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장동 382-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 계약심사 요청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마장동 382-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 계약심사 요청에 대한 회신 1. 성동구 주거정비과-1481호(2022.1.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계약심사 요청한「마장동 382-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은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규정에 의거 계약심사 제외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ㅇ「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1. 조달사업과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및 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기술 제안 입찰 발주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5억원 미만의 공사. 다만, 조경ㆍ전기ㆍ통신 및 설비공사는 3억원 미만 나. 2억원 미만의 용역 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3. 사업비의 조정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병철 토목심사2팀장 代허원도 계약심사과장 01/26 손병하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12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1동 9층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34 /전송 02-2133-1032 /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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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055007
본청
계약심사과-1278
D000004462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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