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9666 결재일자 2021.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세팀장 세무과장 문유경 김대진 11/12 代김형일 협조 2022년 정기분 부과 관련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자료 정비 계획 2021. 11.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자료 정비 계획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를 위하여 자치구별 정비 대상 면허를 지정하고 그 조사결과를 상호 통보하여 과세자료 정비 및 지방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등록면허세(면허분) 개요 □ 납세의무자 ○ 매년 1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 과세대상 및 세율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 별표에 규정(열거주의) -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으로 구분(총 957건) ?2021. 11. 12. 기준 (단위 : 건) 구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호수 241 200 264 204 48 ○ 세율 : 종별 구분에 따라 차등세율 (단위 : 원) 구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세액 67,500 54,000 40,500 27,000 18,000 2 추진일정 ○ 2021. 11. 12. ~ 11. 15. : 과세자료 정비 사전 준비(市 및 자치구) ○ 2021. 11. 16. ~ 12. 24. : 과세자료 수집(市 및 자치구) ○ 2021. 11. 18. : 담당자 원격 교육(회의) ○ 2021. 11. 29. ~ 12. 6. : 수집된 자료 상호 통보(市에도 필수통보) ○ 2021. 12. 8. : 부과·징수 계획 시달(市 → 자치구) 3 세부 계획 □ 과세자료 정비 사전준비 ○ 정비대상 면허 관련 법령 및 허가기관 확인 - 정비담당 지정된 면허 관련 법령 파악 - 공문 발송을 위한 기관명, 부서, 담당자 등 사전 확인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대상 면허 숙지(신설 22건, 변경 9건, 삭제 2건) ○ 정비대상 자료 파악(면허 종호별로 필요정보 상이) - 동안 신규, 변경, 폐업, 휴업 등 면허 변동사항 일체(면허의 성격 및 허가기관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사) - 주민(법인)등록번호, 면허 부여일자, 허가번호, 사업장(사무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 종별 구분 자료(종업원 수, 면적, 톤수, 중량, 대수) 등의 정보 □ 과세자료 조사 : 서면(기본),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요청 ○ 관내분 면허 : 자치구 소속 부서 및 관내 유관기관 부여 면허 - 각 자치구에서 해당 허가부서 및 기관에 과세자료 요청 및 정비 - 기존 수시통보 자료 및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일부 참고 ○ 관외분 면허 : 국가기관, 협회, 공단, 공사 등 외부기관 부여 면허 -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과세자료 정비 - 정비담당 허가기관에 과세자료 요청하여 그 회신결과 상호 통보 - 시 포함 자치구 간 즉각적인 정보 공유 ○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 연계 과세자료 - 기존 구축자료 활용하되, 최근 구축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허가기관에 직접 과세자료 요청 - 신규 구축 관련 안내사항 있을시 세무종합시스템 공지 예정 □ 수집자료 상호 통보 및 시로 결과 제출 ○ 조사서 및 집계표(붙임2-1) 작성하여 누적 내역 통보 - 집계표 작성요령(붙임2-2) 준수하여 작성 요망 - 자치구 간 상호 통보시 시에도 반드시 함께 통보 4 행정사항 □ 원격 교육(회의) ○ 일시 : 2021. 11. 18.(목) 14:00 ~ 17:00 ○ 회의방법 : 서울시 영상회의 시스템 서로온 ○ 참석대상 :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담당자(각 1인) ○ 내용 -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자료 정비 및 2022년 변경사항 관련 안내 - 추진일정 및 전산 관련 안내 - 교육자료 추후 송부 예정 □ 담당자 연락처 현행화 및 참석자 내역 제출 ○ 담당자 변경사항 및 원격 교육(회의) 참석 대상자 제출(붙임5) - 등록면허세(면허분) 담당자명, 행정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있을 경우 수정하여 제출 - 원격 교육(회의) 참석 대상자 제출 - 제출기한 : 2021. 11. 16.(화) - 제출방법 : 서울시 세무과 문유경 행정메일(wirsingen@seoul.go.kr) □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등록 ○ 각 자치구 해당 시스템 총괄 담당자에게 권한 신청 -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자료 전부에 대한 권한 부여 필요(세목별 과세자료 중 등록면허세 부분) - 자료조사 담당구 지정서(붙임1)의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화면번호 참조 붙임 1. 2022년 등록면허세(면허분) 정기분 과세자료 정비 담당구 지정서 1부. 2. 조사서 및 집계표 서식과 작성요령 각 1부.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및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각 1부. 4. 서로온 시스템 참여 방법 1부. 5. 담당자 현황 및 원격교육 참여자 내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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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055007
본청
세무과-19666
D000004406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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