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5088 결재일자 2021.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57호 시 민 주무관 전략산업기반과장 신성장산업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한기삼 오경희 배현숙 황보연 12/29 조인동 협 조 갈등관리협치과장 김미정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기현 전략산업정책팀장 김정안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12월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위원 재구성 및 제출안건 심의를 통해 진흥지구 신규 대상지 선정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4조 ?? 대상지 개요 ○ 지구명 :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 위 치 : 서초구 양재1동 및 양재2동 일부 ○ 면 적 : 934,764㎡ ○ 권장업종 : 통신, 기계, 로봇 등 ICT 제조, 개발 및 서비스 등 ○ 업종현황 : 지정요건 충족(면적 8천㎡ 이상, 종사자 수 서울시 1% 이상) 구분 2020.12 점유율(%) 서울 대상지구 종사자수 410,297 5,061 1.2% 사업체수 20,136 337 1.7% ?? 추진경과 ○ ’07.11월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계획」수립(시장방침) ○ ’09. 4월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추진계획」수립(시장방침) - ’17년까지 총 30개 지정 목표, 지구별 1,000억원 내외 지원(앵커 및 기반시설 조성비) ○ ’12. 8월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추진계획」수립(시장방침) - 개발사업으로 변질, 재정투자 한계 등에 따른 정책조정(시 주도 → 민간·자치구 주도) ○ ’20.11월 :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신청(서초구) ○ ’21.12.06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활성화 계획 시장보고 - 지구 지정절차 개선, 지정혜택 보완, 자치구 인세티브 등 제도정비 추진 ○ ’21.12.14 : 진흥지구 실무위원회 개최 (양재 ICT 대상지 선정 사전검토) ??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일 시 : ’21. 12. 29.(수) 13:30~15:00 ○ 회의방법 : 화상회의(정부 온나라 “PC영상회의” 시스템) -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PPT(서초구) 및 질의응답(심의위원) - 심의위원간 토론 및 심의 의결서 작성(서명) 등 ○ 참 석 자 : 총 16명 - 심의위원(9) : 위원장 1명(행정1부시장), 당연직 2명, 위촉직 6명 - 서 울 시(3) : 전략산업기반과장, 전략산업정책팀장, 담당자 - 서 초 구(4) : 일자리경제과장, 경제진흥팀장, 담당자, 용역업체 ○ 안 건 :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 선정 심의 ○ 심의방법 : 대상지 신청서 검토 및 위원간 토론에 의한 심의 ① 실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종합의견, 자치구 보완내용 등 참고 ② 대상지 적합성, 계획의 타당성, 발전 가능성 등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 ◈ 심사기준 : 3개 심사항목 및 16개 평가지표 ① 대상지 적합성 : 권장업종 집적, 교통접근성, 산업인프라 여건, 지역내 산업간 연계 ② 계획의 타당성 : 계획의 적절성, 충실성, 정합성, 재원조달, 민간 참여도 등 ③ 발전가능성 : 지역경제 기여, 파급효과, 산업용지 확보노력 등 ○ 진행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3:40 (’10) 회의실 입장 및 사전 테스트 진행 참석자 /담당 13:40~13:43 (’3) 위원회 성원보고 및 참석자 소개 전략산업기반과장 13:43~13:46 (’3) 개회 선언 및 위원장 인사말씀 위원장 13:46~13:50 (’4) 경과보고 및 안건설명 전략산업기반과장 13:50~14:00 (’10) 대상지 발표(PPT 등) 서초구 14:00~14:20 (’20) 질의응답 심의위원 14:20~14:50 (’30) 위원별 논의 및 안건심의 심의위원 14:50~15:00 (’10) 심의의결 및 폐회 위원장 ?? 심의위원회 재구성 계획 ○ 심의위원회 : 9명 (위원장 1, 당연직 2, 위촉직 6) ※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계 위원장 위 원 비고 당연직 (市 공무원) 위촉직 시의원 전문가 9명 1명 (행정1부시장) 2명 (신성장산업기획관,도시계획국장) 2명 (시의회 추천) 4명 (산업정책 2, 도시계획 2) ※ 위촉직 전문가 4명에 대해 임기만료로 인한 신규위촉 ○ 임 기 : 2년 (연임가능) ※ 당연직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 ○ 위원회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주요기능 - 진흥지구 지정대상지의 선정 및 진흥지구의 변경과 해제 -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진흥계획의 수행실태 등 종합평가 - 그 밖에 시장이 진흥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 재구성 연번 성 명 소 속 분야 비 고 1 당연직 2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개원에 따른 임기 개시 3 4 도시계획 신규위촉 (’21.4월) 5 도시계획 신규위촉 (’21.12월) 6 산업분야 신규위촉 (’21.12월) 7 산업분야 신규위촉 (’21.12월) 8 당연직 9 당연직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심의수당 지급 : 4명(외부 위촉직 전문가) - 예산과목 : 전략산업기반과, 전략산업 기반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진흥지구 대상지 선정통보(→ 서초구) : ’21.12.29. - 보도자료 배포 : ’21.12.30. - 진흥계획 수립(서초구) 및 지구지정(도시계획과) : ’22.1~10월 별첨 : 1.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명단 1부. 3.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4. 대상지 선정 기본요건 1부. 5. 심의위원회 심사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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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055007
본청
전략산업기반과-5088
D000004443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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