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공직기강)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0434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결 재 이인호 김미애 03/30 협 조 박희복 교육일지(공직기강) 교육일시 2022. 3. 30.(수) 교 관 소장 교육대상 대상 36명(공무직 3명 포함) 교육제목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따른 교육 교 육 내 용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교육 실시(집합교육 금지) : 교육자료 전직원 공람 및 이메일 발송 등 □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철저(초과 및 출장)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행위 - 대내외적으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부당수령 위반자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는 실정임.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은 개인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자 및 소속 기관까지 불이익을 미치고 있어 개인별 엄중한 복무준수가 절대 필요한 상황으로,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사례와 이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재 강조하오니 전 직원은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도록 복무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행위 - 처리할 업무가 없음에도 주말, 공휴일 사적용무로 초과하는 경우 - 퇴근, 귀가 후 심야에 복귀하여 초과근무 태그하는 경우 - 교육, 당직근무, 시험감독관 등 근무시간에 중복 초과근무 하는 경우 - 기타, 초과근무 중 음주귀청, 체력단련실 이용, 외국어강좌 이용하는 경우 등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불이익 조치 - 적발시,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며, 부당 수령액의 5배 추가 가산금 징수 - 적발시, 적발횟수에 따라최대 12개월까지 초과근무명령 금지 조치 - 적발횟수 관계없이위반사실 불량일 경우 징계의결 조치 - (충북도 사례) 감사 적발된 초과근무 위반자 경징(견책) 의결하였으나, 행안부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재의결 요(2022.2월) - 소속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시 관리감독자도 불이익 조치 - 성과연봉 1등급 하향, 근무평정 불이익, 징계조치 의결 등 불이익 처분 ○ 출장여비 부정 수령행위 - 관내출장 신청 후 실제로는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부정 수령 - 관용차량 이용 후 1만원을 감액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정수령 - 출장 복귀 후 종료시점을 지연 입력하는 방법으로 부당 수령 - 출장 신청 후 사적용무 수행을 위해 관내 출장을 신청하는 등 부당 수령 ※ 징계, 환수 및 가산징수 ○ 기타(초과근무 유의 사항) - 재택당직 관련 청사보안 철저 - 평일 순찰하시면서 최종퇴청자 확인 및 기재(재택당직일지 및 보안일지) 최종 경비 설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확인 및 기재 - 주말에 쪽문 출입 시 문을 꼭 닫아 줄 것. 경비실 비어있어 외부인이 들어와도 아무도 통제할 사람이 없음 - 주말에 본인의 성명 및 퇴근 시간을 보드판에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퇴청자가 경비 설정을 위해 필요함. 붙임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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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 지방공무원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특별감찰 적발사례(공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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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교육일지(공직기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자재관리센터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0434 생산일자 2022-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호 (02-3146-1912) 관리번호 D00000450475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