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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전거 '따릉이' 광고 도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0657 결재일자 2021.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자전거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한상미 강준민 배덕환 이혜경 10/28 백호 협 조 공공자전거 '따릉이' 광고 도입 추진계획 2021. 10.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공공자전거 ‘따릉이’ 광고 도입 추진계획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수지 개선를 위한 따릉이 온·오프라인 광고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그간 우리 市 역량을 집중하여 따릉이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 결과, ‘자전거가 친환경 생활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의 역할 성공 - ’21년 9월 기준 ’16년 대비 일평균 이용건수 약48배 증가, 회원 15배 증가 ○ 요금수입 증가로 운영비 보전율은 개선되고 있으나, ’21년까지 적정규모 확보를 위한 자전거 및 대여소의 지속적 확대·구축으로 인한 구축비 및 운영비 증가로 운영수지 적자 지속 (단위 : 백만원, %) 구 분 ’18년 ’19년 ’20년 요금수입(A) 5,262 9,057 11,830 운영비용(B) 11,979 18,013 21,730 운영적자(A-B) 6,717 8,956 9,900 보전율(A/B) 43.9% 50.3% 54.4% ○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수입다변화 일환으로 요금수입 외 따릉이 온· 오프라인 광고 도입을 통한 추가 수익원 확대 필요 - (오프라인 광고) 공공자전거 바구니, 바퀴, 휠 커버 등을 활용한 광고 - (온라인 광고) 따릉이 모바일앱·홈페이지 활용하여 광고 게재 해외 광고 사례 Santander Cycles (런던, 영국) bicing(바르셀로나, 스페인) citi bike(뉴욕, 미국) 5년간 약 520억 1년 약 15억 5년간 약 475억 Ⅱ 광고 도입 환경 ?? 광고 도입 관련 장애요인 ○ 자전거를 이용한 광고 서비스 제공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공공자전거 광고사업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 있음 ? (자전거이용 광고 불가능) 행정안전부장관은 2011.7.2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고하면서 ‘자전거에도 광고를 허용함’ 이라는 개정의 내용과 ‘자전거 기부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이라는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으나, 자전거를 이용한 광고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 ? (자전거이용 광고 가능) 공공자전거 이용 광고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은 아니나, 옥외광고법상 일반조항의 저촉이 없는 이상 자전거 이용 광고가 가능하다는 의견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 보관대, 교통정보안내판(영 제29조제3항제6호 광고물은 제외), 횡단보도 쉘터, 가로영상문화시설(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한다) ② 영 제17조제5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신규로 지정되는 공공시설물에 광고물을 최초로 표시하려면 광고물 표시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협의하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행정공공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개정 배포(2021.3.4., 행정안전부) 【게시판 관리방안】 ? 개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 기본 원칙 : 영리목적이 아닌 광고 홍보물은 게재 허락 - 상업성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음 · 공공기관 광고 홍보물은 게재 허락 · 판매 목적의 민간 광고물은 삭제 대상 - (국내) 공공앱·홈페이지 활용 상업광고 사례 찾기 어려움 - (해외) 지자체 홈페이지를 활용한 상업광고로 수익 창출 사례 있음 < 지자체 광고 사례 > - (국 내) 세금부과 용지나 지자체 발행 신문, 공공인쇄물을 이용한 상업광고 게재로 수익창출 ?? 광고 시장 현황 ○ ※ 옥외광고법상 자전거를 활용한 광고 제한으로 서비스 중인 사례 없음 ○ - 따릉이 운영 규모(40,500대), 회원 수 증가(350만명), 따릉이앱 리뉴얼, IT 기술 발전 등으로 광고매체로서의 매력도 증가 Ⅲ 추진방향 ○ 공공자전거 이용 광고서비스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 ○ Ⅳ 추진경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시행령」개정 건의 : ’21. 7.15.(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시행령」상, 옥외광고 허용대상 교통수단으로 공공자전거를 명시하는 입법개정 요청 ○ ?? ?? ○ 광고도입 관련 자문회의 개최 : ’21. 9. 13.(월) - - Ⅴ 추진계획 1 실증규제특례제도 활용 광고 도입 ?? 실증개요 ○ 실증목적 : 광고물을 부착한 따릉이의 안전성 및 광고 효과성 입증 - <실증규제특례제도 개요> ? 근거 : 산업융합촉진법 제2조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정의 : 본격적인 사업 개시 전,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기간·규모·구역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제출기관 : 신청인(서울시) → 산업통상자원부 ? 운영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 관계 행정기관이 검토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30일 이내 회신 ?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상정·심의 ? 심의결과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허용 여부 통보 신청인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수탁기관) 관계 행정기관 (수탁기관) 관계 행정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탁기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 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탁기관) ? 제출서류 : 신청서 외 4종 서류(총5종) -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 ?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 사업실시계획서, ?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 ?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보호ㆍ처리방안 ○ 실증대상 : - (디 자 인) - (안전대책) 광고시안별 안전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 - (기대효과) 광고서비스 시행의 혁신성, 이용자 만족 증대 정도 등 측정 < 광고가 장착된 ‘따릉이’ 이미지 > ○ 실증방법 - (안전성) 하고, 운행 중 이용시민의 안전관련 불만 민원건수, 광고매체의 탈락,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건수 등을 확인 - (광고 효과성) 따릉이 차체에 설치된 광고를 통해 광고주가 예상한 목적의 달성 정도와 향후 따릉이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활용계획 여부 및 따릉이 광고 도입에 대한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 【주요지표 및 목표】 ○ 실증지역 : 서울시 전역 ○ 실증기간 : 2년 ○ 실증규모 : ○ 소요예산 : - - ※ 소요예산은 추정금액으로 실제 사업 진행 시 변동 ?? 세부운영계획 ○ 광고물 부착에 따른 안전성 사전 확보 여부에 따른 매체별 단계적 실시 - (1단계) 안전성이 확보된 광고매체는 실증사업 승인 후, 광고서비스 즉시 시행 광고 즉시 도입 < 바구니 실제 사진 > 광고 즉시 도입 < 프레임 다운튜브 실제 사진 > - (2단계) 자전거 운행 중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해 탈락의 위험이 있는 광고매체는 위험성 제거 등 선행조치 후 광고서비스 시행 안전성 확보 후 광고 도입 < 앞바퀴 디스크휠 커버 실제 사진 > ○ - 【(공공)자전거 안전기준】 ? 관련법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 확인대상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 시험 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 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 ? 자전거 안전기준 및 절차 - 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제2020-146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40(이륜자전거)) ※ 서울시 내 안전확인 시범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안전확인절차 ? 안전확인신고 ? ? 안전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 ? 안전확인 표시판매 제조업자, 수입업자 안전인증기관 제조업자, 수입업자 ○ 실시체계 ① ② ③ ④ ⑤ (1단계) : 바구니패널, 프레임 다운튜브 이용 광고 (2단계) 앞바퀴 디스크휠 커버 이용 광고 ○ 추진일정 : 실증규제특례 허가 시점부터 기산 (총24개월) ※ 예상 허가시점 : ’21년 12월 중 (실증특례신청 후 심사기간 2~3개월 소요) 【타임 테이블】 구 분 소요 개월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3월 14월 15월 16월 17월 18월 19월 20월 21월 22월 23월 24월 2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광고 ○ ○ - Ⅵ 기대효과 ○ 실증규제특례제도 활용으로 사업의 경제성·효과성·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하여 광고확대 여부의 기초자료 활용 기회 ○ ‘따릉이’ 광고로 인한 추가적 수입으로 공공자전거 지속가능성 확보 ○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이용자 부담 최소화 및 양질의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자)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공공자전거 계속 이용 - (사회적) 지속적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건강 증진, 대기질 개선 등에 기여 - (시 장) 새로운 광고매체 제공으로 옥외광고 시장에 확대 기회 제공 - (광고주) 공공자전거라는 매체 특수성을 활용하여 광고 효과 창출 ○ 공공자전거 사업성 문제 해소로 타 지자체의 공공자전거 확대·도입 가능성 시사 Ⅶ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계획 ○ ○ ○ ?? 행정사항 붙 임 : 실증규제특례 신청관련 서류 1부. 끝. 참 고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현황 ?? 운영현황 ○ 운영규모 : 자전거 37,500대, 대여소 2,523개소(’21년 9월말) ○ 운영지역 : 서울시 전역 ○ 이용대상 : 만 13세 이상 누구나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 이용요금 이용기간 1회 최대 이용시간 1일권 정기권 7일 30일 180일 365일 1시간 1,000원 3,000원 5,000원 15,000원 30,000원 2시간 2,000원 4,000원 7,000원 20,000원 40,000원 ○ 이용절차 : 공공 자전거 앱(App)을 통한 단말기 QR코드 대여 방식 ○ ’21년 예산 : 32,352백만원(구축비 6,072, 운영비 26,280) ○ 대행기관 : 서울시설공단 대행(’16. 3월 ~ ) ○ 시설현황 (’21년 9월말) 자전거 대여소 안내센터 관리소 지역센터 보관소 차량 ○ 대여실적 : 일평균 약 89천건 이용 (단위 : 대/개/명/건) 구 분(누적)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9월말 자전거 대여소 회원수 누적이용건수 연간이용건수 ※ ’21년 중 자전거 3,000대 추가 도입으로 ’21년 말 기준 자전거 40,500대 운영예정 ○ 운영수지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누 계 ’18년 ’19년 ’20년 도입 대수(누적) 이용건수(A) 요금수입(B) 운영비용(C) 운영비 보전율(B/C) 이용건수 대비 운영비용(C/A) ○ 총비용수지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요금수입(A) 총비용(B=C+D) 운영비용(C) 구축비용(D) 총비용보전률 (A/B)×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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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자전거정책과) 자전거이용 광고 도입관련 실증특례신청서류_공문붙임.a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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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전거 '따릉이' 광고 도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10657 생산일자 2021-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상미 (02-2133-2757) 관리번호 D000004394155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자전거이용활성화지원 > 공공자전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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