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2254 결재일자 2019.10.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최용근 代김인병 서문수 10/15 이병한 협 조 세제과장 천명철 세외수입팀장 代임채선 세입수납운영팀장 김명용 「관련 합리적 개선을 위한 T/F운영 계획 2019. 10. 재 무 국 (세무과) 작 성 자 세무과장:서문수 ☎2133-3380 세입총괄팀장:구소영 ☎3382 담당:최용근 ☎3393 「」관련 합리적 개선을 위한 T/F운영 계획 ?? 추진 배경 ? 지방자치단체 권한 축소 및 중앙정부 확대 방향으로 법령 개정 진행 - 지방자치단체 세무행정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행안부의 간섭과 권한 확대 (예시) ‘서울시 세입정보시스템’을 폐지하여 서울시 세무행정의 자율성 제약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방세관계법 전반적 대응 전략 및 근거 마련 ?? ? 운영 목적 ? 구 성 - 재무국장을 단장으로 분야별 특성을 고려 법률 및 전산분야로 구분 - 법률대응 : 대학교수(3명), 변호사(2명), 담당직원(5명) - 전산대응 : 전산전문가(3명), 업무담당자(5명) ? 운영 방법 - 원칙적으로 매월 1회(10월 2회) 운영하되, 필요시 분야별 수시 운영 - 전문가와 업무담당 상호간 일대일 매칭을 통한 안건별 연구 수행 - 작 성 자 세무과장:서문수 ☎2133-3380 세입총괄팀장:구소영 ☎3382 담당:최용근 ☎3383 【붙임 1】 단 장 : 재 무 국 장 【붙임 2】안건별 담당 전문가 및 업무 지원 직원 연번 논의 안건 명 담당교수 담당자 1 2 3 5 【붙임 3】관련 법령 및 훈령 ① 지방세기본법 제2호 제1항 제28호 및 135조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관련 규정) 현행 규정 입법예고(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28. “지방세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8.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전) 개정 후(’19.2.13 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이 규정에서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으로서 제142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련된 자료를 전자적으로 보유·관리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이하 "지방세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관련된 자료를 전자적으로 보유·관리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단,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된 정보통신망은 각각 "시도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시군구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라 한다. 1.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이 규정에서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으로서 같은 법 제135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련된 자료를 전자적으로 보유·관리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이하 "지방세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관련된 자료를 전자적으로 보유·관리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단,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된 정보통신망은 각각 "시도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시군구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라 한다. 2.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체납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표준화 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단,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시의 "세무종합시스템"을 포함한다. 2.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체납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표준화 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단,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택스시스템"을 포함한다. 3.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체납 등에 관련된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단,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시의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포함한다. 6.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체납 등에 관련된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12조(프로그램의 관리책임자)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단, 동 규정 제2조제2호의 세무종합시스템, 제3호의 이택스시스템, 제6호의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프로그램은 해당시스템의 운영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제12조(프로그램의 관리책임자)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부칙 제2조(서울시의 세무종합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 기간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2호,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6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의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시의 “세무종합시스템”, 제2조제3호의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택스시스템” 및 제2조제6호의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시의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은 2022년 2월 2일까지 각각 제2조제2호의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제2조제3호의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제2조제6호의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서울시의 세무종합시스템 및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과 서울시 등의 이택스시스템은 2022년 2월 2일까지 해당시스템의 운영기관의 장이 각각 관리한다. ②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지방세입정보시스템 관련 규정) ③ 지방세기본법 제89조(광역자치단체의 심사청구권 폐지) 현행 규정 입법예고(안)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89조(청구대상) ① ------------------------------------------------------------------------------------------------------ 심판청구-----------------------. ④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 2(지방세조합) 현행 규정 입법예고(안) 【지방세기본법】 <신 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지방세조합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업무의 처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세조합을 설치한다. ② 지방세조합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부터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세징수법】 <신 설>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2(전국 합산하여 고액체납자가 되는 경우의 제재) ① 지방세조합장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지방세 체납이 있는 자의 지방세 체납액을 합산하여 제8조, 제9조, 제11조에서 정하는 금액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조합장”은 제8조, 제9조, 제11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③ 지방세조합장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지방세 체납이 있는 자의 지방세 체납액을 합산하여 그 체납액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체납액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거래정보 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⑤ 자치분권 역행 및 납세자 침해 권익 관련 사항 ① 과세권한 없는 행안부 과세자료 요청 적법성 검토(기본법 129조~130조) 【지방세기본법 제129조】(과세자료 제출방법) ①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지방세기본법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8조에 따르 ㄴ과세자료 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위한 행안부 점검의 자치권 침해 【지방세기본법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세의 부과·수, 그 밖에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사항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시·도내에 있는 시·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지도·조언하거나 그 운영·집행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조언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강제에 따른 자치재정권 침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ㆍ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5671355
20220401055007
본청
세무과-22254
D00000383783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