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후원기관 명칭사용 검토결과 보고

문서번호 조경과-1672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원정책팀장 조경과장 조진성 박수미 02/11 안수연 협 조 「서울특별시」후원기관 명칭사용 검토결과 보고 2022. 2. 조 경 과 「서울특별시」후원기관 명칭사용 검토결과 보고 (재)환경조경발전재단으로부터 「제19회 조경의날」행사 후원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받은 바, 이에 대한 검토결과임 ?? 승인신청 개요 ○ 신 청 자 : (재)환경조경발전재단 대표 심왕섭 ○ 신청내용 : 제19회 조경의날 기념행사시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2년 제19회 조경의날 기념식 - 일시/장소 : 2022. 3. 3.(목) / 백범김구기념관(용산구 효창동) - 주 관 : (재)환경조경발전재단 ?? 검토기준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개선(’19.12.)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 검토결과 [1] 후원기관 명칭 사용 조건 : 적합 ○ 관련 지침상 저촉이 없고 우리시 시책에 부합하여 사용 승인 가능 -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등 적정하게 작성·제출되어 검토기준 부합 - (영리행사 여부) 비영리법인 주관하는 비영리행사로 검토기준 부합 - (기타) 조경의날 기념식으로 정원문화 진흥 등 우리시 시정목표와 부합되는 행사임 [2] 공직선거법 검토 : 가능 ○ ‘제19회 조경의날’은 매년 3월3일을 기준으로 개최되었던 연례적 행사로서 - 2003년 1회 조경의날 개최 이후 매년 개최(2013년부터 3월3월로 재지정) ○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에 해당되므로 후원 가능함 - 공직선거법 시기별 제한행위 안내서(자치행정과) : 특정일·특정기간 개최 사례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금지 단, ?법령에 의해 개최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 단, 승인 통보시 목적 외 사용금지, 방역지침 철저 준수, 행사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부로 처리 붙임 1. 사용승인 신청서 1부. 2. 사용승인 결과 통보서(총무과 통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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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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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과 통보서(조경의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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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후원기관 명칭사용 검토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672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진성 (02-2133-2112) 관리번호 D00000447199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