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12, 전문공사 하도급시 일괄하도급이 허용되는지 여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20388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지윤시 이경훈 03/30 김현중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12 담당 호민관 지 윤 시 신 청 인 상담일시 2022. 03. 23. 상담내용 전문공사 하도급시 일괄하도급이 허용되는지 여부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12 2022.03.23. 2022.03.23. 지 윤 시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전문공사의 수급인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이 있으면 일괄하도급도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 질의 사항 ○ 전문건설사업자인 전문공사의 수급인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이 있으면 일괄하도급도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 검토 의견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은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①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경우 ②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의 요건의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전문공사의 수급인이 전문건설사업자인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만 있으면 하도급이 가능함. ○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있더라도 건설공사의 "일부"만을 하도급할 수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며, 건설산업기본법의 연역적으로 볼 때에도 입법자가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일괄하도급 금지 예외 사유에서 삭제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문공사의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고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일괄하도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됨.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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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12, 전문공사 하도급시 일괄하도급이 허용되는지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20388 생산일자 2022-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윤시 (02-2133-3064) 관리번호 D00000450403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