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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른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계획(안)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684 결재일자 2022.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명기 김미경 임근래 한영희 조인동 01/12 오세훈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안전총괄과장 유재명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른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계획(안) 2022.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른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지원 계획(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인해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위기 극복과 생존지원을 하고자 함 1 추진경위 및 지원근거 ?? 추진경위 ○ 상생협력 민생?방역대책안 의결(시의회 304회 본회의 의결, ’21.12.31) ○ 상생협력 민생?방역대책안 검토보고(시장보고, ’22.1.7)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기금사용 가능 - 제75조의 2.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조례 제9조에 따라 피해 소상공인 지원시책 가능 - 제2항 4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소상공인 현황 ○ 서울 소상공인 사업체는 132만개로 185만명 종사중(’18년 중소기업기본통계) - 서울시 전체 사업체 수의 91.8%, 종사자수의 29.5% 차지 ○ 소상공인 사업장 수는 약 70만개로, 이 중 임차사업장 비율은 91.5% 19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 2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애로사항 ○ 코로나 19의 장기화는 경제적 약자 계층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피해를 가중 시키고 있으며, 소상공인 70%가 임대료를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전체 소상공인의 69.9%가 사업시 ‘임대료’를 가장 큰 부담으로 느낌(소상공인연합회. ’21. 2월) ??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도 경영애로 사항 중 ‘임차료’ 부담이 17.5%’로 나타남(중소벤처기업부, ’21.12월) ○ 4차 대유행으로 인한 방역강화 조치로 식당 등 주요 대면 서비스업종의 7월 매출하락률은 38.2%로 외식업종 매출하락률(15.7%)의 2배를 상회 BC카드 매출액 기준 ○ ’20년 실태조사 결과 ‘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중기부, 통계청) 사업체당 매출액은 평균 11백만원 감소, 영업이익은 ’19년 대비 절반수준인 43.1%(11백만원) 감소 ○ 자영업자 90%가 올 상반기 대비 매출액이 하락했으며, 전체 자영업자의 39.4%가 현재 폐업 고려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폐업 고려사유 코로나 4차 대유행 이후 자영업자 실태조사(한국경제연구원, ’21.9.2) : 매출감소 45% ≫ 고정비부담 26.2%≫ 대출상환부담 등 22% ○ 최근, 방역강화 등 조치로 인한 매출감소 등 영업의 어려움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자영업자 발생 - 마포 자영업자 등 전국 22명 극단적 선택, 국회의사당 앞 분향소설치(‘21.9) 3 정부 손실보상 추진현황 및 한계점 ?? ’21년 3/4분기 손실보상 추진현황 ○ 목 적 : ’21.7.7~9.30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한 영업손실보상 ○ 지급대상(추정) : 전국 81만(소요재원 2.4조원) ※ 서울 추정 : 약 20만 개 - 신속보상DB 대상 67.3만(1.8조원), 신속보상DB 미보유 13.7만(0.6조원) ※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등 6개 업종, 영업시간제한 :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 ○ 보상한도 : 분기별 10만원 ~ 1억원 ○ 영업손실보상 산정방식(‘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비교) - 일평균 손실액(영업이익률+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방역조치일수×보정률 80% ※ 손실보상 추진현황 : 총 81만 개사 대상 (’21.12.16 현재) - (전국) 신속보상 67.3만 대비 : 58.8만(87.3%), 1조 7,646억원(89%) 지급완료 - (서울) 신속보상 13.8만(5,543억원) 대비 : 118천개소(86%),4,805억원(86.7%) 지급완료 ?? 손실보상 한계점 및 정책?입법 동향 ○ (여행 & 공연업 등)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에서 계속 제외됨 ○ (손실보상 대상&수령) 보상규모 적음, 보상비율(80→100%) 확대 요구 ○ (손실보상 대상&미수령) 온라인 배달 등 자구노력으로 매출증가인데, 제외는 불합리 【 ① 정책동향 】: 4/4분기 하한액 상향 및 선지급 추진 - 4/4분기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 : 10만원 → 50만원 / 손실보상 5백만원 선지급 추진 【 ② 입법동향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추진 - ’21.12.20, 우원식 의원 등 15인 (대상 확대 : 집합금지?영업제한 → 인원?면적제한, 백신패스 적용 등) - ’21.12.22, 김성환 의원 등 168인(손실보상 선지원 근거 마련) 4 그간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현황 서울시 【 현금 지원 】 ○ ’20.5월 : ‘자영업자 생존자금’ 6,684억원 지원 - 서울지역 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 48만개소 지원(2개월 × 70만원) ○ ’21.4월 : 서울경제활력자금 지원 1,291억원 지원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163천개소, 150~60만원 지원 ○ ’21.4월 : 관광?문화예술인 등 업종별 지원 총 541억원 - 관광, 예술인, 버스운전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고용유지지원 등 52천명 【 금융 지원 】 ○ 2020년 : 총 7조 5,315억원 지원(보증 5조 1,249억원/자금 2조 4,066억원) ○ ‘20.1월 : 피해업종 제로금리(0.5% 수준) 지원 총 8천억원 ○ ‘21.2월 : 민생안정자금 1조원 추가 공급 ○ ‘21.6.9~ : 4무 안심금융 2조원 지원 - 소상공인의 부담·불편없는 4無(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금융 지원 ○ ‘21.10.1~ :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추가지원(~’22.3.31) ○ ‘21.11.1~ : 4무 안심금융 3천억원 추가 지원 ※ 4무 안심금융 지원실적 : 87,386건, 2조 2,488억원 (’21.11월말 기준) 【 매출확대 등 기타 】 ○ 2020년 : 서울사랑상품권 7,911억원 발행 ○ 2021년 : 서울사랑상품권 총 1조 816억원 발행, 폐업소상공인 재기지원 등 중앙정부 구분 2020년 2021년 지 원 금 ?새희망자금(1~2백만원) 3.28조원 ?버팀목자금(1~3백만원) 4.1조원 ?버팀목자금 플러스(1~5백만원) 6.5조원 ?희망회복자금(0.5~20백만원) 4.22조원 ?방역지원금 (1백만원) 3.2조원 ※ ’22.1월 방역물품비 지원(10만원) 1천억원 금융지원 등 기타 ?총 12조원 소상공인 자금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5.5조원 ?임대료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일상회복 특별융자 1%대 2조원 공급 ?여행숙박업 대상 관광기금 최대 1% 금리제공 ?손실보상 등 대상 94만개 2달 전기료, 산재보험료 최대 20만원 경감 소비촉진 ?긴급재난지원금(소득하위 70%, 9.1조원) ?5대 소비쿠폰 공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3→6조원) 및 할인율(5→10%) 확대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70→100만원) 및 발행규모(2.5조→3조) 확대 ?소비쿠폰 2,300억원 추진(11.1~) 손실보상 - ?3분기 손실보상 대상 81만, 2.4조원 (10만원~ 최대 1억원) 손실보상 수준 확대 -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 : 10만원→50만원 ?손실보상 5백만원 선지급 (’22~) ※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 범위 확대 추진 논의중(‘21.12~) ? ? 정부와 우리시는 그간 소상공인 생존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소비촉진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해왔으며, ? 특히, 정부는 ‘21.10월부터 손실보상제 도입으로 손실보상을 진행중에 있으나, 보상수준이 충분치 않고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간접적 지원으로는 위기상황 극복이 곤란한 상황으로, 직접 현금지원을 통한 생존 위기 지원 필요 5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임대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가중을 고려 임차사업장 운영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보다 두텁게 지원 ◇ 빠른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지원 선별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여 신속하게 지급 추진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임차 소상공인 약 50만 개소 - 서울 소상공인 사업장수 약 70만 개소×91.5%(임차사업장 비율)×72%(‘19년 기준 연매출 2억미만)× 108% (추정) 사업체수 및 연간매출액 비율(’19년 통계청 중기부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 ○ 지원내용 : 개소당 100만원(임차사업장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 총사업비 : 5,000억원(전액시비) ?? 지원자격 요건(안) 검토과정에서 일부 조정 변경될 수 있음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대표자 주소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종사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준수 <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붙임1)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추진체계 ○ 서 울 시 : 지원계획 수립, 매뉴얼 마련, 기간제 교육 및 사업총괄 ○ 서울신용보증재단 : 신청시스템 운영, 기간제 인력관리, 신청서류 검토 등 ○ 자 치 구 : 사업 홍보, 현장접수처 운영 및 지원금 입금처리 등 ?? 신청 및 지급 : 별도 세부방침 수립 ○ 신청시점 : ‘22.2.7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현장접수) - 온라인 신청 4주간 운영으로 온라인 접수 유도 - 온라인 5부제 시행(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 처리절차 신청서 접 수 ⇒ 신청서 검 토 ⇒ 매출자료 제공 ⇒ 매출자료 입 력 ⇒ 지원대상 선정 ⇒ 지원금액 지 급 소상공인 서울신보 국세청 카드 3사 서울신보 서울신보 자치구 ○ 제출서류 : 행정정보 활용(서울시, 국세청)으로 신청서류 최소화 - 통상 필요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 소요예산 ○ 예 산 액 : 총 5,021억원 (전액 시비)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액 : 5,000억원 (재난관리기금) - 행정운영경비 : 21억원 ? 신청 시스템 마련 및 운영(인증비용, 안내문자 발송 등) : 235백만원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카드사 매출조회 : 900백만원(60만건×3개사×500원) ? 기간제인력(3개월) 채용, 사무기기(PC, 전화기, 복합기) 등 : 865백만원 ? 홍보 등 기타 : 100백만원 6 추진일정 및 협조사항 ?? 주요 추진일정 ○ ’22. 1. 14. : 업무대행 계약 및 대행사업비 교부(시-서울신용보증재단) ○ ’22. 1. 21. : 자치구 운영비 및 지원금(1차) 교부 ○ ’22. 1. 28. : 신청시스템 마련 ○ ’22. 2. 04. : 기간제 인력 교육 및 배치 ○ ’22. 2. 07. : 온라인 신청 접수( ~ 3.6) ○ ’22. 2. 14. : 지원금 지급 시작 ○ ’22. 2. 28. : 지킴자금 현장접수( ~ 3.4) ○ ’22. 3. 13. : 지킴자금 이의신청 접수 마감 ○ ’22. 3. 31. : 지원금 지급 완료 ?? 협조사항 ○ (市) 안전총괄실?기획조정실 : 재난안전기금 예산 지원 협조 ○ 자치구 : 오프라인 접수 창구 운영 접수 홍보 및 상담 지킴자금 지급 붙임1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지원제한 업종 46107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416 및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제외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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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684 생산일자 2022-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기 (02-2133-5537) 관리번호 D000004452497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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