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오니트(주), (주)컬처웨이, 기분좋은큐엑스(주), (주)한글로벌컨버전스, (주)시월이앤씨 (경유) 제목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협조 요청 1.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1478호(2021. 2. 8.)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협약서」 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우리 시(조직담당관)에서 지정한 삼정회계법인에서 2020년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수탁사무에 관한 회계감사를 시행할 예정(붙임2 참조)이오니 각 수탁기관에서는 원활한 회계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조례(발췌) 및 협약서 각 1부. 2. 조직담당관 시행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기혁 소상공인사업팀장 한봉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전결 02/24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28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시청별관 5동 6층 / 전화 02-2133-5554 /전송 02-2133-0714 / ryeobal@seoul.go.kr / 부분공개(5,7)
25671593
20220401055007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2867
D000004198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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