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392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기혁 한봉기 강석 03/24 서성만 -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편입을 위한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계획 2021. 3.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1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계획(안) 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대비한 노란우산 공제 가입을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도모코자 함. Ⅰ 사 업 개 요 ?? 관련 법령 ○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 2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추진 경과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 : ’15. 7. 1.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공포 : ’16. 1. 7. - 보조금 지급 근거인 「조례」 제10조의2(영세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 신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계획」 수립 : ’16. 2. 15. ○ 희망장려금 지원(중소기업중앙회에 보조금 교부) : ’16. 3. 2.~ ?? 지원 개요 ○ 사업기간: ’21. 1. 1.~’21. 12. 31. ○ 추진목표: ’22년까지 서울소재 소상공인 공제 가입 달성 ○ 지원대상: 서울 소재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자 ○ 지원내용: 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2만원씩 희망장려금 추가 적립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12회 지급(총24만원 이내) ○ 지원방법: 중소기업중앙회(사업수행기관)에 월별 보조금 교부 Ⅱ 2020년 추진실적 ?? 우리 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20. 12. 31.):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누적) 가입률/실적 연도별 가입인원 ※ ?? 희망장려금 지원(’16년 3월 ~ ’20년 12월): - ※ 우리 시 소상공인 (누적) 공제 가입실적 : (단위: 명) 2019년 2020년 월 서울시 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월 서울시 공제 신규가입 소상공인 (명) 희망장려금 지원 (명) 희망장려금 지원 지원자수 지원비율(%) 지원자수 지원비율(%) □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 설치장소: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본부 ○ 설치근거:「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 도모 ○ 내 용: 보조금 지원기관(서울특별시), 보조 사업의 주요 내용 ※ 규격·재질 : 가로·세로 30cm이상, 스테인리스 스틸+주석주물 또는 강화유리 재질 Ⅲ 2021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21. 1. 1.(약정 체결 시 소급 적용)~’21. 12. 31. ?? 지원대상: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 중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내용: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2만원 씩 희망장려금 추가 적립(1년간, 최대 24만원 지원) ?? 지원방법 및 절차 월별 보조금 교부 ? 공제가입 및 희망장려금 신청 ? 희망장려금 적립 및 공제업무처리 ? 월별 현황 및 정산결과 보고 서울시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 취급은행, 중앙회 등 중소기업중앙회 → 공제가입 소상공인 중소기업중앙회 → 서울시 ① 희망장려금(보조금) 월별 교부(市→중소기업중앙회) ② 공제가입 및 서울시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소상공인→취급은행, 중앙회 등) - 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③ 가입자별 계좌에 희망장려금(월 2만원) 적립(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납입부금·희망장려금·이자 함께 지급 ④ 신규 가입 등 월별 현황 및 정산결과 보고(중소기업중앙회→市) - 다음 해 1월말까지 전년도 사업 결과 및 정산결과 보고 【매출액 증빙서류】 ? 최근 1년(신규 창업 시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재무제표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신청시점 기준 최근 1년 매출액 기준 ? 분기·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평가 ?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 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시 생략가능 ?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가능 ?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가능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확인가능 ※ 연소득 추정 : 12개월분 임대료 합계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임대소득 계산 □ 지원철회 ○ 폐업 및 (서울 이외) 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지원 철회 - 지원 철회 사유 발생 시부터 지원된 서울시 장려금 및 이에 대한 이자는 공제금 지급액에서 제외하고 해당 부분은 우리 시에 반납 ?? 성과평가 ○ 평가근거: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평가시기 : ’21년 4월~5월(사업부서 자체평가)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보조사업 성과평가 일정 준수 ○ 성과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22년까지 서울시 소상공인 누적 공제가입률 % 이상 달성 -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소상공인 누적 공제가입률(%) ※ 우리 시 소상공인 추계(’19년~‘22년): Ⅳ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6,469,284천원 ○ 산출내역 ※ 연도별 공제가입 소상공인(명) × 희망장려금 지원율(%) × 월 지원금(원) × 지원횟수(개월) ※ 2020년 확정 실적 기준 ※ 2021년 예상 실적 기준 ※ 가입시점이 분산됨에 따라 6개월로 산정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일정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약정 체결: ’21년 3월~ - 중소기업중앙회 회계책임자 교육실시(보조금 집행기준 등) ○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성과평가(자체평가): ~’21년 5월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21년 12월 붙임 약정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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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392 생산일자 2021-03-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혁 (02-2133-5554) 관리번호 D0000042189065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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