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9078757) 1. 정보공개 청구서 제9078757호(2022.03.28.)와 관련입니다.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정○○ 나. 청구내용 - 2007년~2021년까지 미규제 신종물질 목록 - 2007년~2021년까지 미규제 신종물질 실태조사 결과 - 2007년~2021년까지 미규제 신종물질 중 감시항목 편입 물질 목록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2007~2021년까지 미규제 신종물질 목록 : 공개 - 2007~2021년까지 미규제 신종물질 실태조사 결과 : 비공개 ※ 비공개 사유 : 미규제 신종물질 검사는 아직 환경부, 서울시의 법적인 규제항목이 아니며,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자체에서 연구의 한 분야로 현재 최적의 분석방법 설정 및 분석값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진행 중인 과제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2007년~2021년까지 미규제 신종물질 중 감시항목 편입 물질 목록 : 공개 붙임 1. 결정통지서 1부. 2. 정보공개 자료 각 1부. 끝. 주무관 이충헌 수질과장 서한호 생산부장 03/30 김창중 협조자 시행 수질과-20153 ( 2022.03.30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과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전송 02-3146-1319 / / 부분공개(6)
25670162
20220331060507
본청
수질과-20153
D00000450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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