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625 결재일자 2021. 3.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빈집활용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함준기 박일현 전결 03/02 김장수 협 조 동작구 빈집정비계획 수립비 지원계획 2021. 3. 주거환경개선과 동작구 빈집정비계획 수립비 지원계획 동작구로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구비(50%) 예산확보, 시비(50%) 지원요청] 1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해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4조(보조 및 융자)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제31조(빈집정비계획의 대상구역) - 구청장은 구 관할구역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빈집이 밀집되어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대상구역을 설정할 수 있음. ?? 필요성 ○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생활안전 위해, 도시미관 저해,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문제의 예방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함. 2 빈집정비계획 수립 ?? 빈집정비계획 수립의 범위 : 동작구 전역 ○ 빈집실태조사 결과 : 동작구 빈집 131호 - 조사 기관 : 한국부동산원(2019.12.20) - 동작구 빈집등급별 산정조사 결과 구분 1등급(양호) 2등급(일반) 3등급(불량) 4등급(철거) 총계 단독주택 15 50 29 25 119 공동주택 9 0 0 0 9 무 허 가 0 1 0 2 3 총 계 24 51 29 27 131 - 동작구 동별 빈집실태조사 현황 (단위: 호) 합계 상도동 노량진동 흑석동 사당동 대방동 신대방동 131 36 35 34 15 6 5 ○ 동작구 빈집정비계획 수립대상 : 53호 (단위: 호) 합계 일 반 재개발구역 등 정비사업 지역주택 조합사업구역 민영주택 건설사업구역 일반지역 철거 완료 131 53 57 17 1 3 ※ 추가빈집 실태조사 등으로 인한 추가빈집 발생 시 빈집정비계획 반영 ?? 빈집정비계획 수립내용 ○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제3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내용) - 빈집정비계획서 : 계획의 개요, 현황 분석, 계획의 기본구상, 빈집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재원조달계획, 그 밖에 지원대상 등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3 예산 지원요청 내용 ?? 시비 : (단위:백만원) 연번 사업명 범위 총사업비 시비 구비 부서 1 동작구 빈집정비계획수립 동작구 전지역 동작구 주택과 ?? 예산현황 (단위:천원) 예산과목 및 내역 예산현액(A) 기집행액(B) 금회 집행 요구액(C) 집행잔액 비고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 (빈집정비) 자치단체자본보조 4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동작구 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시비지원을 요청한 사항으로, 사업비 50%를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 ○ 교부내용 - 교부금액 : - 교부방법 : 자치구 계좌로 입금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61-1060-017(예금주 : 동작구청)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빈집활용 도시재생프로젝트(빈집정비), 자치단체자본보조(204-403-01) 5 향후 계획 ○ ’21. 03. : 빈집정비계획 수립비용 시비보조금 교부(금이천오백만원) ○ ’21. 04. : 동작구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계약 및 착수 붙임 1. 정비계획 예산 신청 공문 일체 1부. 2. 시비 교부결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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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05500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2625
D00000420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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