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통보[신흥--]

용 산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통보[신흥--]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대 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를 다음과 같 이 통보하여 드리니,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나. 유예승인여부: 다. 유예승인기간: 라. 유 예 사 유: 3. 건물 관계인께서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1) 유예기간이 종료 또는 기간 중 재사용 할 경우에는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용산소방서로 통보하여 주시고, 2)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용산소방서 예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결과 통지서 1부. 끝. 용 산 소 방 서 장 담당자 민경혜 검사지도팀장 김영태 예방과장 03/30 김효순 협조자 담당자 금서연 시행 예방과-20368 ( 2022.03.30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예방과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82 /전송 02-2187-8172 / mkh5435@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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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결과통보[신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368 생산일자 2022-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민경혜 (02-6943-1482) 관리번호 D000004503975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