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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583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임종수 김형미 03/08 우정숙 202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계획 2021.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 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계획 ’21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대외적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장애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근 거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81조(비용보조) ○ ’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20.12.31. 복지정책과-33915호) ○ ’05년 사회복지시설 지방이양 사업 ?? 시설현황 : 138개소 5,168명(장애인 4,263명, 종사자 905)’20.12.31.기준 ○ 유형별 시설수 : 138개소(보호작업장 116, 근로사업장 13, 적응훈련 9) 시설유형 계 예산지원 미 지원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개소) 138 6 26 106 131 6 24 101 7 - 2 5 보호작업장 116 4 22 90 111 4 22 85 5 - - 5 근로사업장 13 2 2 9 12 2 1 9 1 - 1 - 직업적응훈련 9 - 2 7 8 - 1 7 1 - 1 - ◇ 연도별 시설 수 연도별 ’20 ’19 ’18 ’17 ’16 ’15 ’14 시설수(개소) 138 133 134 128 124 121 123 ◇ 직업재활시설의 유형 유 형 주 요 내 용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훈련프로그램 제공, 임금 지급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기회 제공, 최저임금 이상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훈련 실시(’15.12.31 신설) ○ 시설규모별 장애인 수 (단위: 개소, 명) 구 분 계 20인 미만 20인 이상 30인 미만 30인 이상 40인 미만 40인 이상 50인 미만 50인 이상 70인 미만 70인 이상 시설규모 (분포율) 138 28 (20.3%) 42 (30.4%) 41 (29.7%) 15 (10.9%) 7 (5.1%) 5 (3.6%) 이용장애인 4,263 383 1,048 1,333 663 411 425 ○ 정원대비 장애인 수 : 4,263명(정원 4,520명 대비 94%) (단위: 명, %) 구분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근로 보호 적응 근로 보호 적응 근로 보호 적응 근로 보호 적응 정원 4,520 767 3,518 235 105 117 - 87 831 50 575 2,570 185 현원 4,263 697 3,360 206 96 107 - 78 755 31 523 2,498 175 과부족 194 70 158 29 9 10 - 9 76 19 52 72 10 부족률 4.4 10.0 4.7 14.1 9.4 9.3 - 11.5 10.1 61.3 9.9 2.9 5.7 ○ 장애 유형별 (단위: 명, %) 구 분 계 지적 자폐 시각 정신 지체 뇌병변 청각 언어 뇌전증 안면 심장 신장 계 4,263 2,989 395 243 241 216 98 58 12 6 2 2 1 분포율 100 70.1 9.3 5.7 5.7 5.1 2.3 1.4 0.3 0.1 - - - ○ 종사자 현황 (단위: 명) 시설유형 종사자 현원 인건비 지원 인건비 미지원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시립 구립 법인 계 905 57 186 662 805 55 146 604 100 2 40 58 보호작업장 674 27 153 494 605 26 132 447 69 1 21 47 근로사업장 197 30 24 143 173 29 11 133 24 1 13 10 직업적응훈련 34 - 9 25 27 - 3 24 7 - 6 1 ?? ’21년 예산 : 45,367백만원(’20년 42,167백만원 대비 7.59% 증가) Ⅱ 2020년 운영실적 운 영 실 적 ○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131개소 종사자 805명 42,165백만원 지원 ○ 신규 보조금 지원시설 공모 및 선정 : 4개소 ○ 코로나19 대응 안전한 시설운영을 위한 긴급운영비 2회(4,11월) 632백만원 지원 ○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등 총 297명 직업능력평가 서비스 제공 ○ 기능보강사업 52건(개보수 18, 장비보강 34) 2,152백만원 지원 ○ 시설역량강화를 위한 품목별 지원 협의체(신규개발 등 10개분야 32건) 운영 ?? 보조금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131개소 42,165백만원 ○ 지원시설 현황 : 131개소 종사자 805명 - 시 설 : 138개소 중 94.9%인 131개소 지원(’20년도 신규 지원 4개소) - 종사자 : 905명 중 89.0%인 805명 지원(’20년도 신규 인력 65명) ○ 운영비 지원현황 : 42,165백만원 - 인건비 37,618백만원, 운영비 4,547백만원 ?? 신규보조금 지원시설 공모 및 선정 :4개소 ○ 인건비: 종사자 8명 146백만원, 운영비: 연간 31백만원 지원 (단위: 명) 시설명 자치구 장애인 수 (정원/현원) 지원종사자 수 설치일 블루나래 구로구 10/10 2 ’18. 9. 기쁨나무 금천구 20/17 2 ’18. 12. 모두누리직업재활센터 구로구 20/19 2 ’18. 12. 두빛나래보호작업장 성동구 10/10 2 ’19. 4.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긴급 지원 ○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보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1개소 ○ 지원목적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시설 휴관조치에 따라 매출에 감소로 고용유지에 어려움 발생하여 시설 운영부담 완화 ○ 추진실적 - 고용유지지원금 등 제도활용을 위한 안내 및 지원대상 확대 요청(’20.3.27.) - ’20년 4월과 11월 2회 131개소 총 632백만원 추가 지급 (시설 유형별 지원금액은 차등 지급) - 시설 운영법인의 고용장려금 비중 확대 요청 및 활용 지도 ?? 장애인직업능력평가 사업 지원 ○ 추진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직업지도) ○ 지원대상 : 서울시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8개소 ○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특성에 따른 직업평가 서비스 제공 13개소 189명 -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업평가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 제공 6회 108명 - 정확한 직업능력 진단을 위한 표준 평가도구 대여 15건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 지원규모 : 총 36건 1,292백만 원 - 사 업 수 : 총 36건(개보수 9, 장비보강 27) - 사 업 비 : 1,292백만 원(국비 616, 시비 676)국비:시비=50:50 ?? 직업재활시설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품목별 협의체 운영 등 ○ 품목별 협의체 활성화 지원 : 총 32건 80백만 원 - 재생토너(5회), 소독(8회), 마스크(3회) 등 시장상황에 따른 유동적인 품목에 대한 협의체를 운영하여 생산품 관련정보 제공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총 20개소 - 시설경영진단 결과 및 상담을 통해 총20개 시설 맞춤컨설팅 지원 ○ 직업재활 종합 컨설팅 지원 : 총 24건 - 디자인 분야(18건): 디자인개발(14건), 생산품목 홍보촬영(4건) - 경영품질 분야(6건): 경영실무(4건), HACCP(2건) ○ 경영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 86건 - 역량강화교육(6건): 인사노무, 세무회계, 고개서비스, 우선구매제도 등 교육실시 - 경영상담(80건): 마케팅, 신제품 등 정보제공 상담 지원 Ⅲ 문제점 및 대책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 예산 지원 확대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방역물품비(544백만원)를 편성하여 방역관리 구입비용에 대한 시설의 부담을 완화 - 고정비용 발생 등에 정부지원제도(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 등)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경영지원센터 및 서울시직업재활시설협회를 통해 신청관련 정보(컨설팅) 제공(’21년)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종사자 수 680 688 726 853 905 보조금 지원 종사자 수 (지원률) 566(83%) 590(86%) 628(87%) 740(87%) 805(89%) ’21년 종사자 추가배치 사업을 통해 종사자 30명 추가지원 - ’20년 종사자 추가배치 사업을 통해 30명을 지원하고 기존 장애인자립생활 5개년 지원계획 등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라 부족한 종사자 배치를 지속 추진 예정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아이템 발굴 및 컨설팅 지원 강화 - 단순임가공에서 탈피하여 수익향상 방법 컨설팅(임가공 협의체 등) 실시 - 중증생산품 인증을 추진하여 시·자치구 등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 납품이 가능하도록 의무구매 협조요청 등 생산품 구입 독려 - 생산품에 대한 신뢰 및 선호도 향상을 위해 차별화된 디자인과 홍보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식개선 도모 Ⅳ 2021년 지원계획 추 진 방 향 ○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및 운영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불안 해소 - ’21년 종사자 추가배치(30명)를 통해 시설 인력난을 해소하여 종사자 및 장애인의 과중한 업무 개선 등 좋은 일터 조성 - 장애인보호작업장 급식 지원비를 조정하여 기본 및 가중지원비 인상을 통해 안정적 시설운영 지원 - 방역물품비 지원을 통해 시설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시설환경을 제공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대응 - ’21년 종사자 인건비 기본급 0.9% 인상(’20년 대비) 및 휴가제도 정비 - 코로나19 장기화 추세에 따라 누적되는 시설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운영비 추경 편성 추진 ○ 직업재활시설 수익성 및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강화 - 기초 및 심화된 컨설팅을 제공(외부의뢰 등)하여 컨설팅서비스 함양 -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 차별화 된 제품 생산지원 - 매출하락과 고정비용 발생 등 따른 정부지원제도(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 등)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영지원센터 및 서울시직업재활시설협회를 통해 신청관련 정보(컨설팅) 제공 ○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보조금 집행 등 관리·감독 강화 - 시·구 합동점검을 통해 보조금 집행의 목적과 적절성을 점검하고, 보조금 관리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 시설에 대한 소관법인의 관리·감독 강화 독려 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및 처우 개선 ?’21년 예산 : 45,366,727천원 (’20년 42,166,828천원 대비 7.6% 증가) - 인건비 40,413,875천원, 운영비 4,952,852천원 ?? 주요 변동사항 2020년 2021년 ① 자녀돌봄 휴가제도 시행 휴가기준 : 연 2일 범위 내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3일) ① 인건비 0.9% 인상 ② 자녀돌봄 휴가제도 확대 - 휴원·휴교 및 질병·사고 등 사유추가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대상자인 경우 1일 추가(연3일) ③ 건강검진 휴가제도 신설 휴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공가 ※단, 재검의 경우 공가 대상 제외 ?? 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 ○ 인건비 (’21년 종사자 기본급 0.9% 인상, 사회복지시설 공통기준 적용) ※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복지정책과 시행) - 공무원 대비 평균 95%수준 유지(’21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0.9%) ○ 인건비 보조금 지원 기준 - 종사자 : 공개채용 원칙, 위반 시 해당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시설 자부담 - 시설장 : 최소 경력기준 위반 시 인건비는 시설 자부담(’20년 채용자부터 적용) ? 10인 이상 시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10년(11호봉) 이상인 자 ? 10인 미만 시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7년(8호봉) 이상인 자 - 대체인력 : 기존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 자녀돌봄 휴가제도 운영(확대) ○ 대 상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자녀를 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사용요건 :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무모 총회·상담 등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병원진료 및 사고 질병, 감염병 확산에 따른 보육?교육기관 휴원?휴교 ○ 휴가기준 : 연 2일(유급/ 연중 실시) -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종사자 1인당 연간 3일 이내 사용 자녀 1인 자녀 2인 자녀 3인이상 총 2일 총 2일 총 3일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의 경우 자녀가 1명이더라도 1일 추가 하여 연간 3일 - 종사자가 부부일 경우 각각 사용 가능하며, 반일단위(4시간)로 분할 사용가능 - 재량휴업일, 방학, 수능시험일 등의 사유는 사용 불가 주요 개정내용 ? (자녀돌봄 사유 추가) 휴원·휴교,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추가 - (기존) ①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 - (개정) ① + ②휴원·휴교 + ③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 (장애인 부모 및 한부모 종사자 배려)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인 경우 자녀가 1명이라도 1일 추가하여 연간 3일까지 유급 ?? 건강검진 휴가제도(신설)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 ○ 사 용 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 2차(재검) 검진의 경우 공가 대상이 아님 ○ 사용방법 : 건강검진 이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 ?? 보호작업장 관리운영비 인상 ○ 선별적 급식지원비를 조정하여 기본 및 가중지원비를 전체시설에 균등 분배 - 급식지원비 월 619천원 ⇒ 월 400천원 지급 - 기본운영비 연 14,612천원 ⇒ 15,760천원(1,148천원, 7.9% 증가) - 가중지원비 1인당 연 240천원 ⇒ 260천원(20천원, 8.3% 증가) ※ ’22년 급식지원비 전면 폐지 후 보호작업장 기본운영비로 균등 편성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0년 증감 비고 관리운영비 (1개소/연) 보호작업장 15,760 14,612 7.9% 직업적응훈련시설 14,612 14,612 - 근로사업장 73,948 73,948 - 가중지원비 (1인/연) 보호작업장 260 240 8.3% 직업적응훈련시설 300 300 - 근로사업장 400 400 - 기타운영비 급식비 보조(월) 400 619 - ’22년 폐지 ?? ’21년 종사자 추가배치 계획(별도계획 수립) ○ 지원규모 : 30명(예산 630백만원) ○ 지원내용 : 시설별 종사자 1인 배치 ○ 지원기준 :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 현장 의견 수렴 후 수립 ○ 지원시기 : ’21. 5. 공고예정(별도 공문을 통해 안내) ○ 선정방법 : 공모 및 선정심의회의를 통한 지원시설 선정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비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8개소 ○ 지원품목 : 열감지기, 소독방역기, 손소독기 등 감염병 예방 방역장비 ○ 지원금액 : 총 548백만원, 개소당 4,000천원(국?시비 50:50) - 단, 국비 예산편성이후 설치시설 2개소는 시비 2,000천원 지원 ○ 지원방법 : 신청 절차에 따라 일괄지원(별도 신청안내) ② 직업재활시설 수익성 및 장애인고용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직업재활시설 협의체 역량강화 추진(’21. 3, ※ 별도계획 수립 추진) ○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협의체 가입시설 ○ 지원기준 : 서비스 및 로스팅, 임가공 시설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등 ○ 지원방법 : 협의체 운영·관리 주체인 서울시 경영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 사 업 비 : 80,000천원 - 서비스사업 : 권역별 서비스사업 진출시설의 보수교육 및 실무교육 실습 - 로스팅사업 : 로스팅사업 지원을 위한 전문가교육 및 실무교육 실습 - 임가공사업 : 작업공정 체계화, 기술습득 지원, 종사자 및 근로자교육 - 맞춤형 컨설팅 : 업종 및 시설별 경영진단 후 경영 및 시설 운영 지원 - 경영진단 및 실태조사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장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반영을 위한 기초자료인 연례 실태조사 실시(연도별 1회) ?? 근로장애인 고용유지 제도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등 ○ 근로장애인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제도 컨설팅 지원 - 고용장려금의 사용과 관련된 법률개정안이 소관심사중임에 따라 고용장려금제도의 사용 및 신청 등 관련제도 정보제공으로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도모 - 코로나19 장기화 추세에 따른 중앙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제도가 수시 변동되고 있으나 관련정보가 부족하여 각 시설의 수혜지원을 위해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 지원 ○ 심화된 컨설팅서비스 제공을 통해 내실있는 사업지원 - 시설의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운영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자 종합 솔루션 제공 - 필요시 외부 전문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여 정확한 시설 진단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장애인 문화활성화사업 지원(’21. 4, 별도계획 수립 추진) ○ 지원규모 : 2~5개소(서울시 內, 보조금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대상) ○ 사업내용 : 음악, 창착물, 저작권 등 장애인 문화사업 ○ 선정기준 : 장애인 고용창출 효과성, 사업성, 장애인 수행 적정성 등 ○ 선정방법 : 공모를 통해 접수, 심의위원회 구성,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 ?? 시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재)위탁 추진(별도계획 수립 추진) ○ 번동코이노니아보호작업시설 민간위탁 개요 - 소 재 지 :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2층) - 위탁기간 : ’21. 9. 5. ~ ’26. 9. 4.(5년) - ’21년 예산(안) : 368,315천원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등 공개모집(’21. 3.)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회의를 통한 수탁법인 선정 ○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개요 - 소 재 지 : 성북구 화랑로 134 - 위탁기간 : ’22. 1. 1. ~ ’26. 12. 31.(5년) - ’21년 예산(안) : 467,756천원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등 공개모집(’21. 8.)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선정심의회의를 통한 수탁법인 선정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시의회 보고 ? 민간위탁 일상감사 ? 수탁자모집공고· 신청접수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 계약심사/ 협약서심사 ? 위·수탁 협약체결 장애인복지 정책과 장애인복지 정책과 감사위원회 장애인복지 정책과 장애인복지 정책과 계약심사과 / 법률지원담당관 장애인복지 정책과 ③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보조금 집행 등 관리?감독 강화 ??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시·구 합동 점검 ○ 점검대상 :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6개소 ○ 점검시기 : ’21.7.~8. 시설안전, 운영애로사항 등 정기점검 ○ 점검방법 : 시·구 합동으로 점검일정 협의 후 시설별 현장점검 ○ 점검내용 :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회계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른 점검(정기 점검, 안전점검 및 시설별 특수성에 따른 의견 청취) ?? 수시 모니터링 ○ 중대한 비위나 부조리한 시설운영에 대해 내?외부 제보 및 소관 자치구 요청에 따른 합동점검 실시하여 관련사항을 지도?개선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수행상황 점검) ○ 점검방법 : 응답소 등 제보접수 및 자치구 합동점검요청에 따른 점검 ○ 점검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 즉시개선, 행정처분 등 후속처리 Ⅴ 추진일정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주요사업 연간 추진일정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의체 역량강화 사업지원 : 3월 ○ 번동코이노니아 민간위탁 공모 : 3월 ○ 장애인 문화활성화 사업 공모 및 선정 : 4~5월 ○ 종사자 추가 지원 시설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5~7월 ○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공모 : 8월 ○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단체사업 지원 : 8~10월 ○ 서울시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간담회 정례 : 분기 1회 ?? 시·구 합동 지도점검 등 모니터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기 점검(자치구) : 2회 이상(상?하반기) ○ 방역점검, 안전점검 및 특별점검 : 수시 및 시기 도래 -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방역점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시 점검(서울시) : 3회 이상(연중) - 시비 지원시설(연중), 시립시설 지도·점검(7~8월), 경영실태 조사(10월) 등 Ⅵ 행정사항 ?? 자치구 협조사항 ○ 보조금 신청(자치구 → 시) : 분기별 익월 5일까지 - 신청방법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상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 신청내용 : 기 배정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소요액(인건비, 운영비)상세명세서, 종사자 및 시설이용장애인 현황 기입 ※ 시스템상 신청과 별도로 서울시로 공문처리(시설별 취합자료 붙임 필수) ○ 시설 운영실태 및 지도·점검 결과 법인시설관리 시스템입력 철저 -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법인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이력관리 - 시설 변동사항(소재지 이전, 시설장 변경, 행정 처분) 시 보고 철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 보고 철저 : 반기별(7월, 익년 1월) 보고 ○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장애인 현황 수시 확인 - 종사자 근무실태, 이용 장애인 최소인원 준수여부, 인권침해 관련 사항 등 ○ 시설장 겸직여부 실태 전수조사(’21. 6월 별도 안내) - 법인대표 및 타시설의 시설장 겸직 실태 전수 조사 시 협조 - 직업재활시설의 시설장은 겸직불가하고 상근해야하며 법인대표를 겸직하는 시설장은 퇴직적립금 보조금 지원 불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협조사항 ○ 보조금 집행은 인건비와 운영비 별도 구분 집행 -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 검토 - 별도 공모를 통한 보조금 및 국비 보조 사업과 분리하여 사업추진 ○ 보조금 전용카드(계좌) 사용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모니터링 실시 ○ 정산은 지정된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양식에 의거 정산서 제출 후 집행 잔액 반납 조치(당해 연도 12월말까지 자치구로 반납) - 보조금 사업중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정산은 정산금액에 비례하여 보조금과 자부담 부분을 비례정산 ○ 시설별 회계담당자 보조금 지출 및 정산 등 회계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 사회보장정보원 발행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교육교재” 등 활용 ○ 서울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의무 설치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시설운영상 횡령 등 회계부정 및 형사문제 발생 시 보조금 환수 및 삭감?지원 중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교부조건 준수 ○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른 운영관리 철저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을 확인하고 항목별 이행사항 철저히 준수 붙임 1. ’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지원기준 등 1부. 2. ’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부. 1부. [붙임 1] 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 주요내용 ○ 시설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유지 - 인상률 : 0.9%, ※ 참고 생활시설 0.91%(평균 0.9%) ○ 주요 변경내용 2021년 2020년 ① 인건비 0.9% 인상 ② 자녀돌봄 휴가제도 확대 - 휴원·휴교 및 질병·사고 등 사유추가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대상자인 경우 1일 추가(연3일) ③ 건강검진 휴가제도 신설 휴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공가 ※단, 재검의 경우 공가 대상 제외 ① 자녀돌봄 휴가제도 시행 휴가기준 : 연 2일 범위 내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3일) ○ 수당 지급 대상 및 방법 등 수당지급 기준 제시 : [붙임1-3] 참조 ○ 기타사항은 [붙임2 :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참조 [붙임 1-1]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급 1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급 2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 이상 2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10인 이상 13년 이상 ※22년부터 15년 이상 7급 3급 관장,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10인 이상 13년 미만 ※22년부터 15년 미만 과장 과장 - 8급 4급 선임직업훈련교사 선임 생활지도원 - 9급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영양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직업훈련교사, 상담원,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생활지도원 - 9급(96%)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운전기사 관리인 - 9급(93%) 7급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기능직 - ※ 2017년 1월 1일부터 단일임금체계 적용 시설은 위 기준표를 준수해야 함. ※ 종사자 규모는 경상보조금 지원 인력 기준임. ※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의 자격소지자로 함. ※ 4급(대리, 선임생활지도원), 3급(과장)은 직급별 정원에 따른 채용, 승진으로 함. ※ 2022년부터 2급 부장(사무국장) 15년 이상, 3급 부장(사무국장) 15년 미만으로 경력기준 강화 예정 ※ ‘경력’이라함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환산 경력을 의미함. [붙임 1-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관리직 기능직 1 2,867 2,423 2,179 2,164 2,150 2,137 2 2,929 2,477 2,189 2,175 2,160 2,147 3 2,995 2,545 2,252 2,186 2,170 2,157 4 3,058 2,610 2,299 2,197 2,180 2,167 5 3,114 2,671 2,362 2,222 2,191 2,177 6 3,268 2,810 2,503 2,251 2,224 2,187 7 3,353 2,906 2,592 2,331 2,282 2,197 8 3,445 2,996 2,665 2,404 2,364 2,226 9 3,543 3,087 2,753 2,490 2,451 2,306 10 3,641 3,177 2,830 2,561 2,524 2,401 11 3,730 3,264 2,927 2,656 2,610 2,475 12 3,788 3,311 2,964 2,698 2,659 2,527 13 3,836 3,358 3,020 2,763 2,709 2,568 14 3,892 3,417 3,091 2,828 2,755 2,626 15 3,945 3,474 3,161 2,890 2,807 2,671 16 4,360 3,996 3,545 3,228 2,954 2,855 2,750 17 4,409 4,045 3,614 3,291 3,017 2,897 2,802 18 4,457 4,102 3,680 3,351 3,078 2,955 2,855 19 4,523 4,151 3,738 3,408 3,133 3,006 2,903 20 4,591 4,206 3,797 3,463 3,186 3,059 2,961 21 4,678 4,275 3,851 3,514 3,234 3,130 3,027 22 4,736 4,331 3,903 3,562 3,282 3,181 3,081 23 4,788 4,385 3,953 3,608 3,326 3,230 3,133 24 4,838 4,422 4,005 3,653 3,369 3,284 3,171 25 4,887 4,483 4,053 3,696 3,410 3,300 3,220 26 4,949 4,538 4,100 3,737 3,448 3,353 3,247 27 4,989 4,595 4,163 3,778 3,481 3,406 3,301 28 5,024 4,652 4,175 3,802 3,508 3,459 3,355 29 5,084 4,709 4,213 3,831 3,541 3,514 3,409 30 5,136 4,764 4,270 3,886 3,592 3,565 3,462 31 4,822 4,325 3,944 3,650 3,619 3,516 ○ 수당 지급기준 수당 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시간외근무수당 소정근로시간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근무자: 최대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 : 최대 월 40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연장?야간?휴일근로)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정규직원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 정원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 [붙임 1-3]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 적용시설 : 종사자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 동 기준 외의 세부내용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름 ①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부양가족 요건 (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배우자 : 월 40,000원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첫째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둘째자녀 : 1인당 월 60,000원 ?셋째자녀부터 : 1인당 월 10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사실혼 제외)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지급방법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②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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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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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583 생산일자 2021-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수 (02-2133-7468) 관리번호 D000004207297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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