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464 결재일자 2022.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기획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신민표 주재완 유재명 백일헌 01/25 한제현 협 조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2022.01 안 전 총 괄 실 (안전총괄과)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안전총괄과 소속 임기제공무원(도시안전분야 국제교류협력)의 임용기간(2년) 만료로 기간연장을 추진하여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26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의 연장) ?? 기간연장 심사절차 ○ 연장절차 - 실 자체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평가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여부 결정 - 市 제2인사위원회의 승인 후 기간연장 약정·발령 ① 기간연장 여부 자체결정 ▶ ② 기간연장 요청 ▶ ③ 기간연장 승인 ▶ ④ 기간연장 안전총괄실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안전총괄과 → 인사과 제2인사위원회 (6급 이하) 약정체결, 발령 (안전총괄과) ○ 연장기간 : 연장 횟수 관계없이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원칙 : 2년 + 3년) ○ 심사대상 : 신규 임용일로부터 근무기간이 2년에 이른 임기제 공무원 ?? 기간연장 심사대상자 및 직무내용 ○ 기간연장 심사대상자 분야 직급 성명 생년월일 당초 채용기간 근무실적 평가 (최근 4회) 도시안전 국제교류협력 일반임기제 행정8급 ○ 직무내용 - 록펠러 주관 세계100대 도시간 네트워크 교류 및 실행전략 이행 관리 - ‘서울 국제 도시회복력 포럼’ 추진 및 재난분야 국제기구 교류 - 재해경감을 위한 ‘UN 복원력 허브도시’ 인증 추진 - 도시안전분야 해외도시공무원 정책 연수 및 수출 추진 ?? 기간연장 사유 및 세부 추진계획 ○ 기간연장 사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 - 최근 2회 A등급을 받았으며, 임용제한대상(다면평가 하위, C등급 2회 이상, 징계 등)에 해당하지 않음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도시안전분야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서울시의 주도적인 역할이 지속 요구되고 있어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해 근무기간 연장 필요 ○ 기간연장 추진계획 소 속 (분 야) 채용등급 성 명 (생년월일) 주요 경력 채 용 연장기간 연 봉 안전총괄과 (도시안전분야 국제교류협력) 일반임기제 행정8급 ?? 향후 추진일정 ○ 연장승인 의뢰(안전총괄과 → 제2인사위원회) : 1월 말까지 ※ 임기제공무원 정원연장 신청 기 완료(조직담당관) ○ 연장승인 심의(제2인사위원회) : 2.4.(금) 예정 ○ 연장계약 체결(안전총괄과) : 2월 중 붙임 1.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2. 임용연장계획서 1부. 3. 성과계획서 1부. 4. 임기제공무원 기간연장 적정여부 체크리스트 1부. 5. 업무추진실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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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무실적 최종평가서(조현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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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임용연장계획서(조현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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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성과계획서(조현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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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기간연장 적정여부 체크리스트(조현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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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업무추진실적(조현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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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464 생산일자 2022-01-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민표 ((02)2133-8019) 관리번호 D00000446081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