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협조 요청 1. 우리 시 노숙인 무료진료소 등 3개소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절차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 관할 자치구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우리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나. 지정주체 : 구청장(노숙인사업팀) 다. 지정방법 : 2021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지침(130~131쪽)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참고 라. 제출자료 :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서, 병원 개설 신고증 마. 제출기한 : 2021. 12. 30. 붙임 1. 2021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1부 2.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신청서 1부 3.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권순국 자활시설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12/21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49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3 /전송 02-768-8867 / / 부분공개(5)
25672522
20220401055007
본청
자활지원과-14922
D000004437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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