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보육교사 경력 영구삭제 요망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보육교사 경력 영구삭제 요망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 발급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의 근무경력은 보육교직원의 호봉획정이나 자격취득 및 자격승급 등에 반영되고,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리 등에도 필요한 사항으로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서 경력관리 사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육교직원이 권익보장의 사유로 일부 경력을 제외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경력 관리를 담당하는 자치구에서는 경력관리의 취지 및 보육교직원의 권익보장, 정보수용자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택적 경력증명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선택적 경력증명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선택적 경력증명서 발급시에는 해당 자치구에서 '선택적 경력증명서'임을 수기로 표기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보육교사 경력 영구삭제’는 규정취지나 관리기준상 적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봉현 보육기획팀장 박경길 보육담당관 02/03 代박경길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7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092 /전송 -- / java585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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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보육교사 경력 영구삭제 요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760 생산일자 2022-02-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봉현 (02-2133-5092) 관리번호 D00000446549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