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지정문화재 지정서 관인 날인 요청(7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12조(지정서 등의 교부)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제13조(유형문화재 등의 지정서)에 따라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09호), <미타사 금수암 산신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10호), <미타사 금수암 현왕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11호), <미타사 극락전 아미타불회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12호), <미타사 극락전 감로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13호), <미타사 책거리 병풍>(서울시 문화재자료 제85호), <백화사 목련경변상도>(서울시 문화재자료 제86호) 등 7건의 문화재에 대한 지정서를 발급하여 소유자에게 교부하고자 관인 날인을 요청드립니다. ■ 문화재 지정서 및 부록 구성 - 유형문화재 지정서의 경우, 앞두시면 1장(2쪽)으로 구성됨. - 지정서 부록의 경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제13조(유형문화재 등의 지정서) 제3항에 따라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 뒷면 사이에 간인을 찍어야' 함. 붙임 : 지정서(부록 포함) 각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김소혜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3/30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0712 ( 2022.03.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2 /전송 02-768-8873 / sohye90@seoul.go.kr / 부분공개(6)
25670186
20220331060507
본청
역사문화재과-20712
D00000450458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