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계획

문서번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1758 결재일자 2022.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로움대책팀장 특별대책2반장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오상배 김형미 이호진 02/21 이해선 2022년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계획 2022. 2.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특별대책 2반) 2022년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계획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지원을 통해 서울시 1인가구의 일상생활 기능향상 및 사회관계망 형성 증진을 강화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근 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지원 기본조례 제11조(지원사업) ○ 서울시 제1차(2019~2023)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19.9월, 시장방침) ○ 1인가구지원사업 전달체계 개편 계획(’21.8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 센터현황 ○ 시 설 수 :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24개소 - ’22년 신규(4개소) : 강북, 강남, 송파, 강동(’21.12월 개소) ※ 중구 미설치 ○ 지원인력 : 전담인력 60명 배치(국비인력 2명 포함) ※ 센터별 1~3명 배치 ○ 운영방법 : 가족센터 내 팀 구성[통합형] 또는 독립센터[독립형]로 운영 ○ 주요기능 : 상담, 교육·여가문화 프로그램 및 사회적관계망 지원 ○ ’22년 예산 : 2,583,040천원 ※ 구비 제외 - 인건비 1,010,000천원/ 사업비 951,040천원/ 공간개선비 622,000천원 -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경위 - ▷ [2018년]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시범사업 4개소[관악, 동대문, 서대문, 은평] ▷ [2019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방침수립 및 사회적관계망 사업 확대 13개소 ▷ [2020년]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19개소 ,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등 운영 ▷ [2021년] 서울시 1인가구사업 본격화,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20개소 ?? 운영체계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자 치 구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상 담 사회관계망 지원 교육·여가문화 √ 1인가구 전담 심리상담 인력 배치 √ 심리상담 기관연계 및 연계사례 관리 √ 3인 이상 동아리 모임 활동지원 √ 사회적관계망 모임 공유회, 우수활동 사례집 배포 √ 자기돌봄, 일상생활 등 역량강화 교육 √ 대상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 1인가구 정책 및 사업 운영 총괄 ○ 자치구 : 시 사업 및 자치구 특화사업 추진,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관리 ○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상담·교육, 타 기관 연계 지원 등 Ⅱ 2021년 추진실적 ?? 추진경과 ○ ’21. 5월 : 1인가구 지원센터장 간담회 및 제안서 제출 -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업무추진방향 등 ○ ’21. 7월 : 1인가구지원센터 업무 이관(가족담당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 ’21. 8월 : 1인가구지원사업 전달체계 개편계획 수립 -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공간 및 인력확충 지원 - 1인가구 지원센터 신규사업 개발 및 컨설팅 실시 등 ○ ’21.12월 : 1인가구 지원센터장 간담회 개최 및 의견 수렴 - ’22년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방향 및 변경되는 사업내용 안내 ?? ’21년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실적(’21.12.31.기준) ○ 운영기관 :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1인가구지원센터) 20개소 ? 종로,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광진(’21.11월 개관) ○ 운영실적 :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등 3,498회, 연15,746명 참여 구 분 사 업 내 용 실 적 횟수 연인원 총 계 3,498 15,746 상 담 센터 내 1인가구 전담인력 또는 전문 상담인력 자원 활용 1인가구 개별 상담 1,761 2,076 교육· 여가문화 프로그램 공통 市 1인가구지원센터 개발 프로그램 (슬기로운 1인 생활, 식스팩, 존중과 행복이 가득한 삶) 128 1,417 자치구 맞춤 자치구별 맞춤형 교육·여가문화 프로그램 688 8,354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 1인가구 자조모임 및 동아리 지원 - 73개 모임(958명) 921회 동아리 활동 921 3,899 ○ 심층적인 상담지원을 위한 ‘1인가구 상담 멘티·멘토’ 사업 첫 시행(’21.7월) - 사업규모 : 멘토18명/멘티 44명(동대문5/12, 동작8/17, 마포5/15) - 추진실적 : 개인멘토링(1:1) 258회, 그룹활동 멘토링(1:多) 46회 진행 -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 92.4%, 우수사례 자료집 제작?배포 Ⅱ 추진개요 ?? 추진방향 ○ 기존 서울시 1인가구 광역지원센터 기능을 市가 직접 수행, 1인가구 사업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신규사업 개발 및 자치구지원센터 컨설팅 실시, 우수사례 확산 등 -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 자치구지원센터 인프라 확충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추진기반 마련 - 센터 공간 확충 및 리모델링, 인력확대, 사업비 증액 등 지원 확대 ○ 區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여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제고 - 기존 획일적으로 운영한 공통프로그램 운영 축소, 자치구 자율성 증대 ?? 주요내용 ① 市가 기존 광역센터 업무수행, 자치구 1인가구센터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조 직 : 1개팀 2명(’21. 7월) ⇒ 시 직접수행(’22년) ○ 기 능 : 서울시 1인가구 정책 수행, 각 자치구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1인가구의 실질적 욕구 및 현황을 반영한 서울시 1인가구 프로그램 개발 - 센터 사업 평가 및 환류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개선, 우수사례 확산 ○ 소요예산 : ’21년 87,550천원 ⇒ ’22년 121,800천원 ② 자치구 1인가구센터 기능강화(공간,인력,사업)를 위한 지원 확대 ○ 조 직 : 센터별 1.7명(’21. 7월) ⇒ 3∼5명으로 확대(’22년) - 가족센터와 분리하여 ‘독립형’으로 확충하거나, 가족센터 내 설치된 1인가구지원센터를 확대(공간,조직)하는 ‘통합형’으로 확충 ○ 기 능 :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및 전문상담 강화 - 지역 맞춤형 사회적 관계망 사업 확대 - 가족중심 상담 ⇒ 1인가구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 실시 ○ 소요예산 : ’21년 962,000천원 ⇒ ’22년 2,304,000천원 Ⅲ 2022년 추진계획 ① 시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기존 광역센터 업무 수행) ?? 추진배경 ○ 1인가구 광역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해온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 종료(’21.12월) 및 증가하는 1인가구 수요에 대한 시차원의 체계적인 서비스 대응체계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조 직 : 市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 市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직접 수행 ○ 개편내용 - 市가 1인가구 사업 직접 추진 및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의 효율적 사업 수행을 위한 총괄 역할 수행 - 영상토크쇼, 1인가구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자치구 컨설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역량이 우수한 민간 기관 및 단체 선정을 통해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2021년 ? 2022년 서울시 1인가구 지원센터 (광역)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 ?인적자원 역량강화 ?특성화사업 지원 ?1인가구 센터 관련 홍보 市 직접 수행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지원 - 자치구 센터 실적 관리, 모니터링 등 - 간담회 등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인적자원 역량강화 - 강사풀 운영, 실무자 교육 등 ?1인가구 홍보, 우수사례집 제작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1인가구 프로그램 연계 실시 민간 공모 ?(신규)특성화사업 지원 - 신규 프로그램 개발,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컨설팅 ?1인가구 영상토크쇼 개최 ※ 전문성이 요구되는 1인가구 상담 업무는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여 서울시 가족센터에서 계속 추진 ○ 소요예산 : 121,800천원 ?? 추진계획 신규사업 개발 및 자치구 컨설팅 추진 ○ 사업기간 : ’22. 3~12월 ○ 사업내용 :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신규사업 개발 및 컨설팅 실시 - 1인가구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1인가구의 실질적 욕구 및 현황을 반영한 서울형 1인가구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및 보급, 교육을 통한 자치구 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 -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평가 및 컨설팅 · 1인가구 프로그램의 운영 현장을 방문, 평가 및 환류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개선 · 자치구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 · 자치구별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 ○ 추진방법 : 수행기관 선정·추진 ○ 소요예산 : 70,000천원(시비 100%) - 신규프로그램 개발비 30,000천원 - 자치구 프로그램 운영현황 평가 및 컨설팅 40,000천원 1인가구 인식개선을 위한 영상토크쇼 개최 ○ 행사기간 : ’22. 9월중 ○ 행사장소 : 1인가구 밀집지역 소통공간 활용(예정) ○ 행사참석 : 1인가구 시민, 전문가, 유튜버 등 5~6명 참여 ○ 행사내용 - 서울시 및 해외 1인가구 프로그램 소개와 정보 제공 - 1인가구에 대한 인식개선, 사회적 지원 필요성 확산 공감대 형성 - 1인가구의 삶 및 서울살이 공유, 1인가구 정책에 바라는 사항 건의 ○ 행사홍보 - 홍보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송출, 보도자료 배포 등 ○ 소요예산 : 20,000천원(시비 100%) 인적자원 역량 강화 ○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실무자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반기1회) - 운영실무(1인가구 이해, 사업운영 관리), 역량 교육(대인관계, 의사소통), 자기돌봄 교육(감정관리), 고객응대(CS), 인권 등 의무교육 실시 ○ 1인가구 프로그램 전문 강사풀 운영(3월) - 유관기관 추천을 받아 1인가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풀 구성 ○ 소요예산 : 18,300천원(시비 100%)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지원 총괄 ○ 자치구 실적 관리 및 모니터링(월1회) - 자치구 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 관리 ○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담당자 간담회 개최 등 네트워크 구축(분기1회) - 실무자와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원활한 의견 수렴 및 운영 효율 제고 ○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홍보 및 우수 사례집 제작 - 서울시 1인가구 포털, 보도자료 배포 등 온·오프라인 홍보 병행 ○ 소요예산 : 13,500천원(시비 100%) - 간담회 등 네트워크 활성화 6,000천원, 우수자료집 제작?배포 7,500천원 1인가구 분야별 사업 추진기관을 연계하여 협업체계 구축 ○ 1인가구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청년센터, 여성플라자 등 정책대상별 전용공간을 활용?연계하여 1인가구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협업 발굴?추진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매뉴얼 정비 ○ 서울시 1인가구 사업개요, 예산 및 직원 복무, ’22년 공통사업 운영안내, 1인가구지원센터 사업운영 서식 등 정비 ○ 제작·배포 : 100부 제작, 3월중 자치구 및 센터에 배부 ?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인프라(공간,인력) 확충 지원 ?? 사업개요 ○ 추진시기 : ’22년 1월 ~ ○ 추진내용 : 시설·인력확충 및 기능개편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질 개선 - 독립형과 통합형(가족센터+1인가구지원센터)으로 구분하여 시설 확충 - (독립형) 가족센터 내에 있는 센터를 독립하여 시설 및 인력을 확대 - (통합형) 가족센터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확충 ○ 추진방법 : 독립형 / 통합형 중 자치구 여건을 반영하여 추진 ○ 지원대상 :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24개소(전담인력 58명) ※중구 제외 기 존 체 계 (13개소) 개 편 체 계 독립형(5개소) 통합형(6개소) 종로, 용산, 중랑, 성북,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서초, 성동, 광진, 강동(자체), 강남(자체) 동대문, 도봉, 금천, 관악, 송파(신규), 강북(신규) ○ 인력구성 : 1~2팀, 3~5명 운영(※ 구별 여건 따라 설치 팀 조정 가능) ○ 기 능 :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및 전문상담 강화 - 사회적 관계망 중심 ⇒ 대상자 특성(연령·생애주기)에 맞는 프로그램 확대 - 가족중심 상담 ⇒ 1인가구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 실시 - 맞춤형 사회적 관계망 사업 운영: 공간조성사업, 멘티·멘토 프로그램 운영 등 ○ 소요예산 : 1,632,000천원(시설확충비 및 인건비 : 시·구 각50%) - 시설확충비 622,000천원 / 인건비 1,010,000천원 ?? 추진계획 ① 시설확충 ○ 지원대상 : 총 9개소(독립형 3, 통합형 6) - 독립형 : 성동, 서초, 광진 등 3개소 - 통합형 : 동대문, 금천, 관악, 송파, 도봉, 강북 등 6개소 ○ 대상선정 : 수요조사를 통해 시설확충을 희망하는 센터 선정·지원 ② 인력확충 ○ 지원내용 : 인건비 1인당 40,000천원(시비50%) 지원 ○ 지원규모 : ’21년 35명⇒ ’22년 60명(국비인력 2명 포함) 독립형 / 통합형 연번 센 터 명 인원 연번 센 터 명 인원 합 계 총 24개 센터(독립5, 통합6 포함) 60 1 관악구 가족센터 3 13 성북구 가족센터 2 2 노원구 가족센터 1 14 영등포구 가족센터 2 3 도봉구 가족센터 3 15 종로구 가족센터 2 4 양천구 가족센터 2 16 중랑구 가족센터 2 5 용산구 가족센터 3(국비2) 17 동대문구 가족센터 4 6 은평구 가족센터 1 18 동작구 가족센터 3 7 강서구 가족센터 2 19 마포구 가족센터 2 8 구로구 가족센터 2 20 광진구 1인가구지원센터 3 9 금천구 가족센터 3 21 강북구 가족센터 3 10 서대문구 가족센터 2 22 강남구 1인가구지원센터 3 11 서초구 1인가구지원센터 3 23 송파구 가족센터 3 12 성동구 1인가구지원센터 3 24 강동구 1인가구지원센터 3 ○ 지원비용 : 1인당 40,000천원 기준 시비 50% 정액지원 - 지급기준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적용 - 1인가구 전담인력 58명 인건비×40,000천원×시비50% ※국비지원2명 별도 · ’22년에 신규로 설치되는 센터는 공사 준공, 인력채용시기 등을 감안하여 6개월분 편성 · 개편체계로 운영되는 센터는 초년도(’22년)은 정원 최소 3명 예산 지원 - ’22년부터 개편을 추진하는 센터는 전문상담사 채용 필수(정원에 포함) ○ 소요예산 : 1,010,000천원 ※ 구비 제외 ○ 운영기준 - 자치구 독립형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근거조례 제·개정 필요 - 예산의 편성·집행·회계관리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사업 안내(모시설인 가족센터와 동일기준 적용)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정없는 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준용 ③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사업역량 강화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1인가구(예비 1인가구 포함) ○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상 담 - 지원인력 : 센터 내 1인가구 전담인력 또는 전문 상담인력 자원 활용 - 지원내용 : 1인가구 개별 상담 ※ 센터 내 자원 활용 어려운 경우, 타 기관 연계 지원 교육· 여가문화 프로그램 공통 (2회기 자율 선택) 기존 ? 슬기로운 1인생활 : 혼자 사는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고 타인과의 관계 증진을 모색 ? 식스팩 : 삶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감상과 이해를 도모 ? 존중과 행복이 가득한 삶 : 혼자 사는 삶과 집에 대한 인식 제고 신규 추가 ?재무관리 프로그램 (국민연금공단과 연계 실시) ?부채관리 프로그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 실시) 자치구 맞춤 - 자치구별 맞춤형 교육·여가문화 프로그램 ※ 예시 : 일상생활, 자기계발 및 관계지원 등 ※ 일회성보다는 연간 커리큘럼에 따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권장 사회적관계망 형성지원 - 지원내용 : 1인가구 자조모임 및 동아리 지원 - 지원대상 : 서울 거주 3인 이상 구성 정기모임(월1회 이상) ○ 지원내용 - 사업비 증액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개소별 12백만원→28백만원(시비100%) -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신규 프로그램 발굴·연계,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신규사업 개발 및 자치구 컨설팅 용역을 통해 센터역량 제고 ○ 소요예산 : 672,000천원(시비 100%) ?? ’22년 신규프로그램 발굴·지원 ① 1인가구 재무관리 ○ 모집대상 : 자산관리?노후준비 등에 관심이 있는 전연령 1인가구 ○ 교육인원 : 300명(연간) 회당 수강인원 : 최대 15명 ○ 주요내용 : 자산관리, 연금제도 등 재무관리 중심 프로그램 운영 - 연금제도, 보험관리, 재무설계 등 1인가구에게 필요한 경제교육 제공 - 건전한 소비 및 재무관리 습관 형성과 노후준비의 중요성 교육 대 상 세부내용 시간 청년, 사회초년생 (20~30대) ?경제환경 변화, 근로기준법 등 ?불합리한 소비습관, 생애주기별 재무관리시작 ?지출과 통장(대출, 연금, 저축), 자산관리 재테크 ?보험관리(사망, 실손, 유용한 보험 사이트) 6 중장년 이상 (40대 이상) ?인생 2막을 재무설계(필요자금, 부족자금 준비) ?평생월급 프로젝트(노후자금, 국민?퇴직?주택연금) ?공공부조, 사회보험제도, 절세 방법(상속?증여) ?건강?여가(노후 시간 활용, 자기개발, 자원봉사 탐색 등) 6 ○ 운영방법 : 프로그램 2개중 중 택일 / 3회차 총 6시간(회당 2시간) ※ 1인가구지원센터 수요에 따라 2개 프로그램 모두 운영 가능 ○ 진행방법 : 국민연금공단 전문상담관 강의 ※ 비대면 : 온라인으로 진행 ○ 소요예산 : 비예산 ※ 국민연금공단 무료 강사 지원 ② 1인가구 부채관리 ○ 모집대상 : 장기채무, 신용회복 등 애로사항 관련 상담을 원하는 1인가구 ○ 교육인원 : 75명(연간) 회당 수강인원 : 최대 15명 ○ 주요내용 - 채무예방 교육, 부채관리 및 취약계층 대상 부채 상환 컨설팅 등 지원 - 파산면책, 회생 등 통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체계 지원 회차 세부내용 시간 강사(담당) 1 ?채무예방 - 재무상담(소득과 지출관리 및 신용점수 관리법) - 채무교육?조정제도(채무독촉, 압류대응, 사적채무조정 등) ?부채관리 - 악성채무 대상자 개인별 대안 제공 - 부채해소 및 신용관리 컨설팅 등 2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 (신용상담사, 재무설계사) 별도 상담 ?전담관리(1:1 컨설팅) - 채무자대리인제도 등 악성채무 구제 절차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 등 연계) - 상담관 및 법률전문기관연계 ○ 운영방법 : 1회차 2시간 ※ 1:1 컨설팅은 교육종료 후 수강생 요청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내방 별도상담 진행(무료) ○ 진행방법 : 금융복지상담관 강의 ※ 비대면 : 온라인으로 진행 ○ 소요예산 : 강사료 부담(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 1회 200천원) ?? 상담 멘토링 사업 확대 지원(’21년 3개소 ⇒ ’22년 9개소) ○ 사업목적 : 1인가구의 고립감 및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관계성 증진 ○ 사업대상 : 9개 자치구 센터 ○ 사업규모 : 180명(멘토 42명, 멘티 138명) ○ 추진방법 : 자치구 수요조사?선정(수행기관 : 구별 1인가구지원센터) ○ 사업내용 - 멘티-멘토 매칭을 통해 1:1 코칭 및 다양한 그룹활동 지원 - 멘티 대상 객관적 사전 진단을 통해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매칭 - 1:1 심층 심리상담 및 둘레길 함께 걷기, 독서모임, 반려식물 키우기, 공예체험 등 멘티의 주도적 참여가 가능한 소모임 활동 병행 지원 ○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 ? 멘토 및 멘티 모집 ? 멘토-멘티 매칭 (멘토 오리엔테이션) 및 멘토링 활동 ? 우수수기 공모전 ? 결과 보고 ’22.2월 초 ’22. 3월 ’22.4.~9월 ’22. 10월 ’22.11월 ○ 소요예산 : 105,000천원(시비 100%) ?? 여성가족부 주관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사업 지원(신규) ○ 지원대상 : 용산구청 / 용산구 1인가구지원센터 ○ 선정방법 : 여성가족부 공모,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 ○ 사업내용 : 사회관계망 사업 지원 - 1인가구 생애주기별(청년·중장년·노년·이혼 및 사별 등) 심리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 활동 지원 ○ 지원내용 : 인건비(2명), 사업비 지원 ○ 소요예산 : 52,240천원(국·시비) ※ 구비제외 - 인건비(2명), 사업비(프로그램 운영비, 여비 등) 34백만원 지원 Ⅳ 홍 보 계 획 ?? 1인가구 지원센터 통합 BI 개발 추진(디자인정책과 협조) ○ 개발시기 : ’22. 3 ~ 7월 ○ 사업내용 : 각 자치구별 1인가구 지원센터의 통일감 있는 사업 홍보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기본형 및 응용형 BI 개발 추진 ○ 개발방식 : 22년도 디자인 행정서비스 사업 일환으로 개발 진행 ○ 활용방안 : 1인가구 지원센터 사업 홍보, 포스터, 인쇄물, 현판에 활용 ?? 1인가구 중심의 매체별 다양한 홍보 추진 ○ 서울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SNS를 통한 사업 홍보 - 서울시 1인가구포털(https://1in.seoul.go.kr/)을 통해 서울시 및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 홍보 및 접수 ○ 홍보물 및 보도자료 배포(언론담당관 협조) - 자치구센터 개별 프로그램 및 행사에 대한 정보 안내 - 1인가구 맞춤형 보도자료 기획 및 배포 지원 Ⅵ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 자치구 독립형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자치구 근거조례 제·개정 필요 - 설치 및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 ?? 향후일정 ○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지원계획 및 매뉴얼 배포 : ’22. 2월 ○ 자치구 사업 계획서 수합 및 승인 : ’22. 2월 ○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교부 : 분 기 별 ○ 자치구 센터 실무자 대상 간담회 : 반 기 별 ○ 사업비 정산(구→서울시) : ’23. 2월 붙임 1. 종사자 직급 기준표 1부 2.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1부 ※ 출처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복지정책과) ※ 출처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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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문서번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1758 생산일자 2022-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상배 (02-2133-6162) 관리번호 D00000447880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공약및지시사항관리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