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IoT 기술 활용 공사장 실시간 관제시스템(미세먼지,소음) 구축·운영 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475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출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도근호 박번수 하동준 이인근 02/11 유연식 협 조 환경정책과장 윤재삼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 최용석 IoT 기술 활용 공사장 실시간 관제시스템(미세먼지·소음) 구축·운영 계획 2022. 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개요 2 Ⅲ. 세부추진계획 3 1)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실시간 통합 감시체계 구축 2) 실시간 모니터링·점검 및 후속조치 3) 미세먼지·소음 측정기 설치 확대 및 의무화 추진 Ⅳ. 행정사항 4 Ⅴ. 추진일정 6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실시간 관제시스템 구축·운영 계획 생활주변 공사장에 미세먼지·소음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소음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 2022년 시민체감형 신규사업 최종선정(’21.10.08) ?? 사업 필요성 ○ 공사장은 총 1,892개소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장 중 건설업이 97.8% 차지 ○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초미세먼지 기여도 22% 차지 - 난방·발전(31%), 자동차(26%), 비산먼지(22%), 건설기계 등(18%), 기타(3%) ?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 모니터링 해석 연구결과(서울연구원, 2019) ○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소음 관련 환경민원 다수 발생 (단위 : 건) 연 도 민 원 발 생 수 행 정 처 분 미 세 먼 지 소 음 미 세 먼 지 소 음 2019 7,732 43,384 202 487 2020 10,154 49,983 153 762 ?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IoT 기술 활용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소음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 Ⅱ 추 진 개 요 ?? 설치현황 ○ 대형공사장 미세먼지·소음 간이측정기 설치 및 운영 - 미세먼지(65개소) :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관리(보환연) - 소음(30개소): 24시간 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관리(환경정책과)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통합 관제시스템을 통한 상시 감시 및 즉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공사장 발생 미세먼지·소음에 대한 관리 강화 - 전광판 설치 및 실시간 정보 공개를 통해 공사장 관리와 민원의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 사업기간 : ’22. 1 ~ 12. ○ 사 업 비 : 1,345백만원(미세먼지 : 405백만원, 소음 : 940백만원) ○ 사업내용 - 공사장 내부에 24시간 미세먼지·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 설치 ?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 중(504개소) 미세먼지 다량 발생공정인 철거?터파기 등 기초공사 공정 기초공사 공정 : 철거 및 해체 공사, 터파기 공사, 흙막이(굴착) 공사 공사장 우선 설치 ? 외부에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실시간 데이터 시민들이 확인 가능 - 「서울시 미세먼지·소음 통합 관제 시스템」구축 및 운영 ? 미세먼지·소음 기준 초과 시 담당공무원·공사장에 SMS통보 ⇒ 저감 조치 시행 Ⅲ 세 부 추 진 계 획 ①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실시간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 미세먼지·소음 간이측정기 및 전광판 설치 -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504개소) 중 기초공사 공정 공사장 70개소 설치 ? 미세먼지 다량발생 기초공정 공사장 현황 : 117개소(’21.12.기준) - 간이측정기 설치 대상은 자치구·대한건설협회 등 수요조사 및 기 운영중인 공사장 현장 확인 후 선정 ? 설치대상 선정은 대기정책과·환경정책과, 측정기 및 전광판 설치는 보환연에서 추진 ※ 공사장 설치 측정기 현황 : 미세먼지 65개소(95대), 소음 30개소 설치·운영 중 - 외부에는 LED현황판 설치하여 24시간 미세먼지 및 소음 자료 표출 <소음측정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소음·미세먼지 전광판> ※ 측정기 사양 : (미세먼지) 환경부 인증 1등급, (소음) 클래스2 인증 소음계 설치 ○ 측정자료 온라인 전송(AP)·보관(DB)·활용(WAS)서버 구축 - 전송 및 활용 서버는 이미 구축된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서버 확대 운영 - 보관(DB) 서버는 신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데이터센터 입주 ? 미세먼지·소음 자료 통합 관리에 따른 통신량 증가가 예상되어 신규 구축 필요 ② 실시간 모니터링·점검 및 후속조치 ○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발생 실시간 모니터링 - 미세먼지 간이 측정망을(관제시스템) 통해 24시간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변화 확인(5분단위·일·월별로 자동저장) - 각 자치구 담당자·팀장에게 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 1년 시범 운영 후 실시간 측정자료 대기환경정보시스템 통해 시민공개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 미세먼지·소음 기준치 초과 시 조치 - 기준치 초과 시 각 구 담당공무원 및 공사장 관계자에 SMS 통보 ? 미세먼지·소음 기준치는 보환연에서 시뮬레이션 후 협의하여 결정 - 해당 공사장에서 조업중단 및 단축, 살수 등 자율 저감조치 시행 - 저감조치 미흡 시 자치구에서 공사장 현장 지도·점검 실시 모니터링 및 분석 기준치 초과 시 저감조치 · 실시간 모니터링 · 측정자료 저장, 분석 · 담당공무원 및 공사장 관계자 SMS 통보 · 조업단축, 살수(공사장) · 현장 지도·점검(자치구) ○ 미세먼지·소음 통합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 측정기 및 관제시스템 구축·이전·운영 등 보환연에서 총괄 관리 - 상황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공사장 및 담당자 현행화 유지 및 네트워크 구축 ○ 기초공사 공정 이후 타 공사장 이전 설치 - 신규 착공된 1만㎡ 이상 공사장으로 기존 측정기 이동 설치 ? 신규 수요조사(자치구) ⇒ 수요조사 검토(기후본부) ⇒ 이전 설치 및 관리(보환연) ③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간이측정기 설치 확대 및 의무화 추진 ○ 연도별 미세먼지·소음 간이측정기 설치 대상 확대 추진 [측정기기 연도별 설치·운영] 연 도 2022 2023 2024년 이후 설치 대상 철거?터파기 공정 1만㎡ 이상 공사장 신규 착공된 1만㎡ 이상 공사장으로 기존 측정기 이동 설치 공사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및 소음측정기 설치 의무화 ※ 특별 및 특정공사장 신고시 동 사업 안내 및 홍보(자치구 협조) ○ 법 개정을 통한 공사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소음측정기 설치 의무화 - 공사장은 미세먼지 발생(22%) 및 소음·미세먼지 관련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나, 사업자의 자발적인 감축노력 미흡 ⇒ 강화 된 억제방안 및 제도보안 필요 < 관련 법 개정(안)>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11. 그 밖에 공정 사목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추가)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 개정(권고→의무화) Ⅳ 행 정 사 항 ?? 기관(부서)별 협조사항 연번 추 진 업 무 추 진 부 서 1 설치대상 공사장 선정 및 예산 재배정 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 2 사업효과 분석 및 정산, 결과보고 3 측정기 설치 및 관제시스템 구축·운영·유지관리 보건환경연구원 4 공사현장 지도·점검 및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자치구 5 미세먼지·소음 발생 억제를 위한 관련 규정 준수 공사장 6 미세먼지·소음 발생 기준치 초과 시 저감조치 ?? 사업예산 : 1,345백만원(전액 시비) ○ 미세먼지·소음 측정기 설치 및 DB서버 : 1,050백만원 ○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195백만원 ○ 회선 사용료 및 공사장 이전설치비 등 : 100백만원 Ⅴ 추 진 일 정 ○ 측정기 설치대상 공사장 선정 : ’22. 2. ~ ’22. 3. ○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 ’22. 2. ~ ’22. 4. ○ 미세먼지·소음 측정기 설치 : ’22. 5. ~ ’22. 8. ○ 사업효과 분석 및 정산, 결과보고 : ’22. 8. ~ ’22. 12. ○ 설치대상 확대 및 의무화 추진 : ’2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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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술 활용 공사장 실시간 관제시스템(미세먼지,소음) 구축·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475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도근호 (2133-3667) 관리번호 D0000044719346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비산먼지저감대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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