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당인동체육시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당인동체육시설) 1. 와 관련입니다. 2.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끝. 주무관 홍명순 교육문화계획팀장 이승준 시설계획과장 01/05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2133-8412 /전송 2133-073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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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당인동체육시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10 생산일자 2022-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명순 (2133-8412) 관리번호 D000004448603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교육문화시설계획관리 > 공공문화체육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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