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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지정 신청관련 추진계획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552 결재일자 2021. 3.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관광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조혜련 정민경 조미숙 03/12 주용태 관광특구 지정 신청관련 추진계획 2021. 3.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 관광특구 지정 추진계획 과 관련하여 관광특구 지정요건 검토 등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지정신청 현황 ?? 신청 개요 Ⅱ 관광특구 지정절차 및 요건 ?? 지정절차 관광특구 지정 신청 지정요건 검토를 위한 조사·분석 문체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 (30일 이내 의견제시) 지정여부 결정 및 지정 고시 + 전문가 자문, 현장조사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지정요건 구 분 세부 기준 근거 1. 외국인 관광객 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의 통계결과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서울특별시는 50만 명) 이상 관광특구 통계전문기관 기준(문체부 고시 제2008-13호) 1. 통계작성을 담당하는 조직 및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을 것 2. 관광통계 관련 정책연구 또는 관광통계 추정 등의 실적이 있을 것 시행령 제58조 2.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시행규칙 제64조 (별표21) 참조 3. 임야ㆍ농지ㆍ공업용지 또는 택지 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 ?관광특구 전체 면적 중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 비율 10%미만 시행령 제58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지 않을 것 - - [별표21] 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관련) 시설구분 시설종류 구비기준 가. 공공편익시설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 관광안내 시설 관광안내소, 외국인통역안내소, 관광지 표지판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다.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관광숙박시설이 1종류 이상일 것 라. 휴양ㆍ오락시설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선 및 종합유원시설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별표 1의2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부합되는 유원시설이 1종류 이상일 것 마. 접객시설 관광공연장,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점,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식당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별표 2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관광편의시설로서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바. 상가시설 관광기념품전문판매점, 백화점, 재래시장, 면세점 등 1개소 이상일 것 ?? 절차 세부내용 관광특구 지정신청 (시장·군수·구청장) ※ 제출서류 ① 신청사유서 ② 주요관광자원 등 내용이 포함된 서류 ③ 해당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④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서 ? 관광특구 행정구역도와 지적도면 ?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 서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 2항 ↓ 지정요건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시?도지사) ? 관광특구 지정 요건 검토를 위한 조사ㆍ분석 - 관광특구 지정요건 등 검토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조사·분석 의뢰 ①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외국인 관광객 수 50만명 이상 · 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접객시설, 숙박시설, 휴양?오락시설 등 ·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토지비율(주택·임야·농지 등)이 10% 이하 ·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② 그 밖에 관광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관광진흥법 제70조의2 ? 지정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 - 관광특구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관광특구 진흥계획에 대한 자문 및 논의 - 민간전문가단 및 관계공무원(시, 자치구) 합동으로 현장 답사 · 관광안내·편의시설 등 시설물 및 운영실태, 관광자원, 주민여론 등 확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 3항 ? 문체부 및 관계기관 협의 - 문체부 협의 : 관광특구 제도 소관부처 사전 협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 지정특례 관련부서 및 교통, 도시계획, 경제부서 등 관광진흥법 제52조 2,3항 ↓ 지정 및 고시 (시?도지사) ? 최종 지정여부 결정 및 지정 고시 - 문체부 및 관계기관 의견,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 검토로 지정여부 결정 - 지정 고시 : 법무담당관(고시안 검토), 정보공개정책과(고시번호 부여), 시민소통담당관(서울시보 게재) 관광진흥법 제52조 5항 Ⅲ 관광특구 지정 추진계획 ?? 관광특구 지정 요건 검토를 위한 조사·분석 ? 추진내용 - 관광특구 지정 신청이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외국인 관광객 수 50만명 이상(서울특별시) ?? 공공편익시설, 관광안내시설, 접객시설, 숙박시설, 휴양?오락시설 등 ??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토지비율(주택·임야·농지 등)이 10% 이하 ?? 위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 그 밖에 관광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검토 ?? 주역주민 및 상인의 의견 수렴이 충분하였는지 여부 ?? 관광자원, 환경 등으로 고려한 현실성 있는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여부 등 ? 추진방법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8조의2에서 정한 조사·분석 전문기관에 의뢰 ? 소요예산 : 20백만원 ※ 조사·분석 및 전문가 자문 병행 ?? 관광특구 지정 필요성, 타당성 검토 ? 추진내용 - 제출한 관광특구 진흥계획서를 토대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서울시 관광개발계획과의 적합성 검토 ※ 필요시 자치구 의견청취 계획명 수립권자 수립시기 적합성 검토 관광개발기본계획 문체부장관 10년단위 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년~2021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서울시장 5년단위 서울시 관광개발계획(2017년~2021년) ? 추진방법 : 전문가 자문 - 관광특구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관광특구 진흥계획에 대한 자문 및 논의 - 민간전문가단 및 관계공무원(市, 자치구) 합동으로 현장 답사 ?? 관광안내?편의시설 등에 대한 시설물 및 운영실태, 관광자원, 주민여론 등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협의 및 관계기관 검토 ? 추진내용 -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와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사전 협의 ※ 지자체로부터 관광특구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문체부에서는 자체 외부전문가(5명 이내)를 구성하여 지정여부 검토 - 도시계획, 사회·경제, 교통·환경 등 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한 지역적 영향에 대한 관광특구 지정특례 관련 전 부서 의견 조회 근거법령 내 용 부서 관광진흥법 제74조 관광사업자는 연간 180일 이내 공개공지에서 공연 및 음식 제공 가능 건축기획과 특구진흥을 위한 차마(車馬)의 도로통행 금지?제한조치 요청 가능 관할경찰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기준(종류?크기?색깔 등) 완화 도시빛정책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의 옥외영업 허용 식품정책과 건축법 제20조 제3항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 설치요건 완화(시?군?구청장의 허가대상 → 신고대상) 건축기획과 주택법 제57조 50층 이상(또는 150미터 이상)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배제 주택정책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50층 이상(또는 150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을 건설할 경우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 등의 주택과의 복합건축 가능 주택정책과 ※ 부서별 소관분야에 대한 관계부처(정부) 협의 필요시, 부서별 자체 추진 ? 추진방법 : 문체부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30일 이내 의견 제출) ?? 관광특구 지정 여부 결정·고시 ? 추진내용 - 문체부 및 관계기관 의견,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여부 결정 및 고시 ? 추진방법 - 지정결정 ⇒ 관광특구 고시(안) 검토(법무담당관) ⇒ 고시번호 부여(정보공개정책과) ⇒ 서울시보 게재(시민소통담당관) Ⅳ 향후 추진일정 ? 관광특구 지정요건 검토를 위한 조사·분석 의뢰(→전문기관) : ’21. 3월 ※ 전문가 검토 및 현장방문, 의견 수렴 병행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 협의·검토 : ’21. 6월 ? 관광특구 지정 여부 결정·고시 : ’21. 7월 붙임 : 관광특구 지정 관련 규정 1부. 끝. 붙임 1 관광특구 지정 관련 규정 ○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2009. 3. 25., 2018. 6. 1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① 관광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제70조의2(지정신청에 대한 조사·분석) 제7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관광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그 밖에 관광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8조의2(관광특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법 제7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 관광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관광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 관광특구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을 한 실적이 있을 것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4조(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42호서식의 관광특구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사유서 2. 주요관광자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3. 해당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재한 서류 4. 관광특구의 진흥계획서 5. 관광특구를 표시한 행정구역도와 지적도면 6. 제1항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관광특구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5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58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및 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21]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제64조제1항 관련) 시설구분 시설종류 구비기준 가. 공공편익시설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 관광안내 시설 관광안내소, 외국인통역안내소, 관광지 표지판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다.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관광숙박시설이 1종류 이상일 것 라. 휴양·오락시설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선 및 종합유원시설 영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별표 1의2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부합되는 유원시설이 1종류 이상일 것 마. 접객시설 관광공연장,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식당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바. 상가시설 관광기념품전문판매점, 백화점, 재래시장, 면세점 등 1개소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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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지정 신청관련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2552 생산일자 2021-03-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혜련 (2133-2817) 관리번호 D0000042113693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서울5대관광특구지정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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