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법령 개정 건의안 국토교통부 검토의견 회신(공동구판장 용도변경 관련) 1. 강남구 공원녹지과-4690(2022.3.2.)호 '개발제한구역 내 공동구판장 용도변경 관련 법령개정 건의(안)'에 따른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792(2022.3.29.)호와 관련됩니다. 2. 위 대호에 따른 강남구 건의내용과 국토부 회신결과를 알려드리니 행위허가 등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령 개정건의(안): 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 조문 신설 - 공동구판장(별표1. 제5호 마목의 3)이 위치하는 읍, 면, 동 지역이 (시행령)제23조 제1항 1호 내지 2호의 사유로 지역생산물의 생산기반인 농지 등이 축소되거나 없어져 사실상 공동구판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행위(단,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능한 시설로, 시행령 별표1 제5호 마목의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실내체육시설로 한정한다) 나. 회신 결과(요약) 1) 공동구판장→주민공동이용시설(복지회관)로의 용도변경 : 공동구판장은 동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마목의 주민 공동이용시설로서, 건축 및 설치범위를 충족하는 범위내 복지회관, 창고, 농기계수리소 등으로 법령 개정없이 용도변경 가능할 것임 2) 공동구판장→실내생활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로의 용도변경 : 실내체육시설은 건축물을 수반하는 시설로서 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해 설치주체, 지역제한 등 설치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시설이므로 실내체육시설등으로 용도변경 허용토록 시행령 개정은 곤란할 것임 붙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건의에 대한 회신(공동구판장 용도변경)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개발제한구역 자치구 주무관 서병영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03/30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0488 ( 2022.03.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20090228922@seoul.go.kr / 대시민공개
25669715
202203310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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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20488
D000004504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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