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1.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16(2022.1.25.)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부과대상자는 2022.2.17.(목)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태료 부과 내역 연번 대상자 시의회 불출석 사유 과태료 부과 사유 부과 결정액 20% 감경 금액 1차 2차 1 2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 20%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같은 법 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4. 또한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50%이내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붙임 1. 서울시의회 과태료 부과 처분 의뢰서 2부. 2. 참고자료(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서울현대교육재단 대표,(사)한국디지털건버전스협회 대표 주무관 정선덕 청년공간운영팀장 최인성 청년사업반장 02/07 이영미 협조자 시행 미래청년기획단-15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4304 /전송 02-2133- / sun933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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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1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의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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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과태료 부과 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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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참고자료(관련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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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청년기획단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1513 생산일자 2022-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선덕 (02-2133-4304) 관리번호 D0000044686184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