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심사 및 사전협의 수정의뢰 1. 도시계획과-12817호(2021.10.7.)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변경내용 당 초 변 경 비고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규정 ?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안 제19조의7) ?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증축하는 경우 건폐율 완화(안 제54조제15항) - 제외 - 자치구 권한위임 확대(안 별표4) - 자치구 권한위임 확대(안 별표4) 붙임 1.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양성평등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주무관 전정훈 종합계획팀장 신현석 도시계획과장 10/19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332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51 /전송 02-2133-0736 / goindol9@seoul.go.kr / 대시민공개
25672308
20220401055007
본청
도시계획과-13326
D000004385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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