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결과 보고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9460 결재일자 2021.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거점개발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손준호 김현정 양병현 11/12 진경식 협 조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결과 보고 2021. 11. 공공개발기획단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결과 보고 우리시와 SH공사(토지주)간 사전협상 완료하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위해 시행한 재열람공고 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사업 추진현황 ?? 사업 개요 ?? 추진경위 (시보, 일간지2개, 시구홈페이지 등) Ⅱ 재열람공고 추진 결과 ?? 재열람공고 개요 ○ 공고내용 :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 ○ 공고방법 : 일간?지역 신문(2), 서울시보, 홈페이지(서울시, 자치구) 게시 ○ 공람기간 : 2021.10.1.(금) ~ 10.14(목) ○ 공람장소 : 송파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람 지정장소 ?? 재열람공고 결과 ○ (주민의견) ○ (관련부서 협의의견) - ?? 주민의견 조치계획 <답변방법> ○ - (발송가능) - (주소불분명) 건은 발송불가로 시구홈페이지 게시 ○ 관련 법령 검토(붙임2 참조) -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2조제4항)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반영여부를 통보토록 되어 있으나 통보방법은 없음 - (행정절차법 제14조) 우편 등으로 송달하되 구체적방법(등기,일반)은 없으며 주소지 불분명의 경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로 갈음 ?? 사례분석(주민의견청취 가이드라인, 2013.4월, 주거정비과 ) -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민의견청취 결과에 대한 통보는 일반우편으로 함 <답변내용> Ⅲ 향후계획 ○ ○ ○ -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계획 확정일(고시일)로 부터 30일 이내 ○ ○ 붙임 1. 1부. 2. 관련법령(발췌) 1부. 3. 1부. 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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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옛성동구치소 도시관리계획(안)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주민의견 조치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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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관련법령(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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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주민의견제출서 통보문안(공통).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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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주민의견 검토 심사의결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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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공개발기획단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9460 생산일자 2021-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손준호 (2133-8362) 관리번호 D000004406421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