 1,109 1,391 471 558 277 ○ 정원대비 장애인 수 : 4,195명(정원 4,915명 대비 85.35%) (단위: 명, %) 구분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근로 보호 적응 근로 보호 적응 근로 보호 적응 근로 보호 적응 정원 4,915 1048 3,620 247 126 117 0 87 770 50 835 2,733 197 현원 4,195 672 3,313 210 95 110 0 81 727 51 496 2,476 159 과부족 720 376 307 37 31 7 0 6 43 -1 339 257 38 부족률 14.65 35.88 8.48 14.98 24.60 5.98 - 6.90 5.58 -2.00 40.60 9.40 19.29 ○ 장애 유형별 (단위: 명, %) 구 분 계 지적 자폐 시각 정신 지체 뇌병변 청각 언어 뇌전증 안면 심장 신장 기타 계 4,195 2,854 471 259 238 195 94 56 12 6 1 0 2 7 분포율 100 68.03 11.23 6.17 5.67 4.65 2.24 1.33 0.29 0.14 0.02 0.00 0.05 0.17 ○ 종사자 현황 (단위: 명) 시설유형 종사자 정원 (장애인복지법상) 인건비 지원 (시비 보조금 지원) 인건비 과·미지원시설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926 54 185 687 839 55 145 639 87 -1 40 48 보호작업장 705 27 153 525 625 26 130 469 80 1 23 56 근로사업장 183 27 22 134 178 29 11 138 5 -2 11 -4 직업적응훈련 38 0 10 28 36 0 4 32 2 0 6 -4 ※ 종사자 정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종사자 배치기준(21. 12. 31.일자 기준 이용인 기준) ※ 22개 시설 35명 정원대비 과지원(시설내 이용장애인 감소에 따른 정원 감소)/종사자 미지원 56개시설 122명 (보조금 미지원시설 7개소 34명 포함) ’22년 예산 : 46,202백만원(’21년 45,682백만원 대비/520백만원, 7.59% 증가) Ⅱ 2021년 운영실적 운 영 실 적 ○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131개소 종사자 839명 44,576백만원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30명 추가지원 : 30개소(시설당 1명) ○ 코로나19 대응 안전한 시설운영을 위한 긴급운영비 1회(11월) 287백만원 지원 ○ 직업능력평가사 양성교육(69명) 및 찾아가는 직업능력 평가 실시(439명) ○ 기능보강사업 26건(개보수 6, 장비보강 27), 2,476백만원 지원 ○ 장애인문화사업 활성화 지원 : 4개소 200백만원 보조금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지원시설 현황 : 131개소 종사자 839명 - 시 설 : 138개소 중 94.9%인 131개소 지원(7개소 미지원) - 종사자 : 926명 중 90.6%인 839명 지원(’21년도 추가 지원 30명) ○ 보조금 지원현황 : 44,565백만원<’21년 정산기준> - 인건비 40,115백만원, 운영비 4,450백만원 연번 자치구 시설명 지원 조건 지원 내역 차수 비고 1 강동구 직업재능개발센터 지원 직업훈련교사 1차   2 강동구 소망복지센터 지원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2차   3 강북구 효정 지원 직업훈련교사 1차   4 강서구 그라나다보호작업센터 지원 직업훈련교사 1차   5 강서구 강서구휴먼희망일터 조건부지원 직업훈련교사 1차   6 강서구 열림일터 지원 조리원 2차   7 관악구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 지원 직업훈련교사 1차   8 구로구 모두누리직업재활센터 지원 사무원 1차   9 구로구 블루나래 지원 사무원 1차   10 구로구 늘푸름보호작업장 조건부지원 직업훈련교사 1차   11 구로구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 형원 조건부지원 직업훈련교사 1차   12 구로구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 에덴하우스 지원 직업훈련교사 1차   13 금천구 SG블루웰 지원 직업훈련교사 1차   14 금천구 기쁨나무 지원 사무원 1차   15 노원구 베데스다 직업적응훈련시설 지원 직업훈련교사 1차   16 노원구 대린직업훈련원 지원 사무원 2차   17 노원구 동천 지원 직업훈련교사 2차   18 동대문구 더원직업훈련센터 지원 직업훈련교사 1차   19 동작구 삼성떡프린스 지원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1차   20 마포구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지원 직업훈련교사 1차   21 마포구 우리마포보호작업장 조건부지원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2차   22 서대문구 구립 장애인 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지원 사무원 1차   23 서대문구 늘품장애인보호작업장 조건부지원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1차   24 성동구 두빛나래보호작업장 지원 사무원 1차   25 송파구 송파구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센터 지원 직업훈련교사 1차   26 양천구 하은장애인보호작업장 조건부지원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1차   27 영등포구 라피드 조건부지원 직업훈련교사 1차   28 영등포구 리드릭 지원 직업훈련교사 1차   29 은평구 빛가람장애인시설 조건부지원 직업훈련교사 1차   30 종로구 문혜장애인보호작업장 지원 사무원 1차   종사자 추가 지원 : 30개소(시설당 1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 운영비 추가 지원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보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1개소 ○ 지원목적 :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 및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에 따른 시설 운영부담 가중해소를 위한 운영비 추가 지원 ○ 지원금액 : 287백만원 - ’21년 9월 3분기 운영비 신청시 추가지원(시설 유형별 지원금액 차등지급) - 시설 운영법인의 고용장려금 비중 확대 요청 및 활용 지도 장애인직업능력평가사 양성사업 지원 ○ 추진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직업지도) ○ 사업목적 - 직업능력평가사 양성교육 및 직업능력평가도구 대여를 통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직업능력평가기능 강화 - 서울시 소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 및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능력평가 서비스 제공 ○ 사업비 : 130,310천원(보조금 130,000천원/재원 단체활동비, 자부담 310천원) ○ 수행단체 : 사회복지법인 상금 ○ 사업대상 - 찾아가는 직업능력평가 대상자 : 439명 - 직업능력평가사 양성교육 대상자 : 69명 ○ 추진실적 - 직업능력평가사 양성교육 : 실인원 69명/연인원 110명/9회 - 찾아가는 직업능력평가 : 실인원 439명/연인원 2,195명/29개소 - 정확한 직업능력 진단을 위한 표준 평가도구 대여 : 15건 ○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보 조 금 자 부 담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130,000,000 110,103,953 84.70 310,000 284,230 91.69 인 건 비 100,848,000 82,599,403 81.90 - - - 홍 보 비 1,471,000 936,000 63.63 - - - 사업진행비 27,431,000 26,318,910 95.95 - - - 활 동 비 250,000 249,640 99.86 310,000 284,230 91.6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 지원규모 : 총 36건 2,476백만 원 - 사 업 수 : 총 36건(개보수 6, 장비보강 30)<국비 50, 시비 50) 직업재활시설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품목별 협의체 운영 ○ 사업비 : 59,600천원(당초 사업비 80,000천원) ※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하여 전체 사업비 중 일부 59,600천원 교부 ○ 추진실적 ⊙ 품목별 협의체 운영 : 총 34건 - 마스크(7회), HACCP(5회), 제과제빵(5회), 커피(5회) 등 총 10개 품목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장상황 공유 및 공동마케팅을 통한 판로개척 및 시장경쟁력 강화 ⊙ 품목별 협의체 활성화 지원 : 3개 분야 18.2백만 원 - 시장상황에 맞게 품목별 협의체를 대상으로 서비스(소독, 편의점), 커피·베이커리, 임가공(쇼핑백, 양말) 분야로 나누어 품목별 교실을 운영하여 생산성 향상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총 32개소 29.9백만 원 - 시설의 업종별 애로사항 및 수요 파악을 통해 총 32개 시설을 대상으로 경영 및 디자인개발을 위한 맞춤컨설팅 지원 ⊙ 직업재활 종합 컨설팅 지원 : 총 26건 - 디자인 분야(20건): BI/CI(4건), 포장(3건), 홍보물(7건), 제품촬영(6건) - 경영품질 분야(6건): 경영실무(4건), HACCP(2건) ○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원) 예산과목 보 조 금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59,600,000 59,600,000 100.0% 사업진행비 48,192,630 48,192,630 100.0% 운영비 2,335,000 2,335,000 100.0% 인건비 9,072,370 9,072,370 100.0% 장애인문화사업 활성화 지원(문화공모사업) ○ 지원규모 : 4개소 ○ 사업내용 : 음악, 창착물, 저작권 등 장애인 문화사업 ○ 예산 집행 내역 수행기관 사업명 보 조 금 교부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합 계 200,000,000 193,300,000 6,700,000 96.7% 희망일터 사회적약자의 문화공연예술 서비스를 위한 찾아가는 마술공연 “HEALING ! MAGIC PEOPLE ” 15,600,000 8,900,000 6,700,000 57.1.% 번동코이노니아 발달장애인화가 디지털 드로잉 작품전시 38,982,000 38,982,000 0 100.0% 효 정 콘서트 동행 2021-#가족, #친구, #이웃 119,118,000 119,118,000 0 100.0% 열림일터 발달장애인아트디자인 개발사업 “마음이 그리다” 26,300,000 26,300,000 0 100.0% (단위 :원) Ⅲ 문제점 및 대책 코로나19 장기화로 시설운영 부담 증가 ○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등 구입비용 부족 - 코로나19 장기화 추세에 따라 장애인 등 개인별 위생용품 및 시설방역을 위한 장비와 물품구매 등 비용에 대한 시설부담 증가 - 정상적인 시설운영 체제로 전환되기까지 소요기간은 장기화가 예상되어 시설폐쇄에 따른 돌봄 공백 등 사회문제 발생 우려 ○ 자부담 인건비를 비롯하여 사용요금 등 고정비용 부담 가중 -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및 단축운영에도 근로자 및 자부담종사자 인건비와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임대료 등은 지속적으로 발생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 예산 지원 확대 - 재난관리기금 구호기금 구호계정으로 방역물품비(993백만원)를 편성하여 방역관리 구입비용에 대한 시설의 부담을 완화 -고정비용 발생 등에 정부지원제도(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 등)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경영지원센터 및 서울시직업재활시설협회를 통해 신청관련 정보(컨설팅) 제공(’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요구 지속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른 종사자 지원요구 - 시설 종사자 인력난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직업재활시설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른 종사자 충원을 지속적 요구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종사자 수> (단위 : 명, 2021.12.31.기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종사자 수(a) 688 726 853 905 926 보조금 지원 종사자 수(b)(지원률) 590(86%) 630(87%) 744(87%) 809(89%) 839(91%) ? 종사자 수(a) : 보건복지부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른 종사자 수(’21. 12. 31. 기준) ’22년 추경예산 및 ’23년 본예산에 반영 지속적 요청 - ’21년도 30개 시설에 30명 종사자 추가지원, ’22년도에는 예산 미반영됨. - 법령상 규정된 배치정원을 현행화하여 미지원된 종사자 인력을 파악하여 향후 추경 및 ’23년 본예산 반영 요구 보조금 미지원 신규시설 보조금 지원 요구 ○ ’21년 말 기준 보조금 미지원 시설 7개소(7개소/보호5, 근로1 ,적응훈련1) 자치구명 시 설 명 등록일 설립주체/운영법인명 비 고 강서구 참행복한세상 ’17. 8. 31. 법인/사)한국장애인고용환경연구회 강남구 강남세움근로사업장 굿윌스토어 ’20. 1. 1. 구립/사복)밀알복지재단 근로사업장 강남구 강남세움직업훈련센터 ’20. 1. 1. 구립/사복)밀알복 지재단 직업적응 훈련시설 구로구 두리하나다울 ’20. 3. 20. 법인/사)두리하나다울 중랑구 소담 ’20. 8. 18. 비영리임의단체/한움 중구 누보 ’20. 10. 16. 법인/사)자기고용지원연구소 은평구 스프링샤인 ’21. 9. 1. 법인/스프링샤인사회적협동조함 ※ 소담 : 운영법인 변경에 따른 기존 시설 폐지 후 2022. 1. 28일 신규 신고수리 ’22년 4개 시설 신규지원 예산 480백만원 확보 - 지원시설 : 4개소 (’22. 5~6월부터 지원 예정) - 지원내용 : 시설당 인건비 2명 및 운영비(70백만원~80백만원) - 선정방법 : 공모에 의한 외부 심사평가를 통해 선정 수익성(매출 등) 낮은 임가공 사업 치중 ○ 개별 시설의 특수성 및 제약 등으로 임가공 사업 치중 - 시설별 근로장애인의 유형이나 장애 정도, 지리적 환경적 위치, 훈련유형 및 직업재활 서비스 욕구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임가공 사업에 치중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아이템 발굴 및 컨설팅 지원 강화 - 단순임가공에서 탈피하여 수익향상 방법 컨설팅(임가공 협의체 등) 실시 - 서울시 경영지원센터 및 보건복지부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시설의 경영진단 및 새로운 품목 개발 지원 - 중증생산품 인증을 추진하여 시·자치구 등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 납품이 가능하도록 의무구매 협조요청 등 생산품 구입 독려 -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신뢰 및 선호도 향상을 위해 차별화된 디자인과 홍보지원을 통해 구매자의 인식개선 도모 Ⅳ 2022년 지원계획 추 진 방 향 ○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한 장애인 고용확대 - 종사자 인건비 기본급 1.4% 인상 및 부가급여제도 신설 - 종합건강검진비 및 마음이음 지원 신설 지원 ○ 보조금 미지원 신규시설 4개소 신규지원 - 종사자 인건비(시설당 2명) 및 운영비 지원 ○ 방역물품비 지원을 통한 감염병 확산 저지, 시설 재정부담 완화 ○ 직업재활시설 수익성 및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강화 - 기초 및 심화된 컨설팅을 제공(외부의뢰 등)하여 컨설팅서비스 함양 -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 차별화 된 제품 생산지원 - 매출하락과 고정비용 발생 등 따른 정부지원제도(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 등)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경영지원센터 및 서울시직업재활시설협회를 통해 신청관련 정보(컨설팅) 제공 ○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홍보를 통한 제품 인식개선, 매출 증대 -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공공기관에 적극 홍보를 통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 매출 증대 ○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보조금 집행 등 관리·감독 강화 - 시·구 합동점검을 통해 보조금 집행의 목적과 적절성을 점검하고, 보조금 관리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관리·감독 강화 독려 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22년 예산 : 46,202,561천원 (’21년 45,682,727천원 대비 1.13% 증가) ⇒ 인건비 : 40,547,509천원, 운영비 외 5,655,052천원 주요 변동사항 2021년 2022년 ① 인건비 0.9% 인상 ② 자녀돌봄 휴가제도 확대 - 휴원·휴교 및 질병·사고 등 사유추가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대상자인 경우 1일 추가(연3일) ③ 건강검진 휴가제도 신설 - 휴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공가 ※단, 재검의 경우 공가 대상 제외 ① 인건비 1.4% 인상 ②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확대) - 비정규직(보조사업 전담인력)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연 300포인트) ③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신설) -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서울시 소관시설 경력만 5년 이상, 만 30세 이상 자) ④ 마음이음 지원(신설) -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이용인의 폭력 ,직장내 갑질 등으로 인한 안전과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 기타 구체적인 내역은 붙임 2.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참조 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 ○ 인건비 (’22년 종사자 기본급 1.4% 인상, 사회복지시설 공통기준 적용)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복지정책과 시행) - 공무원 대비 평균 95%수준 유지(’22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1.4%) ○ 인건비 보조금 지원 기준 - 종사자 : 공개채용 원칙, 위반 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시설 자부담 - 시설장 : 최소 경력기준 위반 시 인건비는 시설 자부담(’20년 채용자부터 적용) ? 10인 이상 시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10년(11호봉) 이상인 자 ? 10인 미만 시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7년(8호봉) 이상인 자 - 대체인력 : 기존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확대) ○ 지원기준 : 10호봉 이상 연400포인트, 10호봉 미만 연 300포인트 - 부여기준 시점 : 2022. 1. 1. 기준 호봉 ? 1포인트는 1,000원(400포인트=400천원, 300포인트=300천원)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 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는 변동 없음 ○ 사용기간 : 2022. 1. 1. ~ 2022. 12. 20. ○ 사용방법 : 지원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시설에 환급 신청 ○ 주요사항 -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다만, 질병·요양·육아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 당해 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22년 복지포인트 신규지급 ? (신규지급 대상) - 비정규직(보조사업 전담인력) 종사자 : 약 1,005명 ? 비정규직 : 중앙정부(복지부. 여가부) 또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른 별도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전담자로써 주4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기준) : 1인당 연300포인트(1포인트는 1,000원) ? 사용기간, 방법, 주요사항, 항목, 절차는 복지포인트 일반 규정과 동일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신규) ○ 지원대상 :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재직자 중 서울시 소관 시설 경력 만5년 이상, 만30세 이상 약 11,600명 ○ 지원주기 : 개인별 매4년마다 1회,연간 약 2,900명 선착순 ○ 지원금액 : 연령대별 차등 지원(50대 40만원, 40대 30만원, 30대 20만원) 종사자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마음이음 지원사업(신규) ○ 지원대상 :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이용인 등의 폭력, 직장 내 갑질등으로 인한 안전과 인권침해 피해자 ○ 지원내용 : 심리상담 및 치료비 자녀돌봄 휴가제도 운영 ○ 대 상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자녀를 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사용요건 :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무모 총회·상담 등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병원진료 및 사고 질병, 감염병 확산에 따른 보육?교육기관 휴원?휴교 ○ 휴가기준 : 연 2일(유급/ 연중 실시) ○ 사용방법 -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종사자 1인당 연간 3일 이내 사용 자녀 1인 자녀 2인 자녀 3인이상 총 2일 총 2일 총 3일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의 경우 자녀가 1명이더라도 1일 추가 하여 연간 3일 - 종사자가 부부일 경우 각각 사용 가능하며, 반일단위(4시간)로 분할 사용가능 - 재량휴업일, 방학, 수능시험일 등의 사유는 사용 불가 주요 참고사항 ? (자녀돌봄 사유 추가) 휴원·휴교,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추가 - (기존) ①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 - (개정) ① + ②휴원·휴교 + ③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 (장애인 부모 및 한부모 종사자 배려)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인 경우 자녀가 1명이라도 1일 추가하여 연간 3일까지 유급 건강검진 휴가제도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 ○ 사 용 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 2차(재검) 검진의 경우 공가 대상이 아님 ○ 사용방법 : 건강검진 이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 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여건 및 직업재활영역 개선 보호작업장 관리운영비 인상 ○ 급식지원비 폐지 후 보호작업장 기본운영비로 균등 편성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 감 비 고 관리운영비 (1개소/연) 보호작업장 17,944 15,760 2,184 (13.85%) 분기별 4,486천원 직업적응훈련시설 14,612 14,612 - 분기별 3,653천원 근로사업장 73,948 73,948 - 분기별 18,487천원 가중지원비 (1인/연) 보호작업장 260 260 분기별 65천원 직업적응훈련시설 300 300 - 분기별 75천원 근로사업장 400 400 - 분기별 10천원 ’22년 미지원시설 신규 보조금 지원 계획(3월~4월 중 별도계획 수립 추진) ○ 지원규모 : 4개 시설(예산 480백만원)<단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시설별 인건비 2명 및 운영비 ○ 지원(신청)기준 - 서울시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하고, 시설 소재지 내 관할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시설 신고증’을 받아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법인) ○ 공모시기 : ’22. 3월 ~ 4월 중. 공고예정(별도 공문을 통해 안내) ○ 평가기준 :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회 및 시설의 의견 반영하여 평가기준 수립 ○ 선정방법 : 공모 및 선정심의회의를 통한 지원시설 선정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8개소 ○ 지원품목 : 마스크, 진단키트, 전신보호복 등 감염병 예방 방역장비 ○ 지원금액 : 총99,360천원(재원: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시설별 종사자 및 이용자 인원에 따른 차등 배분 ○ 지원방법 : 자가검사키트/시 일괄 구매 후 지자체 배부, 그 외 자치구로 예산배정 후 자치구에서 직접 구매, 시설 배부 장애인 문화활성화사업 지원(4월 중, 별도계획 수립 추진) ○ 지원규모 : 2~5개소(서울시 內, 보조금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대상) ○ 사업내용 : 음악, 창착물, 저작권 등 장애인 문화사업 ○ 사업비 : 100백만원(?’21년도 200백만원) ○ 선정기준 : 장애인 고용창출 효과성, 사업성, 장애인 수행 적정성 등 ○ 선정방법 : 공모를 통해 접수, 심의위원회 구성,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 ※ 심의위원은 서울시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인력풀에서 섭외 구성 ③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평가 및 평가사 양성 장애인직업능력평가사 양성사업 지원(’22. 2~3월/단체활동 공모사업) ○ 사업대상 : 공모를 통해 선정된 비영리법인 1개소 ○ 사업내용 : 찾아가는 직업능력평가, 직업능력평가사 양성, 표준 평가도구 대여 등<’21년 기준> ○ 지원금액 : 150백만원(재원: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 선정방법 : 공모를 통해 접수, 심의위원회 구성,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울형 평가 실시 ○ 평가명 : ’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울형 평가(※별도 계획 수립 추진) ○ 평가시기 : ’22년 5~8월(자체평가 포함) ○ 평가대상 : 서울시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0개소 (’19.1.1.이전 설치시설) ○ 평가방법 : 시설유형별 평가지표에 의한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평가 ○ 수행기관 :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 평가결과 관리 - 평가 수행 : 서울형 평가 지표를 근거로 한 자체평가서(법인시설지원시스템) 제출 후 현장평가단의 확인평가 진행 - 평가운영위원회 구성 : 전체시설 평가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소통체계 구축 - 평가결과에 따른 교육지원, 시설운영과 관련한 컨설팅 등 사후 관리 지원 ○ 개입절차 1차컨설팅 (초기·사정) 2차 컨설팅 (중간개입) 3차 컨설팅 (심화개입) 4차 컨설팅 (최종성과측정) 시설현황분석 개입전략공유 개선사항확인 최종품질개선평가 문제점분석 시설개선방향제시 향후계획제시 향후방향제시 개입전략확정 실무자료제공 추자자료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 보고(상·하반기 보건복지부) ○ 사업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8개소(보조금 미지원시설 포함) ○ 사업내용 : 이용장애인 및 종사자 현황, 시설매출액, 이용장애인 평균임금 지급액, 이용장애인 유형별 현황 등 ○ 실적관리 : 시설별 운영현황 기본데이터 구축 및 시설개선 피드백 활용 ④ 직업재활시설 수익성 및 장애인고용확대 직업재활시설 협의체 역량강화 추진(’22. 4, ※ 별도계획 수립 추진) ○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협의체 가입시설 ○ 지원기준 : 서비스 및 로스팅, 임가공 시설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등 ○ 지원방법 : 협의체 운영·관리 주체인 서울시 경영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 사 업 비 : 80,000천원 - 서비스사업 : 권역별 서비스사업 진출시설의 보수교육 및 실무교육 실습 - 로스팅사업 : 로스팅사업 지원을 위한 전문가교육 및 실무교육 실습 - 임가공사업 : 작업공정 체계화, 기술습득 지원, 종사자 및 근로자교육 - 맞춤형 컨설팅 : 업종 및 시설별 경영진단 후 경영 및 시설 운영 지원 - 경영진단 및 실태조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장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반영을 위한 기초자료인 연례 실태조사 실시(연도별 1회) 근로장애인 고용유지 제도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 근로장애인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제도 컨설팅 지원 - 고용노동법 및 시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정보 제공 - 코로나19 장기화 추세에 따른 중앙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제도가 수시 변동되고 있으나, 관련정보가 부족하여 각 시설의 수혜지원을 위해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 지원 ○ 심화된 컨설팅서비스 제공을 통해 내실있는 사업지원 - 시설의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운영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자 종합 솔루션 제공 - 필요시 외부 전문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여 정확한 시설 진단을 위한 서비스 제공 ⑤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개요 - 소 재 지 : 서대문구 명지2길 14 - 위탁기간 : ’22. 11. 16. ~ ’27. 11. 15.(5년) - 예산(안) : 864,243천원 - 사전절차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22. 6월)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등 공개모집(’22. 7월)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회의를 통한 수탁법인 선정 ○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개요 - 소 재 지 :송파구 마천로 226 - 위탁기간 : ’23. 3. 7. ~ ’28. 3. 6.(5년) - 사전절차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22. 9월) - 예산(안) : 731,598천원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등 공개모집(’22. 11월)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회의를 통한 수탁법인 선정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시의회 보고 ? 민간위탁 일상감사 ? 수탁자모집공고· 신청접수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 계약심사/ 협약서심사 ? 위·수탁 협약체결 장애인복지 정책과 장애인복지 정책과 감사위원회 장애인복지 정책과 장애인복지 정책과 계약심사과 / 법률지원담당관 장애인복지 정책과 ⑥ 보조금 집행 등 관리?감독 강화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구 합동 점검 ○ 점검대상 :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6개소 ○ 점검시기 : ’22. 5.~ 8. 시설안전, 운영애로사항 등 정기점검 ○ 점검방법 : 시·구 합동으로 점검일정 협의 후 시설별 현장점검 ○ 점검내용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회계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른 점검(정기 점검, 안전점검 및 시설별 특수성에 따른 의견 청취)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 자체 위탁사무 합동점검 ○ 점검대상 :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6개소 ○ 점검시기 : ’22. 11월경. ○ 점검방법 : 시자체 위탁사무 전반적인 점검(보조금 집행 내역 등) ○ 점검내용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회계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른 점검(정기 점검, 안전점검 및 시설별 특수성에 따른 의견 청취) 수시 모니터링 ○ 중대한 비위나 부조리한 시설운영에 대해 내?외부 제보 및 소관 자치구 요청에 따른 합동점검 실시하여 관련사항을 지도?개선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수행상황 점검) ○ 점검방법 : 응답소 등 제보접수 및 자치구 합동 점검요청에 따른 점검 ○ 점검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 즉시개선, 행정처분 등 후속처리 Ⅴ 추진일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주요사업 연간 추진일정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의체 역량강화 사업지원 : 4월 ○ 보조금 미지원시설 신규지원 공모 추진 : 3월~4월 ○ 장애인 문화활성화 사업 공모계획 추진 및 선정 : 3월~4월 ○ 보조금 신규지원 시설 보조금 교부 : 5월~6월 ○ 장애인직업능력평가 양성사업 : 3월~12월 ○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 5월~10월 ○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그린내)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 5월~10월 ○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재활시설(굿윌스토어)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 9월~2월 ○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점검 추진 : 6월/11월 ○ 서울시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담회 정례 : 분기별 1회 시·구 합동 지도점검 등 모니터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기 점검(자치구) : 2회 이상(상?하반기) ※ 시립시설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시·구 합동 지도점검 수행 ○ 방역점검, 안전점검 및 특별점검 : 수시 및 시기 도래 -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방역점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시 점검(서울시) : 3회 이상(연중) - 법인/구립 시비지원 시설(연중), 시립시설 지도·점검(6~8월), 경영실태 조사(10월) 등 Ⅵ 행정사항 자치구 협조사항 ○ 보조금 신청(자치구 → 시) : 분기별 익월 5일까지 - 신청방법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 신청내용 : 기 배정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소요액(인건비, 운영비)상세명세서, 종사자 및 시설이용장애인 현황 기입 ※ 시스템상 신청과 별도로 서울시로 공문처리(시설별 취합자료 붙임 필수) ○ 시설 운영실태 및 지도·점검 결과 법인시설관리 시스템입력 철저 -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법인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이력관리 - 시설 변동사항(소재지 이전, 시설장 변경, 행정 처분) 시 보고 철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 보고 철저 : 반기별(7월, 익년 1월) 보고 ○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장애인 현황 수시 확인 - 종사자 근무실태, 이용 장애인 최소인원 준수여부, 인권침해 관련 사항 등 - 정원대비 시비 종사자 과원 지원 시설은 최소 정원 준수토록 관리 철저 - 종사자 직급별 배치 현황 관리 철저 ○ 시설장 겸직여부 실태 전수조사(’22. 6월 별도 안내) - 법인대표 및 타시설의 시설장 겸직 실태 전수 조사 시 협조 - 직업재활시설의 시설장은 겸직불가하고 상근해야하며 법인대표를 겸직하는 시설장은 퇴직적립금 보조금 지원 불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조사항 ○ 보조금 집행은 인건비와 운영비 별도 구분 집행 -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 검토 - 별도 공모를 통한 보조금 및 국비 보조 사업과 분리하여 사업추진 ○ 보조금 전용카드(계좌) 사용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모니터링 실시 ○ 정산은 지정된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양식에 의거 정산서 제출 후 집행 잔액 반납 조치(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자치구로 반납) - 보조금 사업 중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정산은 정산금액에 비례하여 보조금과 자부담 부분을 비례정산 ○ 시설별 회계담당자 보조금 지출 및 정산 등 회계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사회보장정보원 발행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교재” 등 활용 ○ 서울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의무 설치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시설운영상 횡령 등 회계부정 및 형사문제 발생 시 보조금 환수 및 삭감?지원 중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교부조건 준수 ○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른 운영관리 철저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항목별 이행사항 철저히 준수 붙임 1. ’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등 1부. 2. ’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부.(별도 첨부) 3. ’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선정 목록 1부. 끝. 붙임 1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주요내용 ○ 시설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유지 - 인상률 : 1.4%, ○ 주요 변경내용 2022년 2021년 ① 인건비 1.4% 인상 ②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확대) - 지급대상 확대 : 보조사업 전담수행인력으로 채용된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신설 ③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신설) 휴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공가 ※단, 재검의 경우 공가 대상 제외 ① 인건비 0.9% 인상 ② 자녀돌봄 휴가제도 확대 - 휴원·휴교 및 질병·사고 등 사유추가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대상자인 경우 1일 추가(연3일) ③ 건강검진 휴가제도 신설 휴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공가 ※단, 재검의 경우 공가 대상 제외 ○ 수당 지급 대상 및 방법 등 수당지급 기준 제시 : [붙임1-3] 참조 ○ 기타 사항은 [붙임 2 :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참조 붙임 1-1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급 1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급 2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1년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 이상 2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7급 3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과장 과장 - 8급 4급 대리 선임 생활지도원 - 9급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건강가정사 등 생활지도원 - 9급(96%) 관리직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회계원, 운전기사 - 9급(93%) 기능직 생활보조원, 취사원(조리원), 관리인, 경비원, 환경미화원(청소인), 위생원 - ※ 2017년 1월 1일부터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은 위 기준표를 준수해야 함. ※ 종사자 규모는 경상보조금 지원 인력 기준임. ※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의 자격소지자로 함. ※ 4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3급(과장)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 ※ 2022년부터 2급 부장(사무국장) 15년 이상, 3급 부장(사무국장) 15년 미만으로 경력기준 강화 ※ ‘경력’이라함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환산 경력을 의미함. 붙임 1-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급별 직위 및 정원 직급 명칭 비 고 1급 시설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비교직급 기준 2급 시설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근로사업장에 한함 3급 시설장, 사무국장, 과장 과장: 4급 종사자 중 16호봉 이상인 자 4급 선임직업훈련교사 장애인복지사업지침 선임직업훈련교사 기준 5급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생산및판매관리기사 세부기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 참고 비교직급 기준은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름 관리직 사무원, 시설관리기사 운전원, 간병인 7급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급별 직위 및 기준 ※ 위 직급별 직위 및 기준은 수정안 별도통보 이전까지 적용/향후 수정 변경될 수 있음. ※ 위 직급별 직위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22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름 - 종사자는 채용모집 당시 직군으로 직급이 정해지며, 이후 자격취득 등 자격기준이 변경되어도 직군 변동은 불가(단, 변경하려는 직급 정원 내에서는 가능) <예시> ?A씨는 모집당시 6급 사무원으로 채용되었으나, 임용 이후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5급 직급으로 변동 불가 ?시설 5급 정원 내(보조금인력) B씨가 퇴사(승진)하여 정원 여유가 발생하면 A씨를 5급 직업훈련교사로 변경하고 6급 사무원을 신규채용 할 수 있음(단, 자치구 승인 필요) 직급별 정원 현황 구 분 3?4급 배치기준 5급이하 배치기준 종사자 10인 이상 시설 3급:1명, 4급:3명 서울시장애인복지사업안내 배치기준에 따름 종사자 10인 미만 시설 3급:1명, 4급:1명 직급별 정원 탄력적 운영 ○ 종사자 규모와 상관없이 시설의 3급 종사자가 결원일 경우 일시적으로 4급 정원을 1명 추가운영 할 수 있도록 정원 내 인력운영 유연성 부여 시설 규모 현행 기준 개선방안 종사자 10인 이상 시설 3급:1명, 4급:3명 3급:-명, 4급:4명 종사자 10인 미만 시설 3급:1명, 4급:1명 3급:-명, 4급:2명 - 단, 3급 종사가 신규채용 되거나 4급 종사자 중 승진 임용되어 3급 정원을 충족할 경우 기존 배치기준으로 회귀 - 개선된 배치기준은 승진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한 것으로 직급별 정원초과는 불가 ※ <인력운영 예시> 가. 10인 미만 ㉮시설은 3급 종사자 결원발생으로 기존 5급 종사자 B를 4급으로 승진 후 4급 정원 2인으로 운영 중 4급 종사자 C가 3급 승진되어 기존 배치기준인 3급, 4급 각 1명 운영 나. 10인 이상 ㉯시설은 3급 종사자 결원발생으로 기존 5급 종사자 B를 4급으로 승진 후 4급 정원 4인으로 운영 중 3급 종사자를 신규채용 하게 되어 B를 다시 5급으로 강등 다. 10인 미만 ㉰시설은 3급 종사자 결원발생으로 기존 5급 종사자 B를 4급으로 승진 후 4급 정원 2인으로 운영 중 3급 종사자 D를 신규채용 하게 되어 3급 1명, 4급 2명으로 운영 예시 가는 가능/ 예시 나, 다는 불가 ※ 인력운영 유연성에 대한 변경사항 통보가 없는 한 위 사항은 적용됨. ※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은 사전에 지자체(자치구) 검토 요청·승인 받아야 함 (지자체는 별도 서울시에 검토결과 통보) ※ 시설은 검토결과에 따른 승급처리시 처리결과 및 향후 기존 배치기준으로 회귀시 자치구와 서울시에 관련 사항 통보 ※ 자치구는 시설 지도점검시 위 탄력적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반드시 확인 ※ 승인받지 않은 탄력적 운영 및 부당하게 인력 운영한 사실 적발시 보조금부당 수령으로 간주해 해당 시설은 이후 탄력적 인력운영 제외 및 행정조치(보조금 환수 등) 취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직급승진 소요기간 적용 ○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승진임용 최소 소요근무 연한 구분 근무연한 비 고 4급으로의 승진 5급 종사자 중 만 5년 이상 ?선임직업훈련교사 기준에 따름 3급으로의 승진 4급 종사자 중 만5년 이상 총 경력이 16호봉 이상 2급으로의 승진 3급 사무국장 중 만3년 아상 총 경력이 16호봉 이상 ※ 위 기준은 2022. 1. 1. 이후부터 적용된 사항으로 이전 승진임용(해당직급) 된 자는 해당없음. 다만 해당직급에서 상위 직급 승진시는 당해 기준 적용 ?선임직업훈련교사 : 법정종사자 지위가 아니며, 사기진작을 위한 지침상 직위임 1) 직업훈련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직업훈련교사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단 해당시설 경력 12개월 이상인 자에 한함) 2) 해당시설에서 직업훈련교사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직업훈련교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직업훈련교사에 한함. 출처 : 2021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붙임 1-3 ①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관리직 기능직 1 - 2,907 2,457 2,210 2,194 2,180 2,167 2 - 2,970 2,512 2,220 2,205 2,190 2,177 3 - 3,037 2,581 2,284 2,217 2,200 2,187 4 - 3,101 2,647 2,331 2,228 2,211 2,197 5 - 3,158 2,708 2,395 2,253 2,222 2,207 6 - 3,314 2,849 2,538 2,283 2,255 2,218 7 - 3,400 2,947 2,628 2,364 2,314 2,228 8 - 3,493 3,038 2,702 2,438 2,397 2,257 9 - 3,593 3,130 2,792 2,525 2,485 2,338 10 - 3,692 3,221 2,870 2,603 2,559 2,435 11 - 3,782 3,310 2,968 2,693 2,647 2,510 12 - 3,841 3,357 3,005 2,748 2,696 2,562 13 - 3,890 3,405 3,062 2,802 2,747 2,604 14 - 3,946 3,465 3,135 2,868 2,794 2,663 15 - 4,000 3,523 3,205 2,930 2,846 2,708 16 4,421 4,052 3,595 3,273 2,995 2,895 2,789 17 4,471 4,102 3,665 3,337 3,060 2,938 2,841 18 4,519 4,159 3,732 3,398 3,121 2,996 2,895 19 4,586 4,209 3,791 3,456 3,177 3,048 2,944 20 4,655 4,265 3,850 3,511 3,231 3,102 3,002 21 4,743 4,335 3,905 3,563 3,279 3,174 3,069 22 4,802 4,392 3,958 3,612 3,328 3,226 3,124 23 4,855 4,446 4,008 3,659 3,373 3,275 3,177 24 4,906 4,484 4,061 3,704 3,416 3,330 3,215 25 4,955 4,546 4,110 3,748 3,458 3,346 3,265 26 5,018 4,602 4,157 3,790 3,497 3,400 3,292 27 5,059 4,659 4,221 3,831 3,530 3,454 3,347 28 5,094 4,717 4,233 3,856 3,557 3,507 3,402 29 5,155 4,775 4,272 3,885 3,591 3,563 3,457 30 5,208 4,831 4,330 3,940 3,642 3,615 3,510 31 - 4,890 4,386 3,999 3,701 3,670 3,565 ※ 급별 해당 직위 : 1급-시설장. 2급-시설장, 사무국장, 3급-시설장, 사무국장, 과장, 4급-선임직업훈련교사, 5급-직업훈련교사, 생산·판매관리기사, 영양사, 간호사, 관리직-사무원, 시설관리기사, 조리원, 기능직-위생원 ○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시간외근무수당 소정근로시간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근무자: 최대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 최대 월 40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조정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연장?야간?휴일근로)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교대 근무자 : 거주시설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보육사 등)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직 근무자로 간주) ※ 단, 중앙정부 지침(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거주시설 조리사, 조리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 월 40시간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정규직원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 정원 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 붙임 1-4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적용시설 :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동 기준 외의 세부내용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준용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도 지급 가능 ○ 부양가족 요건(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 배우자 : 월 40,000원 -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첫째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 둘째자녀 : 1인당 월 60,000원 - 셋째자녀부터 : 1인당 월 10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지급방법 - 부양가족 신고서(붙임 2 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도 지급 가능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연번 자치구 시설명 시설 구분 사업 종류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1,574,554 751,669 751,669 71,216 1 구로구 에덴하우스 근로 개보수 소방안전사업 1식 65,238 29,357 29,357 6,524 ‘22.1분기 지급예정 2 강북구 강북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 보호 개보수 화장실 개보수 5개 5,224 2,612 2,612 - 〃 3 강동구 강동그린나래 복지센터 보호 개보수 승강기 개보수 6㎡ 77,400 38,700 38,700   〃 4 관악구 실로암장애인 근로사업장 근로 개보수 화장실 개보수 26㎡ 19,690 8,860 8,860 1,970 〃 5 서대문구 장애인내일키움 직업교육센터 보호 개보수 정화조 배관교체 265㎡ 21,270 10,635 10,635 - 〃 6 강남구 라파엘직업 재활센터 보호 개보수 LED교체 553㎡ 63,327 28,497 28,497 6,333 〃 7 강남구 성모자애 보호작업장 보호 개보수 ISO인증 개보수 116㎡ 45,613 20,500 20,500 4,613 〃 8 구로구 해나무일터 보호 개보수 옥상 방수공사 1식 9,844 4,922 4,922 - 〃 9 은평구 누야하우스 보호 개보수 바닥 방수공사 1,114㎡ 69,300 31,185 31,185 6,930 〃 10 강서구 기쁜우리 보호작업장 보호 개보수 카페시설 개보수 140㎡ 42,086 21,043 21,043 - 〃 11 종로구 더해봄 근로 개보수 옥상 방수공사 398㎡ 59,463 26,757 26,757 5,949 〃 12 은평구 은평보호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금속 검축기 등 3종3대 7,010 3,155 3,155 700 〃 13 강서구 초록등대 보호 장비보강 차량교체 1대 21,660 10,830 10,830 - 〃 14 관악구 갑을장애인 직업휴먼센터 보호 장비보강 원지리프팅기 등 3종3대 24,530 11,038 11,038 2,454 〃 15 마포구 마포푸르메 직업재활센터 보호 장비보강 열수축 포장기 1대 21,450 10,725 10,725 - 〃 16 구로구 두리하나다울 보호 장비보강 승합차 1대 30,840 15,420 15,420 - 〃 17 은평구 빛나눔보호 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탑차 1대 19,660 8,847 8,847 1,966 〃 18 노원구 동천 근로 장비보강 화물차 1대 29,520 14,760 14,760 - 〃 19 금천구 EM실천 보호 장비보강 스티커 인쇄장비 2식 34,628 15,582 15,582 3,464 〃 20 송파구 함재보호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탑차 1대 25,469 11,461 11,461 2,547 〃 21 금천구 SG블루웰 보호 장비보강 커피원두 노후장비 1대 5,500 2,475 2,475 550 〃 22 강서구 열림일터 보호 장비보강 평판 프린터 등 1종 26,949 12,127 12,127 2,695 〃 23 은평구 빛가람장애인시설 보호 장비보강 스티커 인쇄장비 1종1대 15,378 6,920 6,920 1,538 〃 24 금천구 금천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에어컨 교체 2대 4,080 1,862 1,862 356 〃 25 강북구 효정 근로 장비보강 음향장비 19종 54,800 27,400 27,400 - 〃 26 강동구 선한복지센터 보호 장비보강 차량교체 1대 28,210 12,700 12,700 2,810 〃 27 성북구 해피워크 보호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반자동 밴딩기 1대 880 440 440 - ‘21.1분기 지급예정 28 구로구 늘푸름보호 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점보롤 권치기 1대 82,500 41,250 41,250 - 〃 29 서초구 다니엘직업 재활원 근로 장비보강 차량교체 1대 24,320 10,944 10,944 2,432 〃 30 노원구 동천 근로 장비보강 모자생산 장비교체 2대 22,770 11,385 11,385 - 〃 31 강동구 소망드림복지센터 보호 장비보강 승합차 1대 22,930 11,465 11,465 - 〃 32 종로구 문혜장애인 보호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냉장탑차 1대 24,170 12,085 12,085   〃 33 구로구 구로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무선초미립자분사기 2종4대 10,600 4,818 4,818 964 〃 34 강동구 라온클린패밀리 보호 장비보강 세탁기 등 4종4대 49,170 24,585 24,585 - 〃 35 서초구 한우리보호 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로스팅 장비 1식 28,380 12,771 12,771 2,838 〃 36 구로구 늘푸름보호 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화물트럭 1대 19,030 9,515 9,515 - 〃 37 강동구 성분도보호 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승합차량 1대 30,840 15,420 15,420 - 〃 38 강서구 강서휴먼 희망일터 보호 장비보강 사진 인화기 1대 33,000 16,500 16,500 - 〃 39 구로구 블루나래 보호 장비보강 작업대 20개 6,304 3,152 3,152 - 〃 40 양천구 드림장애인 보호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차량구입 2대 49,829 22,357 22,357 5,115 〃 41 마포구 마포구립장애인 직업재활센터 보호 장비보강 믹서기 등 5종5대 38,060 19,030 19,030 - 〃 42 구로구 모두누리직업 재활센터 보호 장비보강 탑차 1대 23,020 10,359 10,359 2,302 〃 43 노원구 다모인장애인 보호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화물차량 1대 22,930 11,465 11,465 - 〃 44 양천구 희망일굼터 보호 장비보강 카페장비 2대 17,500 8,750 8,750 - 〃 45 노원구 베데스다직업 적응훈련시설 보호 장비보강 카페장비 1대 5,500 2,750 2,750 - 〃 46 구로구 해나무일터 보호 장비보강 쿠키 성형기 2종 21,450 10,725 10,725 - 〃 47 동작구 삼성떡프린스 보호 장비보강 냉동탑차 1대 29,292 14,646 14,646   〃 48 서초구 사)대한안마사협회 부설안마수련원 보호 장비보강 승합차 1대 30,840 13,878 13,878 3,084 〃 49 강동구 강동구립파란 마음복지센터 보호 장비보강 화물차량 1대 17,350 8,675 8,675 - 〃 50 중랑구 중랑구립직업 재활센터 보호 장비보강 커피머신 14대 16,280 8,140 8,140   〃 51 강남구 성모자애보호 작업장 보호 장비보강 화장품 생산장비 1식 14,740 6,500 6,500 1,740 〃 52 양천구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판매 장비보강 커피머신 10대 91,300 45,650 45,650 - 〃 53 은평구 누야하우스 보호 장비보강 급수가압펌프 등 4종4대 13,430 6,044 6,044 1,342 〃 붙임 3 ’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선정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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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600 생산일자 2022-03-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수 (02-2133-6696) 관리번호 D000004504387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